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①수정재무상태표(감칙 제24조1항) 작성 후 '총자산-총부채'한 것이든, (원가법 기업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치) ②기업가치(감칙24조3항 수익환원법에 의한 영업관련 기업가치) 구한 뒤 '영업관련기업가치+비영업자산-총부채'를 한 것이든, (수익환원법 기업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치)
양자 모두 '기업가치-총부채'의 구조이므로 "자기자본(순자산)가치"인 것이 맞나요?
질문2. 실무기준에는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는 직접언급은 없고, 감칙과 실무기준해설서에만 있는데요, 즉 기업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일 뿐이고, '꼭 수정재무상태표를 이용한 기업가치만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기업가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 맞나요?
질문3. 그렇다면 ①에 의한 순자산이든, ②에 의한 순자산이든 발행주수로 나누어 평가하면 순자산가치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질문4. 1~3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결국 목차는
1. 기업가치 1) 수익환원법 2) 수정재무상태표 및 원가법 (유무형자산 개별평가) 3) 결정 : 감칙 24조3항 주된방법 수익환원법 또는 감칙 12조1항 단서 다른방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영업가치만을 구한 경우, 비영업가치가 있으면 더할 것) 2. 순자산가치 기업가치 – 총부채 3. 주식가치 순자산가치 ÷ 발행주수 = 주당가치 × 보유주수 <=감정평가액>
이런 구조로 짜여지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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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1항이 원가법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을 포함한 규정입니다)
2.네
3.주식은 순자산가치 입니다
4.순자산가치를 목차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가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오해하고 계신것 입니다.
답변한번에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