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인원 |
채용기간 |
근 무 부 서 |
계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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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
계약직“라”급 |
1 |
3년 |
선 유 도 보건지소 |
간 호 사 |
계약직“라”급 |
1 |
3년 |
어 청 도 보건지소 |
관리 의사 |
계약직“가”급 |
1 |
3년 |
대 야 보건지소 |
계약직“나”급 | ||||
민원상담관 |
별정 6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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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 임용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전임계약직 ‘라’급 : 25세이상 40세이하(‘67. 1. 1~’83.12.31)
▶ 전임계약직 ‘가’ 또는 ‘나’급, 민원상담관 : 30세이상 55세 이하(‘52. 1. 1~ 7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병역법 제26조제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자
※ 단 관리의사는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있는자
※ 치위생사 및 간호사는 선유도, 어청도에서 3년이상 근무 가능자에 한함
○응시요건
응시직렬 |
응 시 요 건(자격증 및 경력) | |
치과위생사 |
○ 공고일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
간호사 |
○ 공고일 현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
관리의사 |
가급 |
○ 공고일 현재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나급 |
○ 공고일 현재 일반의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
민원상담관 |
○ 공고일 현재 일반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
3. 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가. 원서접수 등
○ 원서접수 : 2008. 5.13(1 일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장소 : 군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담당
나.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1차시험 합격자에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자기소개서 1부
나. 사진 2매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3.5cm × 4.5cm)
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 사항 포함)
라. 해당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관련 경력확인 가능한 서류)
마. 채용신체검사서 1통(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시험 전일까지 제출)
바. 응시 수수료 7,000원(군산시 수입증지)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기재사항(지역,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 응시원서 접수
7일전에 시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마.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지급하며 수당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3-450-4233)
2008년 5 월 2 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