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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자백보강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간이공판절차 ㉧ 영장실질심사 청구권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②
해설 : 설문 중에서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28조, ㉤ 헌법 제27조 제4항 이다.
PASS COP 기본서 35면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③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10.7.15, 2010도4680).
① 대판 1985.3.12, 85도190, ② 대판 2001.6.15, 2001도1809, ③ 대판 2011.8.25, 2009도9112
PASS COP 기본서 257, 256, 268, 269면
3.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해설 : ③ 제200조의4 제3항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한 경우, 이러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② 검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④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5.15, 95모94).
PASS COP 기본서 340, 347, 352, 380면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99모161).
② 대판 2009.3.12, 2008도763, ③ 대법원 1996.8.16, 94모51, ④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PASS COP 기본서 416, 428, 433면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4항). 즉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3항).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201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② 제201조의2 제2항, ③ 제201조의2 제7항
PASS COP 기본서 353, 354, 357면
6.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예전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221조의2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결 1996.12.26, 94헌바1)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현행법 즉 2007년 개정법은 이러한 제22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진술번복염려’만으로는 증인신문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다.
① 제184조 제1항, ③ 제184조 제3항, ④ 제184조 제4항
PASS COP 기본서 443, 449면
7.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2년 8월 경찰직)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 제264조의2, ㉣ 제262조 제4항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PASS COP 기본서 541, 546, 553, 555면
8.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① 제9조, ② 제12조, ③ 제13조
PASS COP 기본서 95, 101, 104면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정답 ②
해설 : ② 대판 2011.9.8, 2009도13371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5조의3 제3항).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8.22, 97도1240).
④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3.10, 2008도7724).
PASS COP 기본서 1103, 239, 243, 250면
10.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2년 8월 경찰직)
㉠ 대표변호인은 ( )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 )개월로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 )개월 단위로 (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① 22
② 23
③ 24
④ 25
정답 ③
해설 : ㉠ 대표변호인은 ( 3 )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
㉡ 피고인 구속기간은 ( 2 )개월로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 2 )개월 단위로 ( 2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 3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6 )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65조).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제200조의3 제1항).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3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제6호).
PASS COP 기본서 131, 369, 337, 558, 1090면
11.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증거개시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3항, ③ 제266조의4 제5항
PASS COP 기본서 611, 613, 614면
12.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5.6, 2000모112).
① 규칙 제15조 제2항, ② 대판 2000.12.22, 2000도4694, ④ 제243조의2 제3항
PASS COP 기본서 140, 151, 378, 1013면
13.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2년 8월 경찰직)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①
해설 : ㉠ 제358조, ㉢ 제360조 제1항, ㉥ 제361조의3 제2항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59조).
㉣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0조 제2항, 제361조의4 제2항).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61조의2 제1항).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3항).
PASS COP 기본서 1009, 1010, 1011면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1.4.28, 2009도2109).
①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③ 대판 2009.3.12, 2008도763, ④ 대판 1992.6.23, 92도682
PASS COP 기본서 417, 124, 439, 503, 804, 807면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제250조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8.12.11, 2008도4376).
②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정한 법정형 즉 가중 또는 감경한 형이 그 기준이 된다(대판 1973.3.13, 72도2976).
④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PASS COP 기본서 559, 560, 561면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②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③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5.17, 2009도6788).
② 대판 1982.9.14, 82도1000, ③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④ 대판 2008.6.26, 2008도3300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및 시험장 요약정리자료 중 최신판례, PASS COP 기본서 671, 678면
17.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2년 8월 경찰직)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 설문에서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만 70세 이상인 사람과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의 면제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PASS COP 기본서 718면
18. 상소의 포기․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1조).
② 제349조 단서, ③ 제350조, ④ 제353조
PASS COP 기본서 990, 989면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년 8월 경찰직)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증거는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① 대판 2011.10.27, 2009도1603, ③ 대법원 2010.10.29, 2008재도11, ④ 대법원 2009.7.16, 2005모472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및 시험장 요약정리자료 중 최신판례, PASS COP 기본서 1071, 1077면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경찰직)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② 제454조, ③ 제457조, ④ 제455조 제1항
PASS COP 기본서 1118, 1122, 1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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