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ㆍ사하구에 행정심판 청구... 시 "무사안일 행정" 질타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급식시설을 거부하는 행정관청들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들이 사단법인 동물학대방지협회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거부한 문화재청과 부산시, 사하구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을숙도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무단 현상변경으로 보아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한 문화재청 및 부산시청, 사하구청의부당한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동물학대방지협회와 동물권보호변호사단체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 시와 구청과 함께 늘어나는 을숙도 길고양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닥됐다. 자동차극장 및 각종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공원 방문자들의 음식쓰레기, 무분별한 사료급여, 유기 등으로 개체수가 200마리가 넘을 정도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먹이 급여를 관리할 필요가 높아졌다. 이에 협회는 인간과 철새, 고양이가 공존하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수의사회. 시 및 구청과 함께 을숙도 이용지구 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중성화를 병행했다. 이후 2023년경 70여 마리로 크게 줄었고,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은 민관협력의 성공사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철새보호를 주장하며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전국 125개 동물단체와 1만여명의 서명과 지지를 첨부한 의견서도 무시했으며, "협회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이다. 협회는 "설명하러 간 단체에게 너무나 모욕적이고 편견에 가득한 행동을 해, 이를 갑질센터에 신고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받아들여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 시와 구청이 부당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자체가 7년동안 지속해온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권위마저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협회는 이에 항의하며 문화재청과 사하구청에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하구에 대한 행정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고, 문화재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아직 미정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상변경 거부처분의 부당함과 지자체의 무책임함에 함의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책임있고 상식적인 처분"을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갈 예정이다. PNR 측은 "위원장 직권 기각 등 다툴 여지가 충분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제기를 동시에 했다"며 "동물권 측면에서도 급식소가 사라지면 당장 고양이와 철새가 영향을 받게 돼 이 사안은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