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① 소방시설의 분류
★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부, 강화액,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고체에어로졸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지시설
- 화재알림설비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② 소화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
★ 소화능력은 소화 시험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
★ 소형소화기의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
★ 대형소화기의 능력 단위
- A급: 10단위 이상
- B급: 20단위 이상
-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③ 소화기 설치기준
★ 소형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가 20m 이내
★ 대형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가 30m 이내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④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⑤ 옥내소화전 일반적 구성요소
★ 수원, 가압수원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호스 및 노줄(관창),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릴리프밸브, 동력제어반,
물올림장치 등
⑥ 펌프의 이상현상
★ 공동현상(Cavitation)
- 양정(압력)이 높거나 유속의 급속한 변화 또는 와류의 발생 등에 의해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
- 펌프성능이 저하되고 진동소음 발생 및 양수불능
★ 발생원인
- 펌프의 흡입측 수두가 큰 경우
- 펌프의 마찰손실이 큰 경우
- 펌프의 흡입관경이 너무 작은 경우
- 유체가 고온일 경우
- 펌프의 흡입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은 경우
- 임펠러 속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 방지대책
- 펌프의 설치위치를 낮게 한다.
- 흡입관의 유체저항을 작게 한다.
- 임펠러의 속도를 작게 한다.
- 흡입관 크기를 크게 한다.
★ 수격작용(Water Hammer)
- 펌프 운전 중 정전 등으로 펌프가 급히 정지하는 경우 관내의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하는 현상
-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
★ 맥동현상(Surging)
- 압력계의 압력이 주기적으로 크게 흔들림과 동시에 토출량도 변동하는 현상
- 계속적인 진동과 소음이 발생
첫댓글 이번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