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6 |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도지사・자치도지사)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以前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지능정보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사항 포함)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청취 |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고시 |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告示하여야 한다. |
자료 요청 |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大 統 領 令 |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②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告示하는 자 |
6 - 2 | 문화재 연구 개발 | ① 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外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7 |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 |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2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2 | 국회 보고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大 統 領 令 |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 게시판과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