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빌라·오피스텔 불법 광고 다수 차지 신축빌라 매매·전세 동시진행 광고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표가 부착된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김호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직장을 옮겨 지방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저렴한 전세 매물 광고를 접하고 직접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를 올린 부동산과 방문 일정을 잡았다. A씨는 출발 전까지 부동산에 연락해 매물이 계약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왕복 8시간이 걸려 도착하자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미 물건이 계약 완료됐다”며 다른 매물을 계약할 것을 권유했다.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매물 등 불법광고가 상습적으로 올라오자 국토교통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가 이달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이미 불법 광고로 적발된 상습위반 공인중개사 2017곳 중 5.9%(113개)가 여전히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온라인플랫폼에 올린 불법광고는 총 201건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광고 1만5007건이다. 이 중 청년층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에 불법 광고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중엔 빌라가 불법 의심광고의 68.8%를, 준주택 중엔 오피스텔이 76.8%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부당 광고 유형이 다수 적발됐다. B 공인중개사는 지난 2월 20일 이미 매매 거래가 체결돼 실거래 신고가 됐지만 3월에도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해 단속에 적발됐다. C공인중개사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광고하며 융자금이 없다고 표기했지만 등기부등본 상엔 근저당권이 설정돼 채권 최고액이 2억3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 온라인상에 매물을 올려 광고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D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올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신축빌라와 관련한 불법광고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기한 불법 의심광고가 전체의 57%(4931건)에 달하는 것을 파악했다. 분양대행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특히 E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중 약 70%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온라인 불법 광고를 퇴출시키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을 수시로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