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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구 사랑 상조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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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08,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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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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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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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명칭은 물장구사랑 상조회(이하 본회)라 칭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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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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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는 회원의 일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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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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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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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자격은 창원시민 수영장 물장구 사랑 카페(이하 물사카페)가입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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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한 회원 중 등급이 일반회원이상 인경우에 한 하고, 물사카페 회칙 18.1항을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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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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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위원은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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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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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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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및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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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출규정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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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전 회장이 자동으로 감사에 임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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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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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투표는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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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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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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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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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회장,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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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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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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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미결사항에 대하여 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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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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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총괄하며, 반기 1회의 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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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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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감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시 결과를 보고 할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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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의 의무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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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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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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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의 및 운영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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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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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회칙 준수 및 결의사항에 따를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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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회원 경조 사항이 발생시 회장 및 총무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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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운영위원 선출 시나 의결사항이 있는 총회의 불참자는 의결권과 가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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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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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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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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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의 발언권 및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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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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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각종 행사에 참여할 참여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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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회의록 열람 및 재정사항을 수시 열람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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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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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의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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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기모임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016.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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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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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포함 매년 2회 개최되며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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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정기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최소 1/3 참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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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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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 선출 2)회칙수정 3)재정결산 4)친선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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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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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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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사항을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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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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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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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제정은 월 회비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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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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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비는 월10,000원으로 온라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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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회의 총무는 1년 동안 회비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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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4,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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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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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는 다음사항의 지출만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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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결혼: 200,000원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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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처부모 사망: 200,000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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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 사망: 300,000원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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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사망: 400,000원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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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사망: 200,000원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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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 결혼: 200,000원 및 화환(1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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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 환갑: 100.000원지급<2016.12.28 개정> 8) 본인 생일: 15,000원 상당의 선물지급[2019년 1월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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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2년) 미 혜택 회원에 대한 선물(10만원 상당)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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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경, 조사 발생일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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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적용: 총회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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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4, 전문개정] [2013. 10. 1, 자격기준/지급적용 회칙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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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신체손상 - 수술, 질병, 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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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2015,09.1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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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화환은 원하지 않을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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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13, 전문개정] [2013. 10. 1,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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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물장구사랑 활성화 방안으로 본회 운영진의 권한으로 집행 (1년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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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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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경조금은 경조사 발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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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원의 입회 및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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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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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회장으로부터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본회 가입 의사가 있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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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부터 자동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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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 가입자는 입회비로 150,000원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가 완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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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본회의 모든 권리를 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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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4,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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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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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탈퇴 희망 시 회장에게 통보 후 탈퇴한다. (1년이내 재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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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득이한 사유 시 회장에게 통보하여 재가를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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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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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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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운영의 질서를 위해 회원2/3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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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석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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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비 3개월 미납 시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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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납 시 최종 통보 후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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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4,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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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물장구 사랑 회원 유지조건인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 못하고 강등 당할 경우 상조회도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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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적인 사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시 회장에게 통보하여 재가를 득한 후 회원들에게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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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08,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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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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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회 회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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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 회원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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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 조치 후 보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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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회칙은 2010년 8월1일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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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조 사항에 대한 교통비 지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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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조사 부분에 한하여 대표자 자격으로 조문 시 다음과 같이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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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권(창원시, 김해 제외)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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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충청권: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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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10만원 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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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회의 해체사유 발생시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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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이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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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탈퇴 및 제명회원은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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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자동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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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회의 해체 시 적립금은 1/n로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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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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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물장구사랑 상조회(이하 본회)라 칭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는 회원의 일원으로
관혼상제 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창원시민 수영장 물장구 사랑 카페(이하 물사카페)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회원에 한 하고, 물사카페 회칙 18.1항을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1년이 경과한 일반회원에 한 하고.........
아닙니까?
일반회원등급이상 회원에 한 하고...
수정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두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창원시민 수영장 물장구 사랑 카페(이하 물사카페)가입일로부터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창원 물장구사랑) 카페(이하 물사카페)가입일로부터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창원 물장구사랑) 상조회(이하 본회)라 칭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