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진갱빈 과수원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비 공개방 울진군수에게 보낼 민원 서신 검토안
별과바람 추천 0 조회 50 14.04.30 00: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30 06:03

    첫댓글 복지부동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제출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매매등기->특별조치법으로 해결방식이 가장 순탄해 보이네. 절대 독단적으로 민원제출말고 모든 형제합의 후 차리해야 하네.

  • 작성자 14.04.30 08:40

    그 누가 하자는 식에 끌러와 살면서 얻은 결과가 현재의 사태가 아닌가요? 합의와 약속은 참으로 좋습니다만 기만과 약속 파기가 없을 때 해당되는 것이구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남 부끄러운 일을 여태껏 당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까? 형님의 충고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세월의 파수꾼 자세로 사태를 냉철하게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 14.04.30 08:58

    참 부껍고, 분하군요. 이웃집 이 숙웅이가 자기 몃대로 행동한이 참을수가 없군요, 민원이 재일 우선인데 ,울진군청도 문재가 많군요.이왕 이렇게 된 이상 상새히 밝혀 현명하게 사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납니다.현명한 우리형제들 용기를 내여 슬기롭게 잘 처리하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 작성자 14.05.01 06:51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합리(合理)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위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연인으로의 삶의 태도요. 역동적인 인간, 역사적인 인간의 의지(꿈)를 포기하는 무심 무욕의 구도자나 수도자와 같은 삶의 방식이겠지요. 맏형님, '화이팅' 입니다.

  • 14.04.30 13:09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너무나 지당하지만 78년도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등기가 되면 그 앞의 모든 사실은 무시되고 그때를 기준으로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일정기간 공시하여 의의가 제기되면 제검토가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확정 된후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공무원을 자극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행이 실무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이해하고

  • 작성자 14.04.30 16:12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도 보호 받을 장치도 있게 마련이구요. 형님께서 자꾸 법에 따르기만 해야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 존재 가치를 가진 것이지 법을 위한 법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교훈도 제자리에 잠자코 있으라는 지시에 따른 순진한 학생은 죽었고, 반항해서 살 길을 찾았던 학생은 살았습니다. 관련 공무원이야 당연히 물의가 야기되어서 자신들이 행적이 들추어지는 것을 극구 싫어해서 다른 방법을 권하기 마련이지요. 경종을 울려주는 행동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구요. 합당한 고발과 고소가 칭송받는 세월이 되었으면

  • 14.04.30 13:11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 그들이 말하는 데로 규정상 처리기간(1년) 경과후에 실제처리되는 사항을 보고 울진군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근거로하여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집안 일로 감정에 지우쳐 의견이 다르다고 형제우애에 금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무난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4.30 14:54

    78년 진갱빈 편덕을 개간하면서 등기된 결과가 자신들의 땅은 거의 등기되도록 처리하고, 우리집 복숭아 밭은 불하 등기 되지 않도록 한 결과를 두고 제가 형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랬지요. 숙웅이 형이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있으니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맏형님과 둘째 형님께 ....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볍게 웃어넘긴 결과가 35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그 후 두 집안간 대지 경계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도 저의 주장에 형님께서는 저를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나쁜 놈으로 나무랬더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나이 답게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각성시켜 주어야 마땅하지요.

  • 작성자 14.04.30 15:02

    우리 잘못도 크다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애초 대지 분할 측정 결과 확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의적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이성인가요?
    재판에 이기면 우리 집안의 승리 자체요, 만약 재판에 지면 책임을 통감하여 아버지 자식으로서 저의 모든 권리를 형님들께 고스란히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수준이 어떠한지를 꼭 알아보고 싶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