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대법원 유죄판결로 직위상실
오는 연말까지가 임기만료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차순선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이사장은 물론 겸임직위인 개인택시공제 서울지부장직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연말까지기 부이사장이나 이사회 대행체제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현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2010도 17615)가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0노1615)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조합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조합정관 제36조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때 직책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차 이사장이 S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