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이 있을경우 소의대상은 2020.1.1일 정직 1월이나 감봉이되고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소기간은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고 행심을 거친 경우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데, 이경우 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린 2020.3.1일부터 기산되는 거랑 다른건가요? 2020.3.1일은 재결을 내린 날짜니까 송달되는 것과는다른 것이니 2020.3.1일의 존재는 상관 없는거죠?
결론은 2020.1.1일 원처분이 기준인데 행심을 거친 경우니까 재결서 송달 기준 90일이내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답안 쓸 때는 제소기간에서 행심를 거친경우를 위주로 답안 쓰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교재에 소청심사위원화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경우 피고는 소청위가 된다 이문장의 뜻이 국가공무원은 원처분주의이므로 이 경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피고가 소청위가 된다는 문장이 맞나요 ?
첫댓글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짜가 됩니다. 설명하면서는 그냥 3. 1. 송달된 것으로 전제했던 것 같네요. / 제소기간은 행심을 거친 경우에 관한 제소기간이 꼭 들어가야 되겠지요. / 소청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재결 고유한 위법을 주장해야 하며,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짜가 됩니다. 설명하면서는 그냥 3. 1. 송달된 것으로 전제했던 것 같네요. / 제소기간은 행심을 거친 경우에 관한 제소기간이 꼭 들어가야 되겠지요. / 소청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재결 고유한 위법을 주장해야 하며,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