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시행령의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소급적용 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6두19693
사 건 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심
선 고 일 2009-03-19 결 과 상고기각
1.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이상 이 규정과 일체가 되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위 개정 시행령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 역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