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회 시행) | 변경 (2회 시행) | 비고 |
시험시간: 오전 10:00~12:10 |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5:00~16:30 | ※ 오전・오후 시험문제 각각 다르게 출제됨 |
※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목포, 순천지역)은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
나. (응시지역 확대) 충남(홍성) 지역은 충남(홍성, 예산)으로 응시지역 확대
당초 | 변경 | 비고 |
충남(홍성) | 충남(홍성, 예산) | 예산지역 추가 |
다. (시험시간표 변경)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응시자간 접촉 및 감염 노출 최소화를 통한 시험장내 감염예방을 위해 종전의 1교시(40분), 2교시(50분)로 구분된 시험시간표를 1교시(90분)로 통합
당초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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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응시자 안내 사항
가. (응시시간 배정)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응시자 배정은 임의 배정됩니다.
나. (응시지역 확대) 충남(홍성) 응시지원자 중 일부는 충남(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확보의 한계 상황으로 타지역 또는 지역내 응시시간대 변경 등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 교육기관 응시자라 하여도 타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시간대 변경) 오후 시간 배정인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고 동일 응시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오후 변경은 불가, 오후→오전 변경은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험장 임의 지정)
라. (응시지역 변경) 시험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 지정은 불가, 잔여좌석이 있는 지역 및 시간대에 한함 (시험장 임의 지정)
마. (동일지역내 시험장 변경)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 지정은 불가, 잔여좌석이 있는 시간대에 한함
바. (시험장소 확인 및 응시표 출력) 2020.7.30.(목) 시험장 확정 공고 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신청시기에 따라 100%, 50%, 0% 차등 적용
** 단, 오후 시험 임의 배정에 따라 오전 시간으로 변경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 부족으로 시간대 변경이 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험전일까지 응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 환불
3.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 사항
※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장 출입 제한) 시험당일(2020.8.29.(토))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나. (응시제한)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제한 조치될 예정이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다. (시험장 입장) 시험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08:20, 오후 13:30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직원 확인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 (생활속 거리두기) 시험장 입・퇴장,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 주변사람과 1.5m(최소 1m) 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손소독제 사용) 시험장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마스크 착용) 시험시작 후 감독관의 응시자 신원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종료 후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 (창문개방) 시험장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중교통 이용)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시험 관련 응시자 기본 유의사항
가.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시험문제 및 정답을 공개합니다.
❍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 예정이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당일 시험문제지 마지막 페이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오전시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까지, 오후시험 응시자는 오후 14: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발열체크 등을 위해 오전시험 응시자는 08:20, 오후시험 응시자는 13:30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시험당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행본부에서 본인확인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 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안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카드에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기시험은 필기형 답안카드로 작성하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종료 후에는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 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하.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8에 따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나.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자에 한함)
❍ ARS(060-700-2353) 이용
다. 자격증 교부 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마. 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복사, 사진촬영 등 불가)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으로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 별관(광진구청 맞은편)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hwp
(별첨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교시통합 답안카드 견본.jpg
(별첨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