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머리를 짜보면 가능성은 있다. 먼저 본인 수준에 맞는 배기량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자동차가격도 싸서 등록, 취득세도 줄어들 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적게 낸다.
특히 자동차세는 배기량의 구간별로 세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500cc 이하는 1cc당 140원인 데 비해 1501cc부터는 1cc당 200원이 적용되므로 세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국산차는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1498cc 또는 1998cc의 차량을 만들어 절세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반면 외제차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고차 타고 세금 덜 내자
가능하면 중고차를 사는 것도 절세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다. 신차의 경우 출고가격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중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자동차를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세금을 줄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 3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반기마다 2.5%의 세액을 깎아주는데 최고 50%까지 깎아준다.
*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일찍 내는 것도 세금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세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불제로 납부한다. 그래서 이것을 선불로 납부하는 경우 최고 세액의 1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해서 세금을 할인 받는 것도 현명하게 세테크하는 방법이다. 매년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사이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3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내면 7.5%를, 그리고 6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해준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 경차나 승합차는 아직도 절세의 보고다
끝으로 경차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차의 자동차세는 1cc당 8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등록세율도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5%가 아닌 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7~10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 받고 2005년부터는 매년 승용차와 승합차 세율차의 33%, 66%씩 많아져 2007년도부터는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자동차세 부담이 적은 승합차를 활용해 볼 만하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세번째 선납의 문제점...있네요.. 신청했는데 고지서안와요 전화확인하면 기댕겨라.. 막상 오늘되서 다시확인하니.. 못냈으면 그만이라네요.. 고지서 내는방법많은데 안내는 한번안하더니 지난다음에 전화했다고 어쩔수없다네요.. 확인전화 몇번한건 그냥없어지더군요 쩝... 짱난는 공무원들...
고지서 못받으면 전화로 이체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작년에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라서 전화이체시켰는데요.^^ 다음엔 기간이 촉박하면 전화이체시키는 것 문의해보세요.
선납..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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