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E8vQsw48q4?si=oZsbMuyf_Fsg_KXf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에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이로인해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하고, 입주 지연 시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층간소음 검사 시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한계가 있어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소송으로는 층간소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감정격화로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보완시공 후에는 다시 검사받아야 하며, 재검사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표본을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37㏈ 이하)을 적용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cm 보다 4cm 상향해 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세대간 경계벽, 바닥구조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특히 바닥구조(제14조의2)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L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서는 210㎜를 4cm 더한 250㎜두께로 상향하고 소음기준도 49데시벨에서 4배나 강화된 37데시벨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이번 해결책은 소음기준 미달 시 준공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어서 상당한 실효력이 있어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에 큰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 시공사의 슬래브두께 상향공사로 인한 막대한 공사비증가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에서 소음도측정이나 슬래브 두께 등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자세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고, 2022. 8. 4.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한 아파트사업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체에 소급하여 보완시공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부담을 지우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