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쓴 것이라 문구가(오타 등) 잘못된 것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체 협 약
2020년도
전 문
전국000000노동조합연맹 전국000000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00000(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준수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상호 권익과 인격을 존중하며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노동3권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교섭단체 인정)
회사는 조합이 회사소속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오픈샵)
종업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인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안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제4조(단체협약의 효력)
협약에 의한 기준은 사규와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게나 상반된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5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의결기관에서 의결에 의해 제회한 직책 및 직종에 속한 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말한다.
제6조(보충협약)
조합원의 고용 근로조건 등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노.사 쌍방은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로 요구하지 못한다.
3.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못한다.
제8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모든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가. 단체교섭 참석 및 노사협의회 참석 시
나. 총회, 각종 위원회, 교육등을 포함한 연간 전체 총 1,400시간 이내에서 행하는 조합활동
다.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인정된 조합활동
제9조(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사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편의제공)
1. 회사는 00000지회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품, 집기, 시설을 대여하고 그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3.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가. 임금교섭, 단체교섭 참석 시
나. 회사와의 회의 참석 시
다. 고충처리위원의 관련 업무 출장 시
제11조(조합비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급료일 다음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7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사
제12조(인사권)
1.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
2. 조합은 해고, 상벌, 배치전환 등의 인사는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전보발령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조합원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되면 회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규에 준하며, 그 구성은 노.사 각3인의 동수로 구성된 위원과 사측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인원 3붕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부당노동행위)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지 못하며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 판정 내용을 즉시 이행한다.
제15조(휴직)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가. 일신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이상 계속 결근할 시(단, 20일 이하의 건강상의 사유일 때는 병가처리하며 사규에 의한다)
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형사 입건으로 소환되었을 때(사건 계류 기간 중)
다. 본인이 휴직을 원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라. 병역법 전시 근로동원법에 의해 징/소집된 때
마. 육아휴직 : 관계법률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근속, 승진, 임금, 인금인상 적용, 성과급 지급 등 차별금지)
바. 가족돌봄휴직 : 관계법률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종업원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조 나, 라, 마, 바 항의 경우는 관련법률 등으로 정해진 소요기간까지로 한다.
3.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1항 가호, 라호, 5항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70%를 4~6개월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4.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한 것으로 본다.
5.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형사사건으로 소환되었을 때는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을 휴직한 것으로 한다.
제16조(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시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혹은 평균임금 60일분을 즉시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습사원은 제외한다)
2. 해고할 때는 예고일 이전의 6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구조조정 시 정리해고수당)
제17조(징계)
1. 회사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가. 직무상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시
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규율, 질서를 교란하였을 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시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시
마. 안전관련 규정위반의 경우 시 관련 수위의 징계를 한다.
바. 직장내 성희롱 행위 시
사.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시
2.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로 분류하되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가. 견책(구두경고, 서면경고)
나. 감봉 :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다. 정직 : 정직 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은 최대 100일까지로 한다.
라. 해고
3. 회사는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아 그 소요기간이 지나 징계가 만료되면 즉시 제반업무에 복직 시킨다.
제18조(포상)
회사와 조합은 서로 합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심의 결정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10년 장기근속자는 금 10돈과 기념패, 15년 장기근속자는 금 15돈과 기념패, 20년 장기근속자는 금 20돈과 기념패, 25년 장기근속자는 금25돈과 기념패를 지급한다. 25년 장기근속자는 4일의 유급휴가을 준다.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 금 10돈과 공로패를 지급한다.
제19조(정년)
1. 조합원의 통상 정년은 만 60세(주민등록상 생년월일)가 되는 날이 1~6월이면 6월의말일, 7~12월이면 12월의 말일로 한다.
2. 정년이 되는 달로부터 4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 한다. 이는 4년과 3년 전의 2년동안 기간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2년과 1년전의 2년 동안 기간에는 10%의 임금을 각 년에 절반씩 균등하여 줄이고, 2년과 1년 전의 성과급의 기준을 1%씩 상향 적용한다.
3. 정년이 경과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 할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제정 및 개폐)
회사는 단체협약 내용의 기본정신을 침해하지 못하여 근로조건, 복지와 안전에 관한 제규정을 제정 개폐할 수 있으며 그 규정 내용 중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21조(열람 및 복사)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노무에 관한 주요사항(임금 교섭 시 필요한 자료)을 조합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시 협조하여야 한다.
3. 열람 및 복사 시간은 노.사 합의에 의한다.
제4장 근 로 조 건
제22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 지시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산,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2. 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교대근무자의 주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의 수당을 적용한다. 법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다)
3. 시간외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사 업무상 주.야 계속 노동을 요하는 부서는 4조 3교대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노동시간 시작시간은 09:00에서 종무시간 18:00까지로 하며 노사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육아,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항의 근무시간을 노사가 합의한 유연근무시간제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업무상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근무시간 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설비업무와 무인공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3조(휴게시간)
1. 직원의 휴식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교대근무는 30분(단, 각자 교대로 한다), 상주근무는 1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 제규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차량배송의 가스 충전시간 및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노동시간에 속한다.
제24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상주조합원의 주휴 및 공휴는 휴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장노동 : 조합원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강제노동을 명할 수 없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0%를 지급한다.
3. 휴일노동 : 조합원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강제로 노동을 명할 수 없으며 최소한 4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25조(야간노동)
22:00시부터 06:00시 사이의 노동에 대해서는 50% 추가 지급한다.(교대근무자 야식비 16,000원/월 지급)
제26조(장시간 계속 노동자 취급)
회사는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하여 1일 총1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을 경우 익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1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00%를 지급하며, 익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도 200%를 지급한다.
제27조(대체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협의한 후 본래의 근로시간을 휴일과 평일 또는 다른 근무시간으로 대체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특별근로수당)
설연휴(3일)와 추석연휴(3일)에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50%의 특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제29조(연차휴가)
1. 회사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즉, 최초 1년 만근시 15일, 매2년 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을 넘지 않는다) 단, 기 발생되어진 연차의 개수는 인정하고, 2008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새롭게 적용 계산된다.
2.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1/2(반차)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조합원은 2영업일 전에 부서장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 급여에 포함하여(연 기본급여의 1/365 * 미사용연차 휴가일수) 다음해 1월에 지급한다.
제30조(생리휴가)
1.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고 무급처리 한다.
2. 난임치료휴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휴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산전후휴가 : 관계법령에 따른다.
4. 가족돌봄휴가 :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1조(유급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가. 주휴일(일요일) 및 토요일,
교대근무자는 Off day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다. 노동절(5/1)
라. 회사창립일(6/1)
마. 노동조합창립일(10/29)
바. 포상 휴가일
2. 설,추석은 각 70만원, 창립기념일에는 10만원을 직원 복지카드에 적립한다.
제32조(청원휴가 및 경조비)
회사는 전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5일 1백만원)
2. 자녀결혼(2일 1백만원)
3.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1일 3십만원)
4. 부모. 배우자부모 고희(1일 3십만원)
5. 본인 출산(5십만원)
배우자 출산(10일 5십만원)
6.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사망(3일 2십만원)
7.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 사망(5일 5십만원)
8. 본인사망(5백만원)
9. 본인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1일)
10. 본인/자녀 결혼 및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화환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 교대근무자 Off에 경조사 발생 시 Off는 청원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7,8항과 조부모, 배우자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는 회사가 정한 경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임 금
제33조(임금의 정의)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정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봉 : 연봉은 연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총액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기본급, 식대, 정근수당)
2. 월급여: 위 연봉의 1/12 금액
3. 월 통상임금 :
- 2020년 3월 1일부터 : 월급여액의 90%(월급여액 40%의 기존 정근수당 중 30%를 기본급으로 반영)
_ 2021년 1월 1일부터 : 월급여(월급여액 10%의 잔여 정근수당을 기본급으로 반영)
4. 평균임금 : 연봉의 1/12 금액, 단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제수당을 포함한다.
5. 제수당
1) 월 정근수당 :
- 2020년 3월 1일부터 : 월급여액 40%의 기존 정근수당을 10%로 변경
단, 매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
- 2021년 1월 1일부터 : 월급여액 10%의 잔여 정근수당을 폐지하여 기본급에 반영
2) 자격 선임수당 및 직무관련 수당 : 각 지급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되, 각 자격 및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 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당해연도 지급을 정지함.
5. 호봉승급분에 대한 900,000원은 매년 4월 1일자로 연봉에 적용하여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여 노조원에게 지급한다.
제34조(임금인상)
1.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별도 결정한다.
3. 유효기간은 임금협정서 상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단체교섭 협상이 늦어지면 소급지급 한다.
제35조(임금계산과 지급일)
1. 급여는 연봉제로 하고 12등분하여 매월 정액 지급한다.
2. 임금계산은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금액을 은행지로로써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임금의 종류를 기재한다.
3. 임금지급일은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회사사유 발생 시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등 법령에서 정한 제세공과금
2) 조합비 및 기금
3) 기타 상호간 합의에 의한 공제금
제36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임금 지급전이라도 기와의 노동한 부분의 임금을 본인 및 배우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 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였을 시나 질병, 재해사고를 당했을 시
3. 본인 및 자녀 결혼식
4. 휴직, 퇴직, 해고 시
5.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할 시
6. 자녀 진학 시
7. 기타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한 때
제37조(휴업지불)
회사는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때는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
제38조(승진)
회사는 보직변동, 담당업무 변동 등으로 급여 및 직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승진시킬 수 있고, 노사협의하여 승진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39조(퇴직금)
1.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씩 지급한다.
2.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30일분씩 추가 지급한다.
3. 퇴직금 중간 정산 시 O/T규정을 만든다(3개월 평균 O/T 일수 4일 이하 시 지급)
제6장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제40조(안전보건)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안전과 보건에 따른 제규정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작업환경 및 안전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의약품 상자비치)
회사는 각 대기실에 응급구호함을 설치하여 기본 의약품을 항상 비치토록 하고 매월 2회 조합과 점검한다.
제42조(건강검진)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1.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해 재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단, 재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건강진단 결과를 즉시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매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4. 특별종합건강검진
회사는 40세 미만의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입사 후 매 3년 마다, 4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입사 후 매 2년마다, 50세 이상 임직원 및 배우자는 입사 후 매년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단, 특별종합검진의 세부항목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3조(재해보상)
1. 회사 출.퇴근으로 하여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재해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단, 장거리 출.퇴근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시간으로 한다.
2.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44조(우선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 또는 노동력 손실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일을 우선채용하고 직계자녀의 1인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제4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
제7장 교육훈련과 복지후생
제46조(교육)
1.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작업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조합원이 직무를 이동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 신규채용 교육훈연의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며 아침조회도 근무시간외에는 행해지 않는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였을 시 년간 교육계획 범위 내에서 심의하여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다.(단, 부서장 승인 시 지원하고 회사가 필요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5. 회사는 직원 신입사원 교육 시 조합소개 시간을 부여한다.
제47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사업장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체력단련비로 연 60만원을 복지카드에 적립한다.
가. 휴게실 나. 탈의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제48조(학자금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의 만 4~6세의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사설학원 포함)보조금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2. 조합원 자녀의 고등학교(국내 특수, 특목고 포함) 학자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외국 고교의 겨우는 자녀1인당 분기별 USD 1,00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회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은 학비 총액의 30%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연간학비 총액의 100%를 지원한다. 단, 학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공인된 국내 사립대학의 계열별 평균금액을 지급한다.
제49조(단합대회)
회사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단합대회를 개최(격년으로 지역별로 개최)하여야 한다. 단, 일정, 규모, 계획은 노.사 합의에 의한다.
제50조(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지급)
1. 회사는 안전보호장구 및 피복을 지급한다.
가. 작업복 및 동잠바
1) 최초 입사 시 계절에 맞는 유니폼을 지급
2) 동절기 작업복 : 2년 2벌 지급(현장직)
3) 하절기 작업복 : 2년 상의 3벌, 하의 2벌 지급(현장직)
나. 안전화 : 안전화는 직무분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지급 시는 구 안전화를 교환하여 지급한다.
다. 피장갑 및 실장갑
1) 피장갑은 질이 좋은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직무분석에 따라 폐품과 교환 추가 지급한다.
2) 실장갑은 우 항과 동일 지급한다.
라. 기타 안전보호구 : 기타 안전보호구는 별도 노사협의회에서 조정 지급한다.
제51조(사내 복지기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매년 순이익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에 제공한다. 단, 복지기금운영은 조합에서 제정한 사내복지기금 규약에 준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운영한다.
제9장 단체교섭
제52조(단체교섭)
1. 당사자는 일방으로부터 단체협약 갱신 또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2. 교섭통지는 문서로써 교섭목적, 교섭사항의 내용, 교섭위원의 명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섭위원은 회사대표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3~5인으로 구성한다.
4.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해야 할 경우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의장은 노.사 윤번제로 한다.
6. 회의록을 작성하되 노.사 대료가 서명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3조(교섭결렬)
교섭방법 및 절차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평화의무)
1. 회사 및 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를 가진다. 단, 임금협약에는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평화의무를 가진다.
3.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라도 노.사 쌍방은 자주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금지)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사 또는 외부의 인원으로 대체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56조(쟁의중의 시설물 이용과 급식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는 회사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교통편의 제공과 급식을 최선을 다하여 지급한다.
제57조(출입보장)
회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조합 상급단체간부에 대한 출입의 자유를 간섭하지 못한다. 단, 중재알선위원을 제외한 공기관원의 출입은 배제한다.
제58조(협정노동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협정노동자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한다.
1. 인사, 총무, 경리, 기획직원
2. 각 공장별 법정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
부 칙
제60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2020년 3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2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3월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며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효력의 연장)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지속된다.
제62조(협약적용의 제한)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며 비조합원에게는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제반 조건을 본 협약 보다 상회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3조(협약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을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재교섭)
법이 개정되었을 시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재조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제65조(준용)
본 협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계법령 및 회사 제규정 예규를 준용한다.
제66조(경영성과금)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회사의 공장, 개인의 성과에 따라 목표달성 시 연기본급의 12%, 초과달성 시 최대 24%를 변동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제67조(고용보장)
회사는 적정인력의 확보와 정원유지를 위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원에 대해 결원 발생 시 인원 충원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등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는 노사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8조(노동 3권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1. 노동3권이란 노동자가 갖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노동조합 조직,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취급 금지
2) 노동조합 불가입, 탈퇴,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금지
3) 단체교섭 거부 금지
4)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등 노동조합의 독립성 침해 금지
5) 근로자의 단체행동 참가, 노동위원회에 신고 증언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2020. 03. 10
주식회사 00000 전국000000산업노동조합
대표집행임원 000 위원장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