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50%→30%
재건축 점수 45점 이하로 완화
재건축 최대 규제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대전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반면 기존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인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 공간 부족,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판정 범위도 더 확대된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2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 정비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지정 공동주택 재건축 7개 단지들이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7개 단지는 중구 삼부4단지·오류삼성·중촌시영 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이다. 이 중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 4개 단지들은 2021년 현지조사를 통과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단지들은 사업 재추진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며 ”사업성이 돋보이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나선 느낌”이라며 “현재 공인중개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