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11 가합 2653 손해배상(기)
원 고 강 태 양 외 2
피 고 조 영 일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관계
가. 피고들은 원고들 및 피고 조영일, 김형, 김형일에 대하여는 당사자신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나. 그러나 피고 고전진은 이 사건 킥복싱대련을 주최한 상대방 백련체육관 관장이 아니라 피고 김형이 야외에서 대련을 하기로 하였다가 우천으로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김형이 전화로 장소를 부탁하여 백련체육관을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대련 및 주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 또한 피고 조영일은 2011. 3. 18. 개명결정에 의하여 “조성운으로 개명하였는 바, 이후 피고 조성운이라 칭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가. 피고 조성운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조영일이 원고 강태양을 백련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위 체육관 관원과 킥복싱대련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강제적으로 원고 강태양을 킥복싱대련 시합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3) 원고 강태양의 부모들은 원고 강태양이 킥복싱에 입문할 당시 킥복싱이 격투무술임을 알고도 입관케 하였습니다.
(4) 킥복싱은 격투무술로서 전신을 이용하여 상대와 겨루는 기술이며, 강력한 운동량과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청소년 및 여성들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단지 취미생활이 아닌 원고 강태양과 같이 링 위에서 시합을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고 강태양은 처음 입관할 때부터 시합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여 왔고 피고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대련을 자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가 이를 제재를 하였으나, 피고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들과 대련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였기에 피고는 사고를 우려하여 정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대련을 하도록 교육하여 왔습니다.
(6) 그리고 원고 강태양은 대한킥복싱협회에서 주최하고 단증을 발급하는 프로테스트에 스스로 지원하여 라이센스(단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삼보연맹에서 초단의 단증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격투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훈련 및 세미나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관장인 피고는 강태양의 부모인 원고들과에 직접적인 통화는 하지 못하였지만, 강태양이 테스트 참가비 및 삼보 승단비를 부모님에게 받으면서 그에 대한 내용과 허락을 받고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위와 같이 모든 시합이나 자격증 취득 등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관장인 피고로서는 단지 정보만 전달할 뿐 강제로 시합이나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8) 그리고 시합전부터 계속하여 내린 비로 야외대련이 불확실하였는데, 대련 당일 오전까지 내린 비로 인해서 야외에서 개최하려던 계획을 취소가 되었기에 비로 인해서 참가인원도 적어서 링이 있는 체육관에서 번외 대련을 하는 것으로 주최 측 권유로 책임을 확인 받은 후 대련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회 참가 인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나. 피고 김형과 피고 김형일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김형이 킥복싱대련을 주최하였으며 피고 조성운과 피고 고전진이 체육관 관원들을 대련에 참여 시켰으며 피고 김형일이 킥복싱대련 주최에 찬동하여 대련 당시 심판을 보는 방법으로 적극 가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 김형이 이 사건 킥복싱대련을 주최한 것은 사실이나, 대련 당시 원고 강태양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였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강태양도 본 대련당시 몸통보호대, 글러브(14온스), 마우스피스, 정강이보호대, 낭심보호대를 착용하였습니다.
(3) 그리고 원고는 원고 강태양이 대련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대련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대련을 속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원고 강태양은 2분 2라운드로 대련을 참가하였고 상대방은 안산 소재 용천체육관 최창섭관장의 수련생으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수련기간과 대회출전이 처음으로 한 자였습니다.
(5) 시합당시 강태양과 상대방은 1라운드경기는 대등한 경기를 하였으며, 2라운드경기 중에도 정상적으로 대련을 하였으나, 1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강태양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 피고 김형일과 함께 대련을 종료시키었습니다.
(6) 대련을 종료한 후 강태양이 링에서 내려왔고 피고가 “괜찮냐”고 하자 강태양은 “괜찮다”라고 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여 피고는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함께 119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이 강태양은 대련 도중에 피를 흘린 사실도 없으며 대련이 모두 종료된 후 갑자기 발작을 하였던 것이며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다. 피고 고전진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고전진이 이 사건 킥복싱 대련을 주최하고 상대방 체육관 관장으로서 백련체육관 관원과 킥복싱대련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 고전진은 단지 이 사건 킥복싱대련을 주최한 것이 아니라 당초 피고 김형이 야외에서 대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을 우천으로 야외에서 진행을 할 수 없자 피고 고전진에게 대련장소를 부탁하여 무상으로 장소를 대여하였던 것입니다.
(3) 피고 고전진이 백련체육관을 개인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고, 3-5명의 동호회 형태로 학생을 일체 받지 않고 40세 이상 동호회원만들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 체육관에서 대련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체육관을 대여한 사실뿐입니다.
(4) 그리고 피고 고전진은 백련체육관 소속 관원을 대련시킨 사실도 없으며 대련에 참여할 관원도 없었습니다.
(5) 원고는 피고가 백련체육관 소속 관원과 대련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백련체육관 소속 관원을 대련시킨 사실도 없으며 피를 흘린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강태양과 대련한 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였고 2분 2라운드의 짧은 대련에서 피를 흘린 사실도 없고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련 종료후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강태양의 지병(모야모야병)이 발생하여 급히 응급조치후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6) 원고는 강태양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강직현상을 보이자 그 때 비로소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난 14 : 00경이 되어서야 119구급차량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련 종료후 쉬는 과정에서 강태양이 이상징후가 보여 즉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19구급차량을 요청하였고 강태양이 후송된 병원은 불과 2 - 2.5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10여분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조성운은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과 구급조치를 하였습니다.
(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고전진은 단지 피고 김형의 요청에 의하여 대련장소만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원고 강태양의 지병에 대하여
(1) 원고는 강태양이 급성뇌경막하 혈종 전측두정부 좌측 상해로 뇌사상태에 빠져 뇌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 강태양은 사고발생직후 곧바로 한림병원으로 이송되어 CT촬영하고 개두술을 하기 위하여 두발을 삭발하였으나 외상은 전혀 없었으며 출혈된 피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혈과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재차 CT촬영을 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원고 강태양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3)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없이 두 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강태양이 위 병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야모야병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선천적으로 혈관이 좁아들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말하며, 혈관이 좁아들기 때문에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 그리고 강태양을 수술한 담당의사도 수술직후 뇌출혈량으로 고려해 볼 때 대련으로 인한 외상에 의한 출혈보다는 그 전에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5) 그 후에도 강태양이 외압상승으로 고비가 왔을 당시 담당의사는 뇌출혈이 아닌 기형적인 혈관이 더 큰 문제라고 하였고, 위 병명은 모든 운동과 흥분이나 긴장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 모야모야병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학상세정보에 의하면, 병리학적으로는 동맥 안쪽의 막인 동맥내막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며, 모야모야병의 원인으로 후천성과 선천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정확한 발병 원리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감염이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염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없으며, 또한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역학적 조사 결과는 환경요소보다는 유전적 요소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 직업, 생활양식,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발병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이내, 흔히 1~2시간 이내에 혈관이 딱딱해져서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저리거나 운동기능이 마비되며, 발음에 장애가 생기고(발음부전) 시력이 저하되는 일과성 허혈발작이 나타나며 또한, 뇌 속의 동맥고리인 윌리스환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뇌 혈류가 감소될 때 그에 따른 증상을 보이는데,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므로 초기에 부모들이 자칫 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하며, 두통, 의식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라면이나 국과 같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풍선이나 악기를 부는 경우, 심하게 울 때에 과호흡으로 일시적으로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심한 운동으로 탈수가 된 경우에도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대개 갑작스레 울고 난 후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 한 쪽에 마비가 오거나 반신불수를 일으키고, 곧 회복되는 등의 일과성 허혈 증상이 반복되다가 뇌경색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간혹 심한 두통이나 간질성 경련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주로 유발되는 시기는 4~6세 경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소아에게 뇌출혈은 드물지만 30~40대의 성인은 모야모야 혈관의 출혈 발생 후 첫 증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고 이 때는 모야모야 혈관이 측부 혈행로가 되는데, 혈관층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스트레스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초기 증상이 간질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강태양의 병명은 모야모야병으로 이 사건 대련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체감정신청 및 원고 강태양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원고 강태양의 병명은 피고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지 원고 강태양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 고전진은 단지 체육관을 무상으로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피고 김형일은 피고 김형의 부탁으로 심판을 본 자에 불과하며, 피고 조성운은 원고 강태양이 대련을 신청하여 동행한 자에 불과하기에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 김형은 단지 대회를 주최한 자일 뿐 아무런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 김형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손해배상범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증이 있을 때 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라. 가사 원고 강태양의 모야모야병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아무 미미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차후 과실상계 등과 관련하여 진술하겠습니다.
4.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강태양의 모야모야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 1호증의 1 프로선수등록신청서
2 합격증
3 공인단증
4 프로테스트경기출전신청서
1. 을제 2호증 모야모야병(의학상세정보)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2 0 1 1. 5.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재 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