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는 의무보험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사항)
승강기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법령에 따라 승강기관리자로 규정된자 입니다.
의무가입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차용엘리리베이터(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입니다.
자동차용엘리베이터(카리프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사례 입니다.
1. 보험계약자 : (주)***제 (법인)
2. 보험기간 : 1년
3. 승강기 수 : 차량용 2대, 운행층수 4층(지하4층~지상1층)
4.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4천만원
종업원(근로자)신체상해보상특별약관
5. 년간보험료 : 445,900원
보험기간은 1년 단위이며,
보험가입시 필요서류는
1. 계약자 사항 : 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인일경우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2. 소재지 주소
3. 승강기 내역 : 승강기 종류(차량용 **톤), 고유번호(7자리), 설치층수
구내치료비특약과 종업원(근로자)신체 상해보상특약을 제외하고 보험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문의는 02-3471-2803 또는 010-53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