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상속세, 증여세
유류분으로 재산 재분배돼도 세금 총액에는 변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된다. 재산상속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 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상속인과 상속인별 상속받을 재산을 명시하고 있으면 민법에 의한 상속은 배제되고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그러나 유언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좌우되면 비이성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즉 다수의 상속인중 특정한 한 사람만 재산을 상속받게 하거나 또는 특정한 한 사람만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언할 수 있다. 심지어는 타인이 전부 상속받도록 유언, 상속인은 전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에 의해 재산상속이 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상속받는 경우 민법에 따른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상속 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는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되고, 2순위 이후의 자인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은 각자의 법정상속 지분의 1/3까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 예로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105억원인 상속재산을 장남이 90억원, 장녀가 5억원,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에 따라 장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자. 먼저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 각자가 받을 법정상속 지분은 장남과 장녀는 각각 1/3.5이고, 배우자는 1.5/3.5에 해당돼 장남과 장녀는 각각 30억원을, 배우자는 45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 지분의 1/2까지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장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15억원과 22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차액인 10억원과 12억5000만원을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계산한다. 사전증여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물론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유류분을 산정한다.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까지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류분액은 상속개시를 안 날 또는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는 상속개시일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이 인정된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영향
위의 예처럼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장녀에게 10억원을, 배우자에게 12억5000만원을 반환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결론은 유류분 유무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증감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를 유산취득세형이라 함)이 아니고 총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상속받았다고 보고 계산(유산세형이라 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산세형의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을 한사람이 상속받든 공동상속하든 또는 상속포기로 상속받지 받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를 장녀와 배우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분배된 상속재산을 바르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장남의 재산이 장녀와 배우자에게 재분배돼도 장남에게 환급해 주지 않는다. 동시에 상속재산을 추가로 받은 장녀와 배우자에게도 추징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서와는 관계없이 장남은 반환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장녀와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세금계산은 복잡하게 된다.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사전증여재산은 그 부분만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환급해 준다. 대신 그 유류분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순수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환급받는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부담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첫째 이유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재평가하므로 과거보다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돼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증여재산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류분을 정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속세와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바람직하다.
김종률 세무사
'적법한 유언서'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서에는 5가지가 있다. 유언서로서 법적요건이 미비하면 유언으로 효력이 없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널리 쓰이고 나머지는 크게 쓰이지 않는다.
△ 자필증서 유언 -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유언서를 말한다. 작성시 반드시 전문, 연월일, 성명, 주소 등 4가지를 자필하고 마지막으로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인이 대필하거나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다. 또한 날인도 필수로서 인감도장, 막도장, 손도장(지장) 중 하나면 족하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의 미비로 고인의 유지와는 다른 곳에 재산이 쓰이거나 진본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 공정증서 유언 - 변호사 2인 이상 입회하에 작성. 재산이 많은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요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상속재산이 큰 경우 주로 작성하는 유언서이다.
△ 녹음 유언 : 녹음을 통해 유언하는 것.
△ 비밀증서 유언 : 유언서를 봉투에 봉한 뒤 증인이 확인하는 유언.
△ 구수증서 유언 :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하고 증인이 확인하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