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주류였던 임대주택 시장이 앞으로 월세 위주로 바뀔 공산이 크다.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올라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세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비율이 자꾸 늘어 월세 주택이 그만큼 필요하다.
여기다가 저금리 시대에다 집값 상승폭 둔화로 전세금을 마땅히 굴릴 곳이 없어진 집 주인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전세금을 또 다른 집을 사는데 투입하는 것이 월세를 받는 것 보다 유리했다. 집값 상승이 크면 월세 몇 푼받는 것보다 훨씬 큰 시세차익이 생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집값 상승율이 연 10% 이상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전세금을 집 사는데 재투자하면 손해가 된다.
또한 노후대비를 위해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져 전셋집은 자꾸 줄 수밖에 없다. 전셋집이 부족하면 당연히 전셋값이 오르게 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집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월세가 임대주택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전월세 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대 시장에서 월세 물량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난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전세(보증부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개월여간 거래된 아파트 임대물량의 약 20%가 반전세 등 월세 물량으로 조사된 것이다.
전월세 가격은 그동안 전셋값 상승세를 이끌어온 강남권 등 진앙지는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 서울은 주춤, 수도권은 고고
25일 국토해양부가 최초로 공개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확정일자 신고를 받아 공개된 전국의 전월세 물량은 총 3만6887건으로 수도권이 2만2222건, 지방 1만4665건으로 나타났다. 계약일자별로는 지난해 10월 1771건, 11월 7327건, 12월 1만3981건, 올해 1월 1만3808건 등이다.
다만 전월세 계약시 확정일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어서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약 75%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보고 보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전세가 2만8930건으로 78%를 차지했고, 반전세 등 월세는 7958건, 22%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를 포함하면 실제 월세, 반전세 물량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비강남권에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전용면적 85㎡는 작년 12월에 2억3000만~2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월에는 2억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반전세 신고 안돼 월세 더 많을수도
수원시 영통지구 황골마을 주공1단지 전용 60㎡ 전세도 작년 12월 1억1000만~1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는 최고 1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입주 2년차를 맞아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판교신도시 봇들마을1단지 전용 84㎡ 전세는 작년 12월 2억5000만~3억원에서 올해 1월에도 2억7000만~3억500만원에 계약되며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최근 2년새 반전세 물량이 늘어난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는 월세 물량이 적체되며 보증부 월세를 중심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85㎡ 9층의 경우 작년 12월에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건이 거래됐으나 1월에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00만원, 120만원으로 떨어졌다.
전세 아파트 역시 지난해 12월 4억7000만원에서 1월에는 4억5000만원으로 내렸다. 이번에 공개된 전월세 가격은 단지별로 전월세 가겨의 추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동호수별로 가격 격차가 매우 큰 곳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7층)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2억9000만원이던 전셋값이 1월에는 2억33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는 내부 수리 여부와 층, 향, 동의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며 "특히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꺼려 시세보다 전셋값이 낮게 계약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26일 0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www.mltm.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