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자등록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일반용으로 변경
카드 단말기 등의 설치
전화번호부에 상호로 등재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때문에 우려를 하시는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와 사업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똑같이 걷고 있는건 아닙니다.
일정매출이 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도 월150만원을 매출하신다면 최대 월만원정도의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몇년 영업을 하실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크지 않은한 세무서에서도 많은 금액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터무니 없는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얻는 혜택이 더 많으니까... 등록을 하세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개인에 해당되는 하늘색 음영에 두꺼운 글씨 부분만 보시면 될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에 양식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정관 사본 1부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정관 사본 1부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교회 등 고유번호신청 |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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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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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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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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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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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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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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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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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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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포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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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
*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즉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건물주나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하시고, 매출액이 일년에 4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 사업자등록란에 업태와 업종을 적는 란이 있는데... 접수받는분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첫댓글![열공](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38.gif)
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