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4050수도권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엠파4050수도권 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가. 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나. 본회의 카페 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유용한 사이버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가입은 회원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본회의 카페를 방문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준회원으로 가입되며 가입인사를 하면 정회원으로 등급조정
제4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산행대장, 운영자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회에 가입을 하고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부응할 때에 카페의 운영자는 가입을 승인한다.
가. 준 회 원 :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가입을 신 청한 회원으로 운영자의 가입 승인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나. 정 회 원 : 준회원이 본회의 카페 신입회원 인사 게시판에 가입인사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 한다.
다. 우수회원 : 본회의 산행(번개 및 정산)에 1회 이상 참가 함과 동시에 우수회원으로 등급 을 조정 한다.
라. 최우수회원 : 본회의 산행(번개:5회, 정산:2회)에 7회 이상 참가함과 동시에 최우수회원 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정기산행은 필수2회 이상)
라. 특별회원 : 본회의 산행활동이나 카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운영진으로 계시던 분이 임기를 마친 뒤에
특별회원으로 조정한다.
마. 산행대장 : 본회의 최우수회원으로 산행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님을 회원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출하며 인원은
7명 (남 자 4명, 여자 3명)으로 하고 운영위원을 겸한다. 또한 총무(2명)도 같은 등급으로 한다
* 산행대장 중 1명은 총 산행대장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바. 운 영 자 : 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결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한 )
가. 본회의 회원은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준 회 원 : 카페의 가입인사란 글쓰기 및 각 게시판의 목록 읽기
* 정 회 원 : 카페의 특수한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글을 올리고 꼬리 글을 달 수 있다.
* 우수회원 : 카페의 특수한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글을 올리고 꼬리 글을 달 수 있으며 아울러 산행사진 게시판을 읽고
댓글을 달 수 있다.
* 최우수회원 : 카페의 특수한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글을 올리고 꼬리 글을 달 수 있으며 번개산행을 공지 하고 주선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사진 게시판을 읽고 꼬리 글을 달 수 있다.
* 특별회원 :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산행대장 : 본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충고 및 조언하며 산행공지 및 산행 시 리딩을 한다.
* 운 영 자 :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고 활동한다.
제 3 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1인, 총무 2인(남녀 각 1인),
산악대장 7인(남자 4인, 여자 3인)두며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카페지기가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직책의 임원에 뜻을 가진 회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투표과정을 거쳐서 추대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짝수 년도 12월 정기산행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전체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나. 총 무 : 본 회의 산행활동 및 일반 활동의 제반 준비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결과를 게시한다.
다. 산악대장 : 본회의 홍보 활동 및 섭외를 통한 매월 정기 산행 인원을 파악하고
전반 적 산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안내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라. 특별회원 : 본회의 지역단위 활동을 관장하고 본회의 홍보 및 섭외업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 본회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가.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를 했을 때
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회로부터 강제탈퇴 되었을 때(제13조에 의함)
제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로부터 탈퇴를 원할 때는 본인이 본회의 카페를 탈퇴함으로 그 자격이 상실 된다.
제13조(회원의 강제탈퇴)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어길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접근금지 회원 또는
강제탈퇴를 할 수 있다. 운영자 이상이라도 회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강제탈퇴 시킬 수 없다.
제 3 장 운 영
제14조 (산행)
본 회의 산행은 월 1회의 정기산행(매월 넷째 일요일)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번개산행(최우수회원 이상이 수시 공지)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나 카페지기가 소집할 수 있다.
가. 본회의 회칙 개정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기산행 지 결정
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1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한 운영위원 합의로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반 내용을 의결한다.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회비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은 회의 내용을 공지하여 일반회원들에 알리고 일반회원들로부터 상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불참한 운영위원, 최우수회원 등 20인 이상의 이의 제기) 이를 재심에 붙여야 한다.
제16조 (준수사항)
본 산악회는 비영리단체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이 주된 목적이므로 산행 중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본회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월에서 당 해년도 12월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편성)
본 회의 예산은 정기산행의 경우 전체 공지를 하고 번개산행의 경우 당일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여 집행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에서 정하는 모든 결의에 따라야 하며 산행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20조(회비의 납부)
본회의 회비의 납부는 정기산행시만 징수하며 산행공지에서 공지하는 계좌로 지정된 날짜 까지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기산행 회비
* 당일산행은 25,000원으로 한다.
* 무박산행은 35,000원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위 경비에 추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회비를 선 입금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참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보험가입비, 기타 경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다음 정기산행으로 이월시켜 다음 정기산행 참석 시 10%(온라인 입금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만 납부하면 되고
선입금 후 3개월까지 그 입금액이 유효하며, 무박산행 경비 입금하고 다음 당일산행에 참석 시 잔액 7000원을
반환하여준다.
부 칙
1. 정기산행 운영등과 관련된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이후 개정 회칙에 대해서는 개정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 정기산행관련 배차
* 정기산행은 45인승 버스 한대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기 인원이 15인 이상 시에는 증차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
※ 비회원 정기산행 참석
* 카페 가입 후 정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가입 전에 정기산행에 참석을 한 다면 동행하는 회원이 책임지고 엠파4050수도권 산악회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 동행하는 회원이 산행 검증하여 산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좌석 배치
* 정기산행 참석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본인이 직접 원하는 자리를 지정한다.
* 참석에 대한 꼬리 글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하여 올리며 가급적 꼬리 글을 내려서는 안 된다.
* 전화 또는 쪽지로 운영진에게 신청을 하면 좌석 배치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진행 석은 진행에 필요한 몇 석(1~4번 좌석)으로 한정하며 당일 여행이 힘든 회원에게 양보한다.
※ 정기산행 신청 후 불참석
* 정기산행 참석 꼬리 글을 달았으면 꼭 산행에 참석해야 한다.
* 회비는 회칙 제23조에 준해서 선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선 입금 후 산행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회칙 제23조에 준 한다.
* 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은 회칙 제23조에 준한다.
※ 산행 시 문제
* 산악대장을 한명 더 지정하여 선두 중간 후미로 나누어서 휴식 시 돌아가면서 산행 한다.
* 무전기는 필요 시 3대를 확보 한다.
* 잘 알고 있는 산이라도 산악대장을 추월하거나 대열을 이탈하여 가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인원 파악에 대해 어려움과 산행속도가 느려지므로 삼가 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
*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예의를 지켜 타인의 인격이나 신상에 관련한 글은 삼가 하도록 한다.
* 게시된 글은 본인이 올렸더라도 추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 웹 문화 예절에 맞게 회원들께 불편한 느낌을 주는 비방성 선정성이 강한 글을 올리지 말아야하며 퍼온 글
역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올려야 한다.
※회원 간의 예의범절
* 여성 및 남성 회원에게 필요 없는 전화를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 발견 즉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후
제반 조치 및 최악의 경우 강제탈퇴 시킨다.
* 카페지기님과 회장님이 사실 진위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접근금지 및 강제 탈퇴 시킨다.
* 위와 같이 불쾌감을 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카페지기님 또는 회장단에 전달을 해서 최악의 상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차량운행과 안전
* 운행 중 음주가무는 가급적 삼가 하도록 한다.
* 운전기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은 산행 시작 후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 하산 지점으로 이동한다.
첫댓글 짱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칙에 어굿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홧팅~~~~~~~~~~~~~~~~~~~~~~ ^0^
쫄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쫄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짱](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44.gif)
님 뒤만 따라 감니당![~](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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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6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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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핫ㅆ슴다 마지막이 걸리![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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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음주![~](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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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죠
회칙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계속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견임을 전제하에, 차내 음주, 가무 금지하면 어떨까 싶네요, ( 산행후 돌아오는 길에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친 몸을 달랬으면 해서요 )
수고 하셔씁나다~~~~~~~~~~~~~~~~~~~
점보님 사견에 대대대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