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 안내(EDI 사업장)>
*개인 대표자는 추후 신고하셔야합니다.
EDI 사업장은 EDI 시스템으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하시고, 연말정산 금액 확인하시면서 보수총액 신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신청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 : 223. 03. 10
-. 신고내용 : 2022년 직장가입자(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
-. 신고방법 : 2022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저장 후 송신 (https://edi.nhis.or.kr/)
-. 신고기한 : 2023.03.15
-. 신고내용 : 2022년 고용 및 산재보험 대상자 보수총액 신고
-. 신고방법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 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국민연금 :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