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검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잔여공급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급 600만원이상 납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입주자저축 가입자
* 단,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주택의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유형별 청약 자격
공급유형
자격
특별 공급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는 분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애최초
- ①~③ 모두 해당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일반 공급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잔여공급
□ 공급유형별 청약가능 주택유형
나눔형
나눔형·일반형
일반형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449만원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807만원이하) (맞벌이 140% (3인, 869만원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807만원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745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745만원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620만원이하) * 일반형의 경우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