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대구고법에도 상고부가 만들어진다.
대구고법은 현재 좁은 청사 사정을 감안, 상고부를 2007년 3월 개원하는 달서구 용산동 서부지원 청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최종심인 상고심 담당 재판부를 2심 재판부가 있는 청사에 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대구고법에는 3개의 상고부가 신설되며 부장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예우) 이상의 경력 법관 가운데 능력과 자질을 종합 판단해 임용하게 된다.
수석부장급 비중을 가진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많다. 부장 밑에는 또 경력 10년 정도의 판사들로 재판 연구관이 3명씩 배치돼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상고부는 현재 대법원처럼 주심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고부 재판장들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인 고법 상고부는 2심 선고사건 중 일정 금액(소송가액) 이상의 민사사건이나 일정 선고형 이상의 형사사건 등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는 중요사건 이외 대부분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연간 1만 8천건 정도인데 고법 상고부가 이중 90%를 처리하게 된다.
고법 상고부 설치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대법원은 늘어나는 법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00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2012년부터는 50%를 재야법조계에서 충원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