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는 물론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사고는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드를 타기 전에는
♣ 사전에 15~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피로를 느끼면 즉시 쉬도록 합시다.
♣ 음주 후 리프트 탑승 절대 금지합시다.
♣ 자신에게 알맞은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 보드의 운반, 취급은 바로 세워서 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시다.
보드를 즐기는 도중에는
♣ 표지판이나 근무자의 안내에 따르도록 하고 패트롤의 위치와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 응급상황 시 즉시 호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질때는 확실히 등으로 넘어지세요
♣ 슬로프가 만나는 지점과 슬로프 중앙에서의 급정지,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슬로프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 눈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상태가 나쁘면 평소보다 한 단계 낮은 코스를 선택하고 속도를 낮춘다.
리프트를 타실 때에는
♣ 리프트 탑승도중 갑자기 정지 할 경우에는 침작하게 앉아서 근무자의 안전조치를 기다립시다.
♣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은 탈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금지합시다.
위와같은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과실이나 불가항력한 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고 발생시 일단 사고 당사자의상태를 살펴야됩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자의 바인딩을 풀어서 데크를 사고자 슬로프 위쪽으로
5미터 내지는 10미터 위쪽에 두어 2차 충돌을 방지합니다. 그리고는 사고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야합니다.
이때 사고자를 억지로 움직이려 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호흡 곤란을 일으킬수 있으니 몸을 조이는 부분을 느슨하게 해준다음에 패트롤을 부릅니다. 이때 만약을 대비하여 사고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 놔야합니다.
일행이 아닌 제3의 목격자를 확보해놓으면 좋구요
2. 패트롤과 함께 의무대 동행
1차적으로 응급 조치후에 의무대로 따라가도록 합니다.따라가기 싫더라도 패트롤이 따라가자고 하니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일단 의무대에 도착하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서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내려오고 있었으며, 어떤 동작 중에 충돌이 있었는지, 아주아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뒷면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서라도 그 상황을 자세히 남겨 두도록 합니다.물론 패트롤이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긴 하는데 하지만 처음 사고가 나면 당황하여 자세히
적지 못하고 안절 부절 하게 됩니다. 절대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보험 처리 할것이며 사고는 났지만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고 수습을 하려 하는 것이니
절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자세히 그 사고 상황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험처리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 되니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은 기재하지 마세요
3. 2차 치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서로 그 자리에서 연락처 주고 받고 그냥 헤어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2차 의료 기관으로 이송되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 걱정이 되면 따라가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따라 가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은 보지 못했고, 따라 가봤자 정신만 사납고 감정만 상
할 가능성이 크니 따라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가기전에 말은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십시오.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료 다 받으시고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라는 말은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4. 보험 처리
보험처리에서 필요한 서류가 꽤 있따 최종적인 합의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쌍방간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자필로 쓰던 타자를 치던 상관없구요 그리고 스키장 의무대에서 작성한 사고 경위서 3장을 보험 회사 팩스로 보냅니다.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검토한뒤에 다시 팩스로 2장의 서류를 보내주는데
1장은 합의서이며 또 한장은 보험금 신청서 입니다.
사고자와 만나서 작성해도 되구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작성해야 되는 란만 작성후사고자에게 편지로 보내어서 그사람이 작성하여
보험회사로 날려 보내도 됩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바로 치료비 영수증 및 쌍방간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보험자의 통장 사본, 이 필요합니다.
사고났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단 사고가 났으면 나머지 조치를 잘 취해서 그 사고의 피해가 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법한 보상과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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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데, 동영상인지? 뭔지가 안 나오네.......
수정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64.gif)
음.....좋은정보 감사합니다..우리모두 안전보딩~~
이번 시즌에도 모두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활강하는 스키어가 보더를 뒤에서 받아버려도 5:5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소송간다치구증인이있어야되는데![ㅠ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9.gif)
같이간일행은안되구,페트롤도안끼구![하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46.gif)
;;;; 그래서![대략](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1.gif)
5:5맞습니다. ![OTL](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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