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절차의 정당성 - 통상해고절차와 징계해고절차 (p.371) 중
아래 밑줄 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라는 것은 징계해고보다 통상해고 사유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인가요?
2.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근기법 제26조 및 27조로 규정한 해고의 절차가 아니라
"징계해고"만이 가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징계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장을 여러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ㅠㅠ
(5) 통상해고절차와 징계해고절차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는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상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1은 오타.. 같은데..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 내용이죠? 법리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등) 심리적인 측면, 혹은 이직시 레퍼런스 체크 등에 있어서 징계해고보다는 통상해고로 처리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의 측면이 아니구요!
2.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기본원칙인 -자치규범 등에 있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실제 징계해고 사유가 있지만 통상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전술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징계해고-자치규범에 절차 있음, 통상해고-자치규범에 절차 없음 -> 근로자에게 통상해고가 유리하니까 징계사유가 있지만 통상해고 함 -> 그래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답변 감사합니다!! 졸린상태에서 써서 오타가 났네요ㅠㅠ 오타수정 했습니다!
그쵸그쵸.~
라이크워터님 댓글로 갈음하면 될까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
네네 라이크워터님 댓글로 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