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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공제회 채권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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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교수님! 도와주세요~ 조사확정판결재판을 위한 소송 대신, 폰지사기 행각에 중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안될까요?
희망 추천 0 조회 723 13.01.04 22:3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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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1
    13.01.05 09:22

    첫댓글 네이버에서 퇴직교수님 강산님께서는 게시글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지만, 많은 회원님들께서 호소하셔서라고 생각하고 싶군요. 지금의 가장 우선 해결하여야 할 큰 어려움은 사기꾼을 고소하는 일입니다.

  • 13.01.12 00:18

    ' 많은 회원님들께서 호소하셔서'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걸린 많은 회원님들의 무례할 정도의 비난'때문이랍니다. 그건 그렇고 최**변호사가 회생신청하면서 납부한 7천만원은 파산4부로부터 돌려받았나요? 형사고소건 소송신청인 리스트업은 끝났고, 피고소인 확정과 고소장 내용만 다듬으면 되는데, 그 일은 담당변호사와 두 세 회원이 상의해서 하면 될 일이고, 일반 회원들은 딱이 할 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형사소송접수하고, 수사개시되면 그때나 데모도 하고 진정서도 넣고 하면 되겠죠? 괜히 아직 소송 못하고 있는 것을 퇴안금 문제인양 몰고 가는건 이상한 일입니다.

  • 13.01.05 09:38

    퇴직교수 이기0님은 2천 백만원인데 전부 퇴안금인가요? 정기예금은 다 찾으시고 이익금 찾기위해서 이런일을 꾸민단 말인가요?

  • 13.01.12 00:40

    ' 퇴직교수 이기0님은 2천 백만원인데' 라고 공개하는 이유가 뭐죠. 이 카페는 보안등급이 높지 않아 비회원들도 접속하여 볼 수 있는데... 미모사님은 당신의 채권액을 남이 공개하면 좋겠습니까? 카페에서의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13.01.15 01:37

    교수님 일일이 답변하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모든 곳에 댓글달으셨네요. 비겁하게 아이디에 숨어서, 바꿔가시면서, 채권시부인표에 다 나타나있는 액수입니다.

  • 13.01.05 11:33

    이글이 공지가 맞나요? 공지보다는 자유게시판에 있어야 할 글로 보입니다. 작은 목소리에 공지로 답을 올리기엔 너무 큰 반응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송이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2013년 되기 전에 소송이 개시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했다는 글이 안보여서요. 우리들에 의한 소송이 하루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빌어봅니다. 작은 목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따라 가면 되리라 봅니다.

  • A1
    13.01.05 13:11

    네이버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몇일 침묵을 지키다가 공식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관심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본질이 흐려지고있고, 불량채권을 찾아야하는 시점에 일부 회원들은 자기 몫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기에...

  • A1
    13.01.06 03:28

    일부 퇴직교수님들께서 퇴안금에대해 이의를 제기한 두분 대표교수님께 항의전화와 편지를 보낸답니다. 파산관재인이 주소까지 알려줬나요? 당시 많은 회원들께서 제기한 이의를 대표한 두분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작성자 13.01.06 00:41

    4,200여명의 재직교수님과 배우자의 피해인데...
    두 분 교수님께 너무 죄송스럽네요.
    파산관재인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두 분 교수님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보냈다면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런지요?
    김**교수님! 박**교수님! 정말 개인적인 피해가 커시겠어요. 미안합니다. ㅜㅜ
    연구하시랴, 항의전화에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랴 ㅜㅜ

  • 13.01.08 01:16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
    그나저나 형사고소에 집중해야 하는데 조사확정재판으로 에네르기(?)가 분산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폰지사기 자체를 부정하며 퇴직안정지원금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터라...
    그래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마십시오. :)

  • 의견이 분산되면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아를 양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시점 인것 같네요. 형사고소가 빨리 진행되도록 모든 교수님들이 협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부디 건강 챙기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 13.01.09 17:30

    윤OO변호사에게 소송착수금 100,000원 납부하라는 안내공지문도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3.01.12 00:38

    퇴안금이 미끼라면 목돈수탁에서 높은 선이자도 미끼고 장기퇴직급여에서의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이자 역시 미끼입니다. 괜히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은 언급 안하고 불리한 것은 언급하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요한님 지적대로 공지에 올린 것은 매우 어색하군요. 폰지사기로 몰고 가려면 그 모든 미끼들에 대해 파산12부에 이의제기 했어야죠.

  • 13.01.13 23:45

    사기 당해 원금의 반을 손실당한 우리 수천명의 교수님들. 이자를 계산하고 퇴안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내분과 갈등. 우리가 한번 바보가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 분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던 오직 불입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 13.01.14 19:59

    애초에 분배관련 초심은 없었고, 오직 파이키우기.회생안 관철시키기-나중엔 파산 받아들이기.형사고소하기 관련 의견들만 분분하였습니다. 내분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이자부분도 같이 이의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기신청한 2분 교수님의 이의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사료됨

  • 작성자 13.01.15 18:07

    애초 분배관련 이야기는 정전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원금으로 한다고 하였기에 모두 원금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게 초심입니다.
    조**까페지기께서도 그렇게 공지하였고...
    문제는 갑자기 퇴안금을 주장하신 몇 몇 퇴직교수님이실 껍니다. 이 분들이 이 파장에 책임을 지셔야죠?
    두 분 교수님은 총회 때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드신 많은 교수님을 대표하셨기에 두 분 교수님께서 임의로 철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원하시는 소수의 퇴직교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저희가 폰지사기로 승소하게 된다면 원금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사기꾼들의 소송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바랍니다

  • 13.01.14 09:08

    청송님에 의견에 공감합니다

  • 13.02.06 12:33

    사기가 분명한데..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현재 모호한 상태라보 봐야죠. 그렇다면 채권확정은 사기유무의 법이 확정된 후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좀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은..채권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이자 등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고 가정하에. 파산 선고일 이후 이자(후순위)는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안정지원금도 원금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 또는 보너스 성격으로 파산이후 지급건은 후순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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