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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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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도움 요청 [도움요청] ~~용역 수수료~~
고 동완 추천 0 조회 228 04.08.17 11: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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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17 12:46

    첫댓글 6억이상에 대해서는 0.5에서 2%사이에서 쌍방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 04.08.17 12:47

    4~5%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저도 궁금하네여?

  • 04.08.17 13:49

    통상적으로 3%는 인정을 하는 듯..........

  • 04.08.17 16:47

    대게 5%를 컨설팅 비용으로 부르지만..대게 3%선에.....용역을 체결하던데욤...^^

  • 04.08.19 09:30

    부동산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100%를 받아도 무관하지요. 중개알선을 한다면 무등록중개업자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합니다.

  • 04.08.20 11:31

    중개업과 컨설팅업은 다릅니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수수료입니다...중개 수수료가 아닌....

  • 04.08.30 22:17

    수수료를 받는 기준은 단순중계인가, 컨설팅인가의 차이겠죠 그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세우시고 그저 땅하나소개하면서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시는 님들이 너무 많으신거 같아요 현장의 위치나 토지에 정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님들 다뒷박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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