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2017년 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만 5천여 명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서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나. 사전심의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1)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탈영,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초과한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2)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전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안장대상자가 사전 심의를 위한 범죄경력, 병적관련 조회 등을 가족에게 위임한 경우 그 가족이 사전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2항)
3)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사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장대상자의 범죄경력, 병적관련 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3항)
4) 사전 심의를 신청한 안장대상자가 심의절차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함(안 제10조의2제4항)
다.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는 묘역인 “애국지사 묘역”을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하고, “군인‧군무원 묘역”의 목(장군묘역, 장교묘역, 사병묘역)를 삭제하고, “일반공헌자 묘역”을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
첫댓글 # 안장대상자의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은 본인이 10여년 전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든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