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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육군부사관(민간 7기) 선발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육 군 참 모 총 장 |
❏ 병과(특기)별 선발인원 : 남자 000명
병 과 |
보 병 |
기 갑 |
포 병 |
방 공 |
정 보 |
공 병 |
화 학 |
헌 병 |
정 훈 |
군 악 |
군 종 | |
특 기 |
111 |
121 |
131 |
141 |
151 |
152 |
163 |
211 |
321 |
341 |
312 |
471 |
일반 보병 |
전차 승무 |
야전 포병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공병 장비 운용/ 정비 |
화생방 작전 |
헌 병 |
정 훈 |
군 악 |
군 종 | |
인 원 (명)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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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 병과별 세부특기 주요업무【붙임# 1참조】
❍ 부사관 연고지 복무신청 가능병과 : 보병, 기갑, 포병, 방공, 공병, 화학
❏ 선발일정
지 원 서 접수기간 |
1차 선발 |
2차(최종)선발 |
훈련소 입영일자 |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 차 합격자 발 표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면접평가/ 체력검정 |
최 종 합격자 발 표 |
양성교육 15주과정 (임관일) |
양성교육 10주과정 (임관일) |
양성교육3주과정 (임관일) | |
'11. 4. 11 ~ 5. 6 (4주) 17:00까지 |
'11. 5. 21(토) 09:00~13:10 |
5. 31(화) 10:00 인터넷 |
'11. 6. 1 ~ 6. 7 |
‘11. 5. 31 ~ 7. 15 |
'11. 6. 20 ~ 6. 24 |
7. 29(금) 10:00 인터넷 |
‘11. 8. 16 (화) (‘11.12.1) (목) |
‘11. 9. 22 (목) (‘11.12.1) (목) |
‘11. 12. 8 (목) (‘12.1.1) (일) |
❏ 교육기간
❍ 양성교육 15주과정(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 민간신분으로 지원한 자(군 미필자)
❍ 양성교육 3주과정(육군부사관학교 3주) : 육군 및 해병대 중사이상 군복무후 전역한 자
❍ 양성교육 10주과정(육군부사관학교 10주)
• 육군 또는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 병장 및 하사로 전역한 자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 가입교 기간 1주는 교육기간에 미포함
❏ 선발 전형
❍ 1차 평가
• 필기평가 시간 / 과목
구 분 |
1 교시 (09:00∼10:10(70‘)) |
2 교시 (10:30∼11:40(70‘)) |
3 교시 (12:00∼13:10(70‘))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평가 |
인 성 검 사 | |
세부내용 |
․언어능력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능력 |
인성검사 |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
응 시 지 역 |
강 원 |
전 남 |
충 남 |
전 북 |
충 북 |
경 남 |
경 북 |
부 산 |
경 기 |
서 울 | ||
영 서 |
영 동 |
북 부 |
남 부 | |||||||||
장 소 |
강 원 대학교 |
동 우 대 학 |
서강정보 대 학 |
대 덕 대 학 |
기 전 대학교 |
주 성 대 학 |
창 신 대 학 |
대구과학대 학 |
동부산 대 학 |
신 흥 대 학 |
안양과학대학 | |
소재지 |
춘 천 |
속 초 |
광 주 |
대 전 |
전 주 |
증 평 |
창 원 |
대 구 |
부 산 |
의정부 |
안 양 |
※ 각 지역별 필기평가 장소 및 등록시간은 수험표에 공지
❍ 2차 평가 : 1차 평가 합격자
• 체력검정 :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km달리기【붙임# 2참조】
• 면 접 : 군인으로서의 국가관, 리더십, 태도, 발음, 예절, 품성, 인성검사 등 검정
❏ 지원자격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연령/신분
• 임관일(‘11. 12. 1)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 병역미필자 또는 예비역인 남자
※ 생년월일 : ‘83. 12. 2 ~ ’93. 12. 1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예비역의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원가능 연령 |
생 년 월 일 |
비 고 |
1년미만 |
‘11. 12.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2. 12. 2 ~ ’93. 12. 1 |
공 통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81. 12. 2 ~ ’93. 12. 1 |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80. 12. 2 ~ ’93. 12. 1 | ||
중사이상 간부 |
‘12. 1. 1 |
18세이상 ~ 30세이하 |
‘81. 1. 2 ~ ’94. 1. 1 |
육군, 해병대 |
※ 현역에 복무중인 인원이 지원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258호 제16조 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6개월 이전부터 응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가능자
❍ 군 인사법 10조 ①, ②항 :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지원자격 제한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탈영 삭제되었던 자
• 과거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질병 및 성적, 개인 가사문제에 의한 퇴교한 자는 제외)
※ 양성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에도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 과거 육군 간부 선발평가 부정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선발 및 임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체등급 : 3급 이상자(공통 적용)
구 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1, 2급 |
161cm이상 ~ 195cm이하 |
46~119kg |
ㆍ교정 시력 - 우안 : 0.7이상 - 좌안 : 0.5이상 |
ㆍ문신/자해로 인한 흔적있는자 선발 제외 (흔적 제거 수술후 지원가능) |
※ 단, 신장·체중 등위 3급자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합·불여부를 판정한다.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 【붙임# 3참조】
• 병과(기갑, 포병)세부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
세부 특기 |
특기 명칭 |
신 체 조 건 |
선발제외 |
기갑 |
121 |
전차 승무 |
․ 신장 : 164 ~ 184cm 이내 ․ 교정시력 : 0.8 이상(양안) ․ 신체등급 2급이상 ※ 안경착용자 선발가능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 폐쇄공포증 |
포병 |
131 |
야전 포병 |
․ 신장 : 168cm 이상 ․ 교정시력 : 0.8 이상(양안)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
※ 기타사항은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 신체검사 장소
응시지역 |
강 원 |
전 남 |
충 남 |
전 북 |
충 북 |
경 남 |
경 북 |
부 산 |
경 기 |
서 울 | ||
영 서 |
영 동 |
북 부 |
남 부 | |||||||||
장 소 |
국군 춘천 병원 |
국군 강릉 병원 |
국군 함평 병원 |
국군대전병원 |
국군 부산 병원 |
국군 대구 병원 |
국군 부산 병원 |
국군 양주 병원 |
국군수도병원 | |||
소재지 |
춘 천 |
강 릉 |
함 평 |
대 전 |
부 산 |
대 구 |
부 산 |
양 주 |
성 남 |
※ 신체검사 기간 : ‘11. 6. 1 ~ 6. 7 ( 1차합격자 발표시 신검일자 공지 )
❏ 지원서 제출방법
❍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구비서류는 '11. 5. 9(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부사관·병 획득과
민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 지원문의
•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참조
• 육군 대표전화 : ☎ ARS 1588 - 6953, 042)550-7152~6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서 1부(인터넷 지원서 작성 완료후 출력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기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 제출) ④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 ※ 해외고교출신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이내) ☞ 중국고교 졸업자 경우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해외대학(교) 출신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F등급 등)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이내)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서(APOSTILE) 제출(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 학위취득 증명, 성적증명 등) ☞ 중국학사학위 졸업자 경우 중국고등교육 사순보고 1부 추가 제출 ⑤ 자격/면허증/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1부(소지자)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만 인정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 안내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의무 관련 면허(복사본 미인정)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복사본 미인정)
⑥ 병적기록표 사본 각1부(예비역) : 병무청 발행 - 장교, 부사관, 육군병으로 복무중인자 :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 / 대체복무중인자 : 기관장 확인서 제출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반명함판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구비서류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또는
임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1부(다운로드후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출방법 : 2차평가(체력검정/면접평가)시 지참 후 제출 ※ 미 지참시 2차 평가 참석 불가 |
※ 신원진술서와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또는 임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연장복무/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 사항
❍ 연고지 복무 제도란?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부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배치부대 |
1사단 |
25사단 |
28사단 |
5사단 |
6사단 |
3사단 |
연고지역 |
파주시, 고양시 |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연천군, 철원군, 포천시,동두천시 |
철원군, 포천시 |
철원군, 포천시 |
배치부대 |
15사단 |
7사단 |
21사단 |
12사단 |
22사단 |
‧ |
연고지역 |
철원군, 화천군 포천시 |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춘천시 |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춘천시 |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
‧ |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 연고지 복무 신청 자격조건
• 출생지, 성장지, 학교 및 직장 소재지는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현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 단독으로 거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 지원 가능한 병과 :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방공, 화학
❍ 연고지 복무 신청서 작성은 복무지원서 작성후 출력시 출력이 되며 작성방법은
【붙임# 4참조】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고지 복무 신청시 신청서와 육군부사관 지원서에 희망병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 연고지 관련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평가 결과 반영 사항
❍ 육군에서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과거 응시했던 결과(필기성적,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지원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
필기평가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유효기간 |
1년 (당해연도 평가성적 유효) |
6개월 (검사일 기준) |
3개월 (신체검사일 기준) |
❍ 민간부사관 재지원자 본인의 과거 성적은 전화 문의시( ☎ 042-550-7154, 7156)
답변이 가능합니다.
❍ 민간부사관 필기시험 성적은 1차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해
일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 #1
병과별 세부특기 주요업무 |
병 과 |
병과세부특기 |
주 요 업 무 |
보 병 |
병과소개 |
․육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병과로 지상전투의 주체로 도보위주로 기동 및 전투를 수행하도록 편성되고 훈련된 전투병과 |
일반보병(111) |
․하사로 임관시 분․소대급 관리자로서, 분대장, 부소대장 등의 임무를 수행 | |
기 갑 |
병과소개 |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전차와 장갑차의 우수한 화력, 기동력, 방호력을 바탕으로 적과 싸우는 전투병과 |
전차승무(121) |
․전차를 운용하는 인원으로 전차 조종수/포수, 전차장 직위에 근무 ․ 신장 164~184cm이내, 교정시력 0.8이상, 신체등급 2급이상 | |
전차정비(122) |
․전차를 정비하는 인원으로 전차대대/중대급 궤도차량 정비 직위에 근무 ․신체등급 2급이상 | |
장 갑 차(123) |
․장갑차를 운용하는 인원으로 기보대대 분대장 및 장갑차량 정비 직위에 근무 ․신체등급 2급이상 | |
포 병 |
병과소개 |
․대포, 로켓, 유도탄 등으로 적의 전투력을 파괴, 제압,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기동을 지원하며 모든 화력을 합동 및 협동작전에 통합하여 화력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병과 |
야전포병(131) |
․포병부대에서 포반장, 조종수, 정비관 직위에 근무 ․신장 168cm이상, 교정시력 0.8이상, 신체등급 2급이상 | |
로켓포병(132) |
․포병부대의 다련장, MLRS, 현무 등 로켓 또는 미사일의 운용/조작, 관리 | |
포병작전(133) |
․포병부대에서 작전담당관, 사격제원 통제관, 측지반장, 기상계산담당관 직위에 근무 | |
정 보 |
병과소개 |
․적, 지형/기상에 관한 모든 가용한 첩보수집, 적도발 징후 조기 탐지․ 경보 전파, 적의 전자공격으로부터 아군의 C4I체계를 보호하는 활동, 적의 C4I체계를 전자전으로 무력화 시키는 전자기능, 적의 수집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는 병과 |
신호정보(152) |
․소부대 지휘자 / 감시기지 조장 직위에 근무 | |
영상정보(153) |
․주요장비운용직위로 정보자산 운용 / 감시기지 조장, TOD운용조장, 영상판독관 등 직위에 근무 | |
정 보 통 신 |
병과소개 |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으로 변화됨에 따른 과거 통신병과의 변화된 명칭으로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화 된 음성과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업무/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병과 |
전술통신운용(171) |
․통신부대 조장(반장), 부소대장,통신장비담당관, M/W통신소장, 통신장비정비관, 통신관리관 등 직위에 근무 | |
정보체계운용(175) |
․통신담당관, 네트워크관리관, 체계운용관, DB관리관 등 직위에 근무 |
병 과 |
병과세부특기 |
주 요 업 무 |
방 공 |
병과소개 |
․적항공기/미사일,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으로 부터 우군의 부대/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방공무기운용 (141) |
․경포, 발칸포, 오리콘포 등 운용/정비, 방공작전통제 등 방공무기 운용관 임무수행 | |
공 병 |
병과소개 |
․전시 장애물 설치와 제거, 교량가설, 도하지원, 도로보수/ 유지, 공병장비 운용/정비 등의 임무와 전투부대의 생존성 증대 / 일반 공병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전투공병(161) |
․공병부대 부소대장으로서 야전공병, 야전건설, 지뢰설치/제거, 폭파 등의 활동 | |
항 공 |
병과소개 |
․유사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전력으로 막강한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병과로 공세적 항공작전수행과 인원, 물자/장비 항공수송, 항공관제 /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항공운항(181) |
․항공운항 관제사 직위에 근무 | |
항공정비(182) |
․정비사, 검사관 등의 직위에 근무 | |
수 송 |
병과소개 |
․병력/화물의 이동과 이러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이동관리, 수송수단 및 터미널 운용을 담당하는 병과 |
수송운용(241) |
․수송지원/차량 정비 기술직위(정비관, 운전관, 반장/분대장, 소대장 등)에서 근무 | |
이동관리(242) |
․병력/화물의 이동관리 업무수행 및 육로이동관리부대 제원수집관 등의 직위 근무 | |
병 기 |
병과소개 |
․모든 종류의 전투용 화기와 그의 사용을 위한 탄약, 장비, 차량, 수리공구 및 기계와 같은 군수품을 취급하는 병과 |
방공포정비(421) |
․발칸, 비호, 오리콘 등 중/소대급이하 정비직위 (발칸정비관, 전자장치정비관, 레이다정비관, 천마정비관, 발전기 정비관 등)에서 근무 | |
로켓정비(422) |
․다련장, 어네스트죤, 현무 등 장비 정비관 직위근무 | |
유도무기정비(423) |
․신궁, 미스트랄, 천마 등 유도무기 정비 직위 (레이타정비관, 저탐레이다정비관, 신궁정비관 등)에서 근무 | |
광학/감시장비정비(427) |
․광학기재, 감시장비 정비관 직위근무 | |
전차/장갑차정비(428) |
․K 1 전차 차체 정비, K 1 전차 포탑, 전차사격기재 정비 등 정비관 직위근무 | |
전술통신정비(431) |
․유․무선 장비 등 일반통신장비 정비 직위(유선장비 정비관, 무선장비정비관, 통신정비관 등)에서 근무 | |
차량정비(436) |
․경차량, 중특수차량 정비 직위근무 | |
공병중장비정비(437) |
․발전기, 콤프레샤, 취사장비, 굴삭기, 구레이더 등 정비직위(중장비정비관, 화생방정비관, 용접관, 일반장비정비관, 기계공작정비관 등)에서 근무 | |
탄약관리(441) |
탄약관리, 탄약검사 및 정비, 탄약처리 관련 직위근무 | |
병 참 |
병과소개 |
․개인이나 부대에 대한 식량․연료․축성자재 등의 보급, 파괴된 각종 물자의 회수, 숙박․목욕․세탁․급식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과 |
물자보급 (231) |
․일반물자 저장 관리, 의무보급, 공구보급, 유류관리, 일반물자 재고 기록, 직물/천막수리, 군화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세탁, 조리 등의 직위에서 근무 | |
장비수리부속보급(232) |
․장비 보급, 특수무기 보급, 수리부속 보급 등의 직위에서 근무 |
병 과 |
병과세부특기 |
주 요 업 무 |
화 학 |
병과소개 |
․대화생방 테러작전 지원과 화생방 정찰, 제독, 연막지원과 화생방 상황 하에서의 작전통제, 부대방호를 위한 보호 및 기술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화생방 작전(211) |
․화생방 지원담당관, 화학부대 부소대장 등의 직위에 근무 | |
부 관 |
병과소개 |
․전투명령을 제외한 모든 기록과 공무상의 통신,인사/ 기타기록, 명령 배포 및 기타의 행정적인 업무에 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부 관(311) |
․사‧여단 및 연대급부대에서 인사/행정 직위 근무 (인사담당관, 기록담당관, 군기강담당관, 인쇄담당관 등) | |
경 리 |
병과소개 |
‧부대에서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출 및 지급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경 리(331) |
사․여단 및 연대급부대 재정담당관 직위 (예산담당관, 급여담당관)에서 근무 | |
의 무 |
병과소개 |
‧전․평시 발생된 전상자의 생명구호와 전투력 보존을 위해 군의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군의, 치의, 수의, 간호, 의무행정의 고유 기능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의 무(411) |
‧ 전문분야 의료기사 직위(간호,치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의무기록, 물리치료, 안경, 응급구조, 식품검사 등), 의무장비/물자 운용직위, 후송분대장, 방역지원관, 인사행정직위(병원행정담당)에 근무 * 의료관련 면허소지자, 의무관련 학과 전공자 | |
헌 병 |
병과소개 |
․군 경찰로서 법과 규정을 집행하여 군기 및 법․질서를 유지하며, 전투지원부대로써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병과 |
헌 병(321) |
․근무헌병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 임무수행 | |
정 훈 |
병과소개 |
․장병 정신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부대활동상 홍보, 영상편집 등 군 무형전투력 향상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병과 |
정 훈(341) |
․정훈행정, 시청각 장비 운용 직위에서 임무수행 | |
법 무 |
병과소개 |
․군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군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장교들에게 법률지원, 법률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 |
법 무(461) |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군사법원서기, 배상서기, 징계서기의 직책에 근무하며 기타 행정지원 업무수행 | |
군 종 |
병과소개 |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군사특기로 각 종교별 병과 마크를 달고 종교지원, 교육, 선도,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는 병과 |
군 종(471) |
․사단급 이상부대에서 군종보좌관으로 군종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 |
붙임 #2
체력검정 평가 기준 |
❑ 남 자
등 급
종 목 |
등급별 격 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등외 | |
1.5km 달리기 |
25세 이하 |
10초 |
6'08ʺ |
6'18ʺ |
6'28ʺ |
6'38ʺ |
6'48ʺ |
6'58ʺ |
7'08ʺ |
7'18ʺ |
7'28ʺ |
7'28ʺ초과 불합격 |
26~30 | ||||||||||||
윗몸 일으키기 (2분) |
25세 이하 |
4회 |
82이상 |
78회 |
74회 |
70회 |
66회 |
62회 |
58회 |
54회 |
50회 |
50회 미만 |
26세~30세 |
80이상 |
76회 |
72회 |
68회 |
64회 |
60회 |
56회 |
52회 |
48회 |
48회 미만 | ||
팔굽혀펴기 (2분) |
25세 이하 |
4회 |
72이상 |
68회 |
64회 |
60회 |
56회 |
52회 |
48회 |
44회 |
40회 |
40회 미만 |
26세~30세 |
70이상 |
66회 |
62회 |
58회 |
54회 |
50회 |
46회 |
42회 |
38회 |
38회 미만 |
붙임 #3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육지시 제08-1059 간부선발시 일반체격등위 적용)
❑ 남군 신체등위 기준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신장(cm)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46 ∼ 158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 ∼ 160 |
|
|
38 ∼ 96 |
37이하, 97이상 |
161 ∼ 163 |
51 ∼ 62 |
46 ∼ 50 |
38 ∼ 45 |
37이하, 102이상 |
63 ∼ 80 |
81 ∼ 101 | |||
164 ∼ 166 |
53 ∼ 65 |
46 ∼ 52 |
38 ∼ 45 |
37이하, 106이상 |
66 ∼ 82 |
83 ∼ 105 | |||
167 ∼ 169 |
55 ∼ 68 |
46 ∼ 54 |
38 ∼ 45 |
37이하, 108이상 |
69 ∼ 84 |
85 ∼ 107 | |||
170 ∼ 172 |
58 ∼ 71 |
48 ∼ 57 |
39 ∼ 47 |
38이하, 110이상 |
72 ∼ 87 |
88 ∼ 109 | |||
173 ∼ 175 |
60 ∼ 74 |
49 ∼ 59 |
39 ∼ 48 |
38이하, 113이상 |
75 ∼ 89 |
90 ∼ 112 | |||
176 ∼ 178 |
62 ∼ 77 |
51 ∼ 61 |
40 ∼ 50 |
39이하, 113이상 |
78 ∼ 91 |
92 ∼ 112 | |||
179 ∼ 181 |
64 ∼ 80 |
53 ∼ 63 |
43 ∼ 52 |
42이하, 113이상 |
81 ∼ 93 |
94 ∼ 112 | |||
182 ∼ 184 |
68 ∼ 83 |
54 ∼ 67 |
44 ∼ 53 |
43이하, 113이상 |
84 ∼ 95 |
96 ∼ 112 | |||
185 ∼ 187 |
70 ∼ 86 |
56 ∼ 69 |
45 ∼ 55 |
44이하, 118이상 |
87 ∼ 112 |
113 ∼ 117 | |||
188 ∼ 190 |
72 ∼ 89 |
58 ∼ 71 |
46 ∼ 57 |
45이하, 130이상 |
90 ∼ 119 |
120 ∼ 129 | |||
191 ∼ 195 |
75 ∼ 92 |
58 ∼ 74 |
48 ∼ 57 |
47이하, 135이상 |
93 ∼ 119 |
120 ∼ 134 | |||
196 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붙임 #4
<작성예문>
「부사관」연고지 복무 신청서 |
(연고지 복무 신청 희망자에 한하여 수기로 기록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문 : 경기 의정부에 연고를 둔 지원자가 보병병과, 28사단을 신청한 경우
지원과정 : 민간부사관 7기
수험지구 |
경기북부 |
수험번호 |
1100001 |
성 명 |
홍 길 동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전화번호 |
집)031-0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
부모연락처 |
02-000-0000 010-000-0000 | |||
현 주소 |
현재 살고 있는 주소 | |||||||
연고지해당주소 |
복무해야 할 지역 연고지 주소, 예) 경기도 연천군 | |||||||
희망병과 |
1지망 |
보병 |
2지망 |
포병 |
3지망 |
기갑 | ||
복무희망부대 |
1지망 |
28사단 |
2지망 |
25사단 |
3지망 |
6사단 | ||
사 유 |
부모거주, 직장생활, 대학생활, 출생지 등 |
연고지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재학(직) 증명서 등 |
※ 참고사항 : 부사관 지원서 희망병과와 연고지 복무신청서 희망병과는 동일해야함!
1. 연고지 복무 제도란?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제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2. 지원 가능한 병과 :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방공, 화학
3.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4. 연고지 관련 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며, 상기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
작성일시 : 2011년 월 일
작성자 성명 0 0 0 서명
<신청서 양식>
「부사관」연고지 복무 신청서 |
(연고지 복무 신청 희망자에 한하여 수기로 기록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정 :
수험지구 |
|
수험번호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부모연락처 |
| |||
현 주소 |
| |||||||
연고지해당주소 |
| |||||||
희망병과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 ||
복무희망부대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 ||
사 유 |
|
연고지 확인방법 |
|
※ 참고사항 : 부사관 지원서 희망병과와 연고지 복무신청서 희망병과는 동일해야함!
1. 연고지 복무 제도란?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제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2. 지원 가능한 병과 :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방공, 화학 3.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4. 연고지 관련 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며, 상기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