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좋은 자가에 사시는분은 죄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연소득이 5만원이상 잡히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세무서가면 소득이 적다고 접수가 안된다해도
해달라고 하시면..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접수가됩니다.
기냥! 홈택스에 가입하여 직접하시면 10만원으로 접수 완료되고 이후 2년동안 신청접수 안해도 됩니다.
자격 제외자는 접수가안되거나 접수가 되어도 돈이 지급이안되지만..
대상자는 최하 10만~30만원 까지 나옵니다.
더 마니주는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이유입니다!
본인 통장이없거나 압류되어도 현금(우체국)수령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