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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란 노인요양시설로(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요양원 사고 발생 어떻게 대응할까?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보상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자의 낙상사고는 젊고 건강한 사람과의 낙상과는 결과가 많이 차이난다. 기본적으로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골절이 동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나 치료비, 휴업손해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치료비 외에 후유장해나 휴업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노령의 사고 당사자들은 휴업급여나 장해에 대한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치료비 외에는 지급될 보험금이 거의 없고 치료비 또한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의 한도가 넘어가거나 치료 도중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고 당사자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등 억울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배상책임은 장기보험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고경위에 따라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시원하게 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작 답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요양원 배상책임 처리가 힘든 이유
사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고들을 보험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렵다.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요양원측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을 요양보호사가 일대일 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것일까?
그럴 때마다 배상을 해야 하는 요양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요양원이라는 곳은 입소자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소수의 요양원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할증이 되거나 향후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접수조차 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을 유도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손해사정 단계에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할 수 없다던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면 그 때 소송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요양원 사고의 대표적인 분쟁사례 살펴보면
요양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의 사고는 낙상사고로 대퇴부 골절 사고이다.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관여도라는 것으로 전체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공평하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사망관여도를 본인들이 시행하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과도하게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치매노인 추락사고 요양원에 책임없다?
입소자가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100% 분쟁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형태의 사고의 경우에도 판결이 나뉘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는 추락사고의 대부분을 요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배상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도 획일적으로 무조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 하다.
노인 요양원에서 다쳤을 때 보상?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경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자기방어기제가 약화되어 있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낙상하여 대퇴부 경부 쪽 골절되는 사고가 요양원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척추 압박골절 그리고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 신체부위 골절 등이다.
요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있다. 그로므로 어떻게 다쳤는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CCTV 등), 병원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요양원 등은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이 모인 장소로 사고위험 자체가 높아100% 보장되지 않고 일부 책임제한이 걸려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통상 30% 책임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