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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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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징계절차의 정당성 - 통상해고절차와 징계해고절차 (p.371)
윤지나 추천 0 조회 248 22.09.30 12: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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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30 12:52

    첫댓글 1은 오타.. 같은데..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 내용이죠? 법리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등) 심리적인 측면, 혹은 이직시 레퍼런스 체크 등에 있어서 징계해고보다는 통상해고로 처리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의 측면이 아니구요!

    2.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기본원칙인 -자치규범 등에 있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실제 징계해고 사유가 있지만 통상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전술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징계해고-자치규범에 절차 있음, 통상해고-자치규범에 절차 없음 -> 근로자에게 통상해고가 유리하니까 징계사유가 있지만 통상해고 함 -> 그래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 작성자 22.09.30 12:58

    답변 감사합니다!! 졸린상태에서 써서 오타가 났네요ㅠㅠ 오타수정 했습니다!

  • 22.10.02 15:12

    그쵸그쵸.~

  • 22.10.02 15:13

    라이크워터님 댓글로 갈음하면 될까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

  • 작성자 22.10.02 19:01

    네네 라이크워터님 댓글로 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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