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가이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의 철학, 이론, 정책, 제도, 권력, 기술 등을 배우는 한편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나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경험을 쌓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시민을 위한 예술가이자 과학자를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사회복지 사업법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대학교 자격기준 동일)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9.8.12. 기준)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과목명
필수과목(10) | 사회복지학개론(구: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구: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7)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구: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구: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구: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구: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 사회복지 현장실습 수강안내
1.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교과목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과 전공생들만 수강 가능합니다. (타 학과 학생은 수강 불가)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 시, 전공 6과목 이상을 이수 완료(F학점은 교과목 이수가 아님)한 상태여야 실습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교과목 수강신청시, 성적및 평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예시)
○ 4-1학기에 현장실습 수강을 원할 경우, 3-2학기 중 실습신청을 해야 함.
○ 실습신청시 전공 6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하므로, 3-1학기 전공6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실습승인이 가능함. (실습 신청 시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등 조율하여 신청)
○ 실습 승인 후 4-1학기 수강신청에 현장실습 수강신청할 수 있음.
○ 신청한 기관에서 일정대로 실습 진행 후 실습평가 및 학점 인정 받음.
4. 휴학생태에서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편입후 2학기 이상 재학한 휴학생은 예외 (2020-1학기 실습신청부터 변경 적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경우는 현장실습을 다시 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추후 현장실습 수강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과목 변경없이 수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