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02 |
'03 |
'04 |
'04.1/4 |
2/4 |
3/4 |
4/4 |
'05.1/4 |
2/4 |
건설투자 |
5.3 |
7.9 |
1.1 |
4.9 |
3.6 |
1.3 |
△3.4 |
△2.9 |
1.8 |
건설수주 |
33.0 |
19.3 |
△5.3 |
△9.2 |
△23.8 |
△20.8 |
28.8 |
24.8 |
40.5 |
ㅇ 8.31대책으로 단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공공택지 확대(연 300백평 추가개발) 및 신도시 건설 착공, 민자고속도로 우선추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산․파주신도시(6.30), 판교(6.15) 공사착수
*부산~울산 등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및 ‘05년중 6개 수도권민자제안사업 추진
- 또한 부동산경기 위축방지 등을 위해, 거래세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 방안을 8.31대책에 포함하였고,
-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로 신규 신규분양시장의 수요위축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공영개발로 정부․공공부문의 경기조절능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전세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분당․용인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상승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구 분 |
강남구 |
송파구 |
서초구 |
분당 |
용인 |
수원 |
‘05.8 누계 |
1.4% |
0.1 |
8.3 |
16.6 |
12.8 |
9.3 |
9.12(주간) |
1.3% |
1.0 |
0.7 |
1.7 |
1.1 |
0.5 |
9.19(주간) |
0.3% |
0.5 |
0.2 |
1.5 |
0.6 |
0.4 |
ㅇ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 전세자금 지원금리 인하 등 서민 주거안정지원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 향후 전세값 동향을 보아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 영세민 전세자금 3.0 → 2.0%, 근로자․서민전세자금 5.0 → 4.5%
③ 서울시의 거여․마천 뉴타운 후보지 지정(8.29), 송파 거여지구 개발 등으로 9월초에 일부 호가가 상승하였으나
ㅇ 제반 투기방지대책,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단속 등으로 현재 송파지역의 부동산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주택투기지역(‘03.5.29), 토지투기지역(’04.2.26), 투기과열지구(‘02.9.6), 토지거래허가구역(’02.11), 주택거래신고지역(‘05.5.9)
* 송파구 최근 가격동향 : 평균 -0.1(8.29)→0.0(9.5)→-0.4%(9.12)→0.0%(9.19)
ㅇ 현재는 추가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필요시 투기세력에 강력히 대처 할 계획입니다.
④ 일관성있는 정책집행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질없는 입법 등으로 제도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재관 위원)
① 송파신도시 개발이 투기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 제공
② 송파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투기억제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답 변
① 송파 거여지구는 판교 등 과거의 개발지역과 달리, 국공유지이므로 대토수요․이주수요가 없어 인근 집값․땅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ㅇ 주택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고, 시장수급 조절용 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규제로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므로 주변의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송파 거여지구를 포함한 마천동, 문정동과 인근 지역은 주택․토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 중이며, 국세청․지자체 등의 현장단속과 ‘05.8.29부터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 주택투기지역 : ‘03.5.29 토지투기지역 : ‘04.2.26
주택거래신고지역 : ‘05.9.8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 : ‘02.11
ㅇ 8.31대책으로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인접지역으로의 투기확산은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며,
- 양도세, 보유세,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대폭 강화돌 예정이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더 이상 투기를 통한 이득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서재관 위원)
① 임대주택 택지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택지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
③ 임대주택 입주기준 보완에 관한 건교부 의견?
답 변
① 임대주택 택지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택지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관련
- 공공택지내 현행 임대주택 용지비율은 유지하되,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오히려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행 임대주택 용지비율
․ 국민임대 용지(공동주택지의 25%), 60~85㎡ 10년 장기임대(5%), 85㎡ 초과 10년 장기임대(5%)
․ 총 합계 : 공동주택 용지의 40%
※ 주택 공영개발 지구 : 국민임대주택과 별도로 일정부분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
- 8.31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재개 등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시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1.5 → 2조원)
※ 주택 구입자금 금리 차등지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25.7평 이하 아파트 주택채권 입찰제 적용배제
※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확대 등
- 앞으로 이들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③ 입주기준 보완에 관한 의견
- 1인가구의 과다 입주, 소득요건 미충족자 입주 등 입주기준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04.11~’05.1) 및 국정과제회의(‘05.4) 등을 통해 문제점 보완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공급토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규개위 심사중)이며
※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에 한해 입주 허용
․ 최초 입주 및 계약 갱신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입주기준에 자산보유상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소득․자산 심사결과 자격기준을 상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여 부과한 후 퇴거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정갑윤 위원)
① 주택공영개발로 주택건설시장의 하향평준화 초래가 우려됨
② 주택공영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답 변
① 주택공영개발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적절히 환수하고 공공주택 재고확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 이에 따라 주택 획일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보완조치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② 또한, 주택공영개발로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감독 강화 등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 투기방지, 서민주거 안정 등 주택공영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주승용 위원)
ㅇ 주택보급율 관련하여,
① 행자부와 주택보급률 기준이 다른데, 통일할 용의
② 건교부와 동일기준인데도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시도와 보급률이 다른 사유
③ 주택보급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답 변
① 행자부는 과세목적 등을 이유로 주택보급률이 아닌 주택보유율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수 산정시 소유권이 분명한 개인주택이외에 국공유주택, 법인주택 등을 산정시 제외하고,
- 가구수에 있어서도 1인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와 산정목적 등이 달라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향후 부처협의 등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② 5년단위의 인구주택센서스조사를 기초로 하므로,
ㅇ ‘0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04년 주택보급율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지자체에 세부 산정지침을 시달하여, 주택보급율 추계 등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③ 주택보급율 산정방법의 개선을 위해, 기존보급율과 함께
ㅇ ‘05년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인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을 개별 호수로 계산하며,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합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주택보급률도 산정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주승용 위원)
ㅇ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답 변
ㅇ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당해 주택의 소재지역 및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나,
-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다만, 단기적 추진방안으로서 현재 주택규모와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질의요지(최인기 위원)
ㅇ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
① 세제에 치우친 대책으로 집값안정에 한계
② 후분양, 원가공개, 전매금지 조속 시행 필요
③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정립 등 필요
④ 송파신도시, 강북 뉴타운지역 투기근절 대책
⑤ 민간의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⑥ 건설경기 위축, 세제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 완화 대책
⑦ 8.31대책 실천에 대한 장관의 의지 표명
답 변
① 금번 8.31 대책은 세제 뿐 아니라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공급제도 개선 등 주택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수립 하였습니다.
ㅇ예를들면 개발이익 및 시세차익 환수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며,
* 개발단계 : 개발․기반시설부담금, 보유 : 종부세, 양도 : 양도세
* 수도권내 공공택지 공급물량 연 600→900만평으로 확대
* 공공택지내 중대형 공급비율 확대(40→50% 이하)
-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 등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선별적 세제강화로 국민 대다수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주택 970만세대 중 종부세는 16만세대(1.6%),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28만세대(2.8%)
* 재산세 : 과표적용율 현실화 시기 연기(‘06→’08년)
② 전면적 후분양 실시는 일시적 공급중단 및 기업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ㅇ 다만, 정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서울 장지지구 등) 후 공공부문 점진적 의무화
․ 분양허용 공정율 : 40%(‘07) → 60%(’09) → 80%(‘11)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기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 유도
ㅇ 원가공개와 전매금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원가공개 실익이 감소하였고, 원가공개시 소모적 논쟁 재연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원가공개 확대는 신중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투기소지가 있는 분양권은 현재도 전매 금지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시에는 지방경기 위축 등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충청권은 이전등기시까지, 기타는 1년
* 분양가 상한주택(25.7 이하/초과) : 수도권 10(5)년, 기타 5(3년) 금지예정
③ 국민임대, 공영개발을 통한 중대형 임대 공급 등 건전한 임대문화 형성과 공공역할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나,
ㅇ 전면 공영개발은 공공 비대화와 과중한 재원부담 등 부작용이 크므로 제한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④ 송파신도시, 강북 뉴타운 지역에는 각종 투기억제시책, 재개발 입주권 과세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투기를 강력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송파 거여․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9.8)
*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주택간주, 양도세 중과 입법예고(9.7)
* 송파 부동산투기 특별대책팀 편성․투입(52명, 9.4일)
⑤ 민간의 주택건설 활성화을 위해서는 핵심애로 요인인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04년 현재 용도지역․지구 : 13개 부처, 112개 법률, 289개 지구
* 규제 합리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추진(‘05.6 국회상정)
․ 5년마다 기존 구역을 통폐합하고, 토지규제지도 등 작성
⑥ 정책수립시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ㅇ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에도 주택건설업체는 정상이윤 확보 가능 → 공급위축 미미
* 시세보다 싼 주택공급 확대 → 신규분양시장 수요위축 상대적 미미
* 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시 건설투자가 연 약 1.0%p 감소
* 공공부문 5만호 등 총 6만호 추가 공급시 건설투자(경상 기준)가 약 3~4조원 증가 추정
ㅇ 또한, 선별적 세제강화로 대다수는 세부담의 변동 미미하여 금번 대책으로 인하여 부담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주택 970만세대 중 종부세는 16만세대(1.6%)
* 서민들의 재산세는 과표적용율 현실화 시기 연기(‘06→’08년)
*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은 72만세대 중 28만세대(2.8%)
․ 수도권․광역시 1억원, 기타 지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제외
․ 이사, 근무, 혼인 및 노부모봉양 주택, 상속주택 등 제외
⑦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신속한 입법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 습니다.
질의요지(최인기 위원)
①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2천억원)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개선책은
② 국민은행의 부실 대출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기금 관리체계 개편 필요
- 기금관리업무를 주택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위탁은행 확대 방안
③ 기금 순이익금으로 부도임대주택 입주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답 변
① 위탁수수료 과다 문제
-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는,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전 집합단가 방식에서 활동원가기준 방식으로 변경(‘03.2)한 것으로 10%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별첨 :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절감효과
- 타은행 및 타기금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행 위탁수수료 규모는 과다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 별첨 : 은행별 대출금 대비 관리비 비교
- 향후 비용절감 노력을 통하여 위탁수수료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② 부실 대출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기금관리체계 개편 필요
- ‘99년 이후 미분양주택 보유업체에 대한 감점제도 신설 등 대출심사기준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으며,
※ 별첨 : 대출심사평가표 강화내역
- 최근에는 그 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평가표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 용역(‘04.11~’05.6)결과 마련된 개선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뮬레이션중
- 아울러, 기금관리체계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위탁은행 확대방안 등 다양한 대안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③ 기금을 통한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방안은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분양이나 경락을 받고자 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자금 및 경락자금을 지원(주택가격의 80%이내, 연 3%)하고 있으며,
- 소유권 이전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세대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에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주공에서 직접 수요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별 첨 >
□ 위탁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른 절감효과(’03년 국민은행 기준)
구 분 |
집합단가방식 (종전체계) (A) |
활동원가기준방식 (현행체계) (B) |
차이 (C=B-A) |
비율 (C/A) |
금액(억원) |
1,957 |
1,762 |
△195 |
△10.0% |
□ 은행별 대출금 대비 관리비 비교(‘04.12월 기준)
구 분 |
주택기금 |
하 나 |
신 한 |
외 환 |
한국씨티 |
제 일 |
자산(조원) |
51 |
82 |
70 |
61 |
52 |
45 |
대출금(조원) : A |
45 |
47 |
41 |
26 |
24 |
28 |
판매 및 관리비(억원) : B |
1,853 |
9,254 |
7,297 |
9,013 |
5,380 |
6,530 |
A/B (%) |
0.41 |
1.96 |
1.78 |
3.46 |
2.24 |
2.35 |
※ 주택기금의 총 관리비(1,853억원)중 대출관련 관리비는 약 1천억원 정도로 대출금 잔액(45조원) 대비 수수료 비율은 0.2%
□ 기금별 수수료 비교
구 분 |
관리주체 (관리기관) |
총자산(억원) |
관 리 비 지급기준 |
국민주택기금 |
건교부 (국민,우리,농협) |
509,919 |
업무처리 건수×단가 (대출금의 0.2% 수준)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
133,625 |
대출 금액의1.0% |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
농림부 (농협,수협) |
35,800 |
대출 금액의1.0% |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모기지론 대출금액의 0.5%~0.63%를 지급
□ 대출심사평가표 강화 내역
일 자 |
주 요 내 용 |
'99. 2. 6 |
- 미분양주택 누증지역 감점기준 강화(1~3점 → 1~4점) |
'99. 6.16 |
- 미분양주택 보유업체 감점(최고 4점) 신설 |
'99.10. 1 |
- 대출심사평가항목 확대(9~10개 → 15개) 및 배점 조정 - 자본잠식업체 감점 확대(3~8점 → 4~8점) - 미분양 누증지역 및 미분양 보유업체 감점 확대(1~4점→1~7점) - 부채비율 과다업체 감점(최고 3점) 신설 |
'00.11. 1 |
- 주택보급율 100% 초과지역 감점(최고 10점) 신설 - 공사부진 사업장 보유업체 감점(최고 9점) 신설 - 미분양 누증지역 및 미분양 보유업체 감점 확대(1~7점→2~10점) |
'02. 7. 2 |
-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 감점(최고 6점) 신설 |
'03. 7.21 |
- 부도사업장 과다 보유지역 감점(최고 10점) 신설 |
질의요지(한선교 위원)
ㅇ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소재 및 공법을 개발토록 장려할 용의
답 변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경량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경량충격음은 ’04.4.23, 중량충격음은 ‘05.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의자 끄는 소리, 58㏈ 이하)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어린이 뛰노는 소리, 50㏈ 이하)
□ 아울러, 바닥충격음 기준에 적합한 표준바닥구조를 구조 유형별로 마련, 고시하였으며('05.6.30), 주택건설시 표준바닥구조와 민간이 개발한 구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민간의 공법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민간업체가 공법을 자체 개발하여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에 성능확인을 신청한 것이 18건이며, 이중 2건은 성능확인이 완료됨(‘05. 9월 현재)
□ 앞으로, 현행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의 공법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표준바닥구조 현황등
표준바닥구조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9호, 05. 6. 30)
가. 벽식 구조 및 혼합구조
구분 |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1) |
바닥마감재의 종류 |
1 |
콘크리트2) 슬래브 두께 210㎜ 이상+단열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2 |
콘크리트2) 슬래브 두께 210㎜ 이상+완충재 20㎜이상4)+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 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3 |
콘크리트2) 슬래브 두께 210㎜ 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단열재 2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4 |
콘크리트2) 슬래브 두께 210㎜ 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완충재20㎜이상4)+마감모르터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5 |
콘크리트2) 슬래브 두께 210㎜ 이상+완충재40㎜이상4)+마감모르터5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주1) 단열재, 완충재 및 기타 구성층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구성층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기준에 적합하도록 두께를 정하여야 한다.
주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두께만을 말하며 콘크리트의 표준설계기준강도는 210kg/㎥의 보통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3)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을 말한다.
주4)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a) 표준바닥구조 1
(b) 표준바닥구조 2
(c) 표준바닥구조 3
(d) 표준바닥구조 4
(e) 표준바닥구조 5
나. 라멘구조
구분 |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1) |
바닥마감재의 종류 |
1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이상2)+단열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2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이상2)+완충재 20㎜이상4)+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 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3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이상2)+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단열재 2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4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이상2)+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완충재20㎜이상4)+마감모르터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5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이상2)+완충재40㎜이상4)+마감모르터5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주1) 단열재, 완충재 및 기타 구성층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구성층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기준에 적합하도록 두께를 정하여야 한다.
주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두께만을 말하며 콘크리트의 표준설계기준강도는 210kg/㎥의 보통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3)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을 말한다.
주4)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a) 표준바닥구조 1
(b) 표준바닥구조 2
(c) 표준바닥구조 3
d) 표준바닥구조 4
(e) 표준바닥구조 5
다. 무량판 구조
구분 |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1) |
바닥마감재의 종류 |
1 |
콘크리트 슬래브 180㎜이상2)+단열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2 |
콘크리트 슬래브 180㎜이상2)+완충재 20㎜이상4)+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모르터 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3 |
콘크리트 슬래브 180㎜이상2)+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단열재 20㎜이상+마감모르터40㎜이상 |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3) |
4 |
콘크리트 슬래브 180㎜이상2)+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완충재20㎜이상4)+마감모르터4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5 |
콘크리트 슬래브 180㎜이상2)+완충재40㎜이상4)+마감모르터50㎜이상 |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
주1) 단열재, 완충재 및 기타 구성층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구성층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기준에 적합하도록 두께를 정하여야 한다.
주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두께만을 말하며 콘크리트의 표준설계기준강도는 210kg/㎥의 보통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3)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을 말한다.
주4)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a) 표준바닥구조 1
(b) 표준바닥구조 2
(c) 표준바닥구조 3
(d) 표준바닥구조 4
(e) 표준바닥구조 5
질의요지(안상수 위원)
ㅇ 투기과열지구내 임시사용승인된 아파트는 매매가 제한되어 상당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ㅇ 투기과열지구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 '02.9.6일 처음으로 서울 전역, 경기․인천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 수도권․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기타 지방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수도권․충청권의 경우에도 과도한 분양권 전매제한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무제한적 전매제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매제한기간(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 수도권․충청권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
․ 기타 지역 : 1년
질의요지(허태열 위원)
① 복지부의 주거급여 기준과 건교부의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상이한 데,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② 영세민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가능금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유
답 변
① 복지부의 주거급여 기준과 건교부의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상이한 데,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기존주택임대 지원,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중이며
특히, 복지부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현금 등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주거지원정 기본방향 : 별첨참조
※ 최저생계비 지원기준 : 별첨참조
- 소득 2~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의 영세민 전세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형식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추진중이며,
우리부에서는 전세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주택공사를 통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지속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관성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 영세민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가능금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유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영세민전세자금 : 일정금액(서울 5천만원) 이하 전세계약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2년 만기, 3%로 전세자금 융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에게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년 만기, 5%로 융자
- 보증서는 수요자의 소득, 부채등을 감안하여 추후 회수가능한 범위내에서 발급하게 되므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에 비해 실제 대출금은 낮은 실정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 발급시 『개인보증업무처리세칙』에 따라 연간소득, 부채, 직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심사
융자한도(만원) 호당실제융자액(’04년)
- 영세민 전세 : 2,100~3,500 1,621
- 서민전세 : 6,000 1,805
- 정부에서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거부 대상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제도 및 전세금반환확약서에 기초한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 연대보증인을 통한 신용대출 시행(‘03.10.22)
* 집주인이 서명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무담보로 대출하는 전세자금 신용대출 확대 시행(‘04.7.12)
- 아울러, 신용보증서 발급거부 대상자에 대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에는 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에 신규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저소득․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의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의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 참고자료>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기본방향
|
≪ 정책 방향 ≫ |
|
|
| |
◇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 구축
◇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
□ 소득계층별 지원방향
≪ 계 층 ≫ |
|
≪ 특징 ≫ |
|
≪ 지원 방향 ≫ | ||
ㅇ최저소득층 소득 1분위 월소득 79만원 이하 |
|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
․주거급여 지원 확대 ․영구임대, 기존주택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
⇦ |
집값
안정
기조
유지 |
ㅇ저소득층 소득 2~4분위 월소득 144-219만원 수준 |
|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
⇦ | |
ㅇ중산층 소득 5․6분위 월소득 254-335만원 수준 |
|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
⇦ | |
ㅇ중산층이상 소득 7분위 이상 *월소득 335만원 이상 |
|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
|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
⇦ |
|
집 걱정없는 사회를 구현 |
<별첨 : 참고자료>
최저 생계비 지원기준(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현황
ㅇ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하여 각종 급여지원
ㅇ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구분
* 급여액 = 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 - (각종 수당지급액)
-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구성, 나머지는 현물급여
□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 ‘04년 기준 75만 가구(142만명)
□ 최저생계비 및 급여(현금급여)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68,226 (324,186) |
609,842 (536,905) |
838,797 (738,476) |
1,055,090 (928,901) |
1,199,637 (1,056,160) |
1,353,680 (1,191,780) |
□ 주거급여 지원현황
가구형태 |
주거급여(원) |
가구수(만) |
비고 |
1-2인 가구 |
33,000 |
51.5 |
서울 : 국고 50%, 지방비50% 지방 : 국고 80%, 지방비20% |
3-4인 가구 |
42,000 |
15.4 | |
5-6인 가구 |
55,000 |
2.8 |
질의요지(허태열 위원)
ㅇ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지 여부와 그 근거는
답 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8만원 수준)
-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503호를 매입․공급한 결과 ‘053.9.26 현재275가구가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228가구에 대해서는 대기중인 408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 특히, 최근 2차례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도심내 빈곤층의 주거안정 효과와 입주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범사업 평가 : ‘04.10.25-’05.2.28 한국주거학회(별첨 참조)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05.7.15-7.27, R&A리서치(별첨 참조)
- 아울러, 금년도에 공급할 4,500호에 대하여도 지자체 수요조사결과 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수요조사 : 8,900호를 지자체에서 수요 신청(별첨 참조)
-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 참고자료>
‘05 다가구임대 지자체 수요조사
시․도 |
수 요 조 사 |
건 의 사 항 | |
계 |
매입희망지역 | ||
합 계 |
8,902 |
|
|
서 울 |
604 |
종로 95, 관악 19, 금천 50 송파 350, 성동 15, 강동 50, 용산 25 |
|
부 산 |
- |
부산 0 |
․재정 및 기금지원 시점 변경 (매입후 → 매입계획승인시) ․사업범위 확대(다세대,연립) |
대 구 |
150 |
대구 150 |
․광역시단위로 입주자 선정 |
인 천 |
977 |
인천 977 |
|
광 주 |
557 |
광주 557 |
|
대 전 |
84 |
대전 84 |
|
울 산 |
- |
울산 0 |
|
경 기 |
1,550 |
수원 150, 성남 80, 고양 80 부천 50, 안산 450, 용인 640 안양 100 |
․지자체 주거복지 전담조직 보강 ․입주자선정절차 기준 및 비영리 단체 선정시 시장․군수가 선정 ․대상지역확대(50만→30만이상) |
강 원 |
943 |
원주 83, 춘천 0 태백 30, 속초 830 |
․해당지역의 참여의지,주거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입사업 지원 |
충 북 |
150 |
청주 0, 충주 100, 제천50 |
|
충 남 |
550 |
천안 500, 아산 0, 공주 50 |
|
전 북 |
- |
전주 0, 익산 0 |
|
전 남 |
618 |
여수 218, 순천 300, 목포 100 |
※ 목포(도청이전지) 희망 |
경 북 |
447 |
포항 300, 구미 147 |
|
경 남 |
2,222 |
창원 2,222, 마산 0 |
․주택공사 전담인력 확대필요 |
제 주 |
50 |
제주 50 * 지방공사에서 시행 |
|
※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 50호 시행 희망
<별첨 : 참고자료>
‘04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 평가개요
- 평가기관 : 한국주거학회
- 평가기관 : ‘04.10.25 ~ ’05.2.28
- 대 상 : 서울지역 503호 시범사업
□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성과
- 직주근접 실현으로 도심에 생활근거를 가진 일용근로자 등
도심빈곤층의 입주용이
-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가구의 주거비 경감
* 15평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 입주까지 6개월정도 소요되어 입주 대기기간 단축
- 지하(옥탑방 포함)에서 지상층으로 이전하여 채광, 환기, 통풍 등
주거환경 개선
- 503호중 대형평형 26호를 장애자를 위한 그룹홈으로 제공하여
장애자 주거복지 향상
- 시범사업 결과 각계각층의 호평으로 ‘05년도에 대폭확대 계기제공
※ 입주 전․후 주거여건 비교(시범사업 평가용역 결과)
구 분 |
입주전 |
입주후 |
주택규모 |
9.96평 |
14.61평 |
방 수 |
1개(38.5%), 2개이상(61.5%) |
1개(10.0%), 2개이상(90.0%) |
거주층수 |
지하(51.9%) |
지하(19.4%) |
난방시설 |
도시가스보일러(53.3%) |
도시가스보일러(93.3%) |
평균보증금 |
660만원 |
350만원 |
월임대료 |
23만원 |
8~10만원 |
<별첨 : 참고자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04시범사업 중 80가구 (강서구 30, 관악구 25, 노원구 25)
ㅇ 조사기간 : '05. 7.15~ 7.27 (8일간)
ㅇ 조사업체 : R&A 리서치
□ 조사결과
ㅇ 만족도 평가분석
- 주거환경은 대부분이 만족하고, 주거여건은 주택규모(11→15평), 보증금(562→420만원), 월임대료(20→9만원)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변
<입주 전․후 비교>
좋아짐 |
변화 없음 |
악화됨 |
잘 모름 |
80.0% |
17.5 |
0 |
2.5 |
- 현 주택에 대해 96%(보통포함)가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편의시설, 난방, 냉․온수 이용, 통풍 등은 만족하나, 층별 방음상태 및 하자보수 등은 불만족
※ 현주택에 대한 종합만족도 (단위 : %)
만족비율 |
보통 |
불만족비율 |
65.1 |
31.3 |
3.8 |
* 국민임대주택 만족도는 53.3%(보통이상 88.2%)임. ('04.12 조사결과)
질의요지(허태열 위원)
① 8.3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세가격 폭등 대책은?
② 전체가구의 3.3%(40여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중복미달되는데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③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④ 임대료 체납 대책
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⑥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40%에 불과한데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유는
⑦ 공공주택 규모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 변
① 8.31 대책 발표로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8월 중순부터 강남, 분당, 용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추이>
구 분 |
6월 |
8월 |
9.5 |
9.12 |
전 국 |
0.2% |
0.2% |
0.2% |
0.2% |
강 남 |
0.4% |
0.3% |
0.5% |
0.5% |
-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은 8~9월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및 집값 하락예상에 따른 구매수요의 전세수요로 전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 10월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로 회복될 전망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인하(‘05. 10)할 계획이며
* 영세민전세자금 : 3.0% → 2.0%,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5.0% → 4.5%
-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수요를 감축하고
* 주택구입자금 : 1.5조원 → 2조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 등
-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도심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건설 촉진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② 전체가구의 3.3%인 40여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중복미달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주택정책의 중점을 주거의 질적수준 향상과 국민의 기본적 주택수요 충족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중입니다.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금융지원 등
-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쪽방생활자 : 9천여명
* 무허가 판자촌 : 1만가구 (수도권내)
* 단칸방 거주 : 112만가구 등
-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서,
․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 특히,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04년 10월부터 ’06년 9월까지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바 있으며,
※ 임대료 동결 조치대상 임대주택
․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와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중 임대조건이 시세의 80~90% 이상인 세대
-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근로자 전세자금 : 5.0% → 4.5%
※ 공공택지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지원금리 : 3.0% → 2.0%
․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④ 임대료 체납 대책
-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05.1월부터 임대료 인상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며,
․ 인상주기 : 1년 → 2년
․ 인 상 율 : 매년 5% → 직전 2개년 물가지수 (※ ‘04년 2.3%, ’05.1~8월 0.3%)
- 체납액은 2~6개월 분할납부 허용,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동결, 입주민 취․부업 알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또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임차인 우선 선정, 연체요율 인하,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주거급여 직접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제
- 현행 법령상 재정, 기금, 택지 등 정부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이들 임대주택의 특징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지원의 정도에 따라 임차인 선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차등설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지원과 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⑥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40%에 불과한데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유는?
- 임대주택 단지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현황>
전 체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10년임대 |
5년임대 |
40% |
27% |
30% |
45% |
55% |
-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임의조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보다 임차인 참여 활성화차원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한편, 주택공사가 ‘05.10월부터 전국 11개 임차인참여 시범단지를 운영한 뒤, ‘06년 상반기까지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관리운영 참여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차인 참여 시범 운용 단지>
영구임대 |
국민임대 |
50년임대 |
5년임대 |
서울 번동 등 4개단지 |
안산 고잔 등 4개단지 |
익산 부송 등 2개단지 |
완주 무산3 |
⑦ 공공주택 규모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후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어 입주대상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5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50 ~ 6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가구규모와 주택규모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회의시(‘05.4.27)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을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 지자체 공급분은 32평형까지 가능
-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소형평형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규제심사)에 있습니다.
질의요지(안홍준 위원)
① 공공임대주택이 집단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②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적 성격전환 및 실수요자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해소방안
③ 영세민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전세형태의 임대주택 개발방안
④ 정권교체시마다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관점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로 인한 단순공급현상이라고 보는데?
⑤ 주택유형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상의 차이로 입주자간,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답 변
① 그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보다 임대주택 재고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임대주택단지의 집단 슬럼화는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민들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가속화되는 현상으로서
- 선진국도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배치하고, 임차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군.
- 또한 ‘05년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 노후 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
․ 사 업 비 : 300억원(Matching fund, 국고 및 지자체예산 각 50%)
․사업비 계획 및 집행(‘04예산확보, ’05 집행중)
- 300억원중 사업계획 수립된 예산 229억원
- 지자체 예산 확보된 224억원 보조교부
* 나머지는 불용(8억원), 이전용(68억원)
․ 사업내용
(단위:억원)
부대시설 정비 |
복리시설 확충 | ||||
사업명 |
개수 |
사업비 |
사업명 |
개수 |
사업비 |
소계 |
214 |
61.2 |
소계 |
253 |
167.6 |
장애인 통로 조경시설 단지안 도로 안전보안시설 주차장 등 기타 |
26 34 19 24 111 |
10.1 9.7 8.8 7.0 25.6 |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복지관 개보수 경로당 등 기타 |
89 58 46 43 17 |
55.1 23.3 24.1 44.9 20.2 |
|
|
|
총계 |
467 |
229 |
․향후계획 : 금년도 사업내용 평가후 ‘07년 예산에 반영추진
②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복지적 성격으로 전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문제
- 참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적극적인 실현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 ‘03.5 제시된 소득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 로드맵”상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1~4분위 계층을 위한 지원 수단입니다.
-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소요량을 파악하였고,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334만 가구
※ 공공지원 주택 소요가구 : 149만 가구
-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기금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가구는 주거급여, 영세민 전세자금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
③ 영세민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전세형태 임대주택 개발방안
- 목돈을 지닌 임차인에게는 전세형 국민임대주택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임대료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보증금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재원조달 구조상 전세형 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 호당 건설사업비중 40~5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임대사업자가 기금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수납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기금이자
지구 |
평 형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천원) |
기금융자금 (천원) |
기금이자 (천원) |
입주 시기 |
용인 구갈 |
15평 (전용 39㎡) |
11,152 |
133 |
24,700 |
62 |
‘04.5 |
19평 (전용 45㎡) |
14,034 |
172 |
24,700 |
62 |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조건 비교 (서울지역의 2004. 기준)
구 분 |
보증금(천원) |
임대료(천원) |
영구임대(15평) |
3,002 |
60 |
매입임대(15평) |
3,500 |
80~90 |
전세임대(25.7평이하)* |
2,500 |
118 |
* 현재까지 시행실적 없음
④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한 것은
- 그만큼 임대주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참여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사업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원(총 66.8조, 재정 13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10년 장기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유형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상의 차이로 입주자간,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급되는 만큼, 지원대상계층이 다를 경우 다른 입주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실제로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대상별로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 : 소득1분위 →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소득 2~4분위 → 국민임대, 소득 5분위 이상 → 민간임대, 장기 모기지론 등
- 그러나 아직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여(총 주택의 2.5%), 지원이 필요한 계층 중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음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임대도 활성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다변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공급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정책자료집) ① 조사기준 정립 등을 통한 기존통계의 보완 ② 새로운 주택통계의 개발 및 ③ 전담조직 구성 등 주택통계관리기능의 강화, 주택통계정보센터․ 임대주택관리정보망 구축 (주승용 위원) |
※ 작성자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서기관 김영국(☎504-9133)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정책자료집 관련)
① 현재 행자부, 국세청, 통계청 등 관련부서와 부동산통계관련 기준정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어,
ㅇ 금년중으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한 부동산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앞으로는 5년단위로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이외에(‘00년에 실시하였고, ’05년에 실시계획),
ㅇ 별도로 1~2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 으로 있으며, ‘06년에 1차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재 주거실태조사 사전용역 시행중(국토연구원, ‘05.9~’05.12)
ㅇ 앞으로 주택보급율 이외에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인구천명당 주택수 등을 주요 주택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며,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③ 주택 통계인력 확충, 전담조직 마련 필요성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 강화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이러한 조직강화와 함께 주택통계정보센터․임대주택관리정보망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요건(3개월 거주) 폐지 (김학송 위원) |
※ 작성자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희수(☎2110-8151)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요건(3개월 거주) 폐지
ㅇ 세입자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 단순히 보상금을 노리고 사업인정직전에 전입(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소유자와 협의양도로 택지를 공급받는 주택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따라서, 거주기간의 적정여부를 현재 수행중인「보상제도개선 연구용역('04.12~'05.12)」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판교, 파주운정지구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수의공급을 할 것인지 (김학송 위원) |
작성자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팀 서기관 김동호(☎2110-8420)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 판교, 파주운정지구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수의공급을 할 것인지?
ㅇ 판교신도시내에 6개 건설업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그 중 4개 업체에 대해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 판교신도시내 건설업체 토지 보유현황 별첨1
- 우리부에서는 5월 택지공급승인 과정에 토지공사가 우선 공급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 “주택건설사업자의 협의양도 택지공급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7.13일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협의양도 택지공급 의사를 유지함에 따라 8.16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택지의 우선 공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9.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음
- 파주운정 신도시는 1, 2단계에 걸쳐 총 14개 건설업체(주택조합 포함)가 지구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 파주운정 신도시내 건설업체 토지 보유현황 별첨2
- 운정지구는 14개 건설업체중 2개업체를 제외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실제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법제처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후 우선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택지공급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의 우선 공급을 하는 때에는
- 관련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그 사업의 추진 정도를 고려하여 공급면적에 차등을 두는 등 특헤의혹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판교신도시내 건설업체 토지소유 현황
업체명 |
필지 |
면적(평) |
취득년월 |
보상가 (억원) |
용도지역 |
이용현황 |
6개업체 |
73 |
68,020 |
- |
1,066 |
|
|
경원건설 |
27 |
4,802 |
`69.8~71.6 |
68 |
보전녹지 |
자재야적 배수펌프 |
LG건설 |
4 |
2,918 |
`73.12~78.4 |
132 |
" |
체육 및 유원지 |
삼부토건 |
5 |
4,323 |
`80.12~96.9 |
110 |
자연녹지 |
자재창고 |
신구종합 건설 |
8 |
23,013 |
`00.6~01.6 |
86 |
보전 및 일부 자연녹지 |
임야 |
금강주택 |
1 |
3,540 |
`01.10 |
8 |
보전녹지 |
" |
한 성 |
28 |
29,424 |
`71.5~92.9 |
662 |
자연 및 일부 보전녹지 |
건축자재 공장 |
별첨2
파주운정 신도시내 건설업체 토지소유 현황
사업지구 |
업체명 |
필지 |
보유면적 (평) |
취득년월 |
보상가 (백만원) |
용도지역 |
이용현황 |
1 단 계 |
동문건설 |
7 |
21,814 |
97.12~03.5 |
17,775 |
준농림지역 |
임야 |
월드건설 |
30 |
11,484 |
99.6~03.4 |
11,710 |
〃 |
농지 | |
신성플래닝 |
43 |
73,270 |
02.12~03.4 |
63,122 |
준농림지역 및 일부 농림지역 (2,550평) |
농지,임야 | |
동일토건 |
4 |
14,760 |
02.8 |
11,657 |
준농림지역 |
임야 | |
리메르 |
34 |
21,583 |
02.11~04.5 |
26,587 |
〃 |
농지,임야 | |
건 영 |
7 |
4,182 |
95.8~96.5 |
5,804 |
〃 |
공장 | |
소 계 |
125 |
147,093 |
|
136,655 |
〃 |
| |
2 단 계 |
고엽1연합 |
101 |
68,168 |
02.7~04.11 |
감정평가 준비중 |
도시지역 및 일부 관리지역 (5,136평) |
임야,농지, 주거지 |
고엽2연합 |
44 |
22,401 |
03.3~04.11 |
〃 |
도시지역 |
농지,주거지 | |
인창연합 |
113 |
108,290 |
99.11~04.12 |
〃 |
〃 |
임야,농지 | |
SM 연합 |
178 |
102,362 |
03.1~04.11 |
〃 |
〃 |
농지,임야 | |
제영연합 |
34 |
30,538 |
04.10 |
〃 |
〃 |
농지,임야 | |
슬기솔연합 |
18 |
22,069 |
04.11 |
〃 |
〃 |
임야 | |
이본종합건설 |
29 |
22,183 |
02.12~04.10 |
〃 |
〃 |
임야,농지 | |
코리아개발 |
7 |
6,879 |
미확인 |
〃 |
〃 |
공장 | |
소계 |
522 |
382,890 |
|
|
|
| |
합계 |
647 |
529,983 |
|
|
|
|
*고엽1연합과 고엽2이 공유지분인 필지 2개임
ㅇ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주승용 위원) |
※ 작성자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서기관 김영태(☎2110-8162)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부과 방안 검토 |
ㅇ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당해 주택의 소재지역 및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나,
-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다만, 단기적 추진방안으로서 현재 주택규모와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을 민간은행이 아닌 별도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 강구 (조경태 위원) |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행정사무관 성호철(☎2110~8142)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
ㅇ 판교분양 시점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의공급 면적을 확대 하게된 경위 (김학송 위원) |
※ 작성자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행정사무관 김기선(☎2110-8162)
□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직접 제출․설명(‘05.9.26) 드린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