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유공자 구입시 세제 혜택
1.특별소비세 면세
- 면세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 ,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 배리량 제한 : 없음
-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2.등록세 , 취득세 면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 배기량 제한 :2,000cc이
- 공동명의인의 요건 :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과 동일
3.채권매입 면제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공채)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장애인 1급 ~ 6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차량 1대
- 공동명의 요건 :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과 동일
* 채권매입 면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자동차세 면세
- 면제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 공동명의인의 요건 :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과 동일
5.과세된 차량의 면세가격을 구하는 식
- 2,000cc 이하 : 차량가격 / 1.1572 X 1.1
- 2,000cc 이상 : 차량가격 / 1.2144 X 1.1
6.장애우 사망 시 LPG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시기
- 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이 LPG 승용자동차 를 차량을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사용제한 규정(당사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 폐 지 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8.11일부로 공포 / 시행되었으 며, 적용대상은 2002,9.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 자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 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 받은 자가 동 차량 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7.일반 차량구입 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인감증명서2통(차량구입용, 할부사 제출용) 주민등록 등본1통 여성의 경우 운전면 허증 사본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4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1통, 법인 이사 2/3이상 인감증명서 각 1통
- 보증인 : 인감증명서2통(차량구입연대보증용, 할부사 제출용) 재산세 과세증명서(토지,건 물포함 서울 7만원이상, 광역시 5만원이상, 지방3만원이상)
등기부등본1통(증명서상의 주소와 재산세과세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등본1통
- 장애우 : 인감증명서 3통(차량구입용, 대출용, 신규등록용)
* 공동명의 구입시 공동명의인의 인감도 3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증 사본1통, 장애인수첩이나 국가유공자증서 꼭 지참(사본가능)
분실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 보증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세우며 구비서류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