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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자본 독재’를 노린다
1. ‘입법 전쟁’이 아니라 ‘입법 쿠데타’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현 정권이 밀어붙여온 쟁점법안 일부가 의결된 뒤로, ‘MB악법’ 저지를 둘러싼 공방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3월 25일부터 4.29 재보선 전까지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금산분리 법안과 한미FTA 비준안, 뒤늦게 발의된 비정규법 개악안, 그리고 30조원을 웃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입법 공방 경과를 간단히 짚고 ‘MB악법’의 성격과 그들의 목표가 얼마나 관철되었으며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서 앞날을 대비할 참고 자료로 삼는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입법 전쟁’은 10월 30일 그들이 역점을 두어 처리하겠다는 131개 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이 글 말미에 그 목록을 싣는다). 민주당은 이 법들 중에 문제되는 것을 ‘7대 악법(개악)’으로 추려냈다. 국정원법, 집회및시위법(일명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일명 ‘사이버모욕법’), 방송신문법, 최저임금법, 금산분리 완화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이 그것이다. 12월 21일, 여당은 그들의 목표를 112개 법안으로 수정 발표했는데 애초의 131개 법안에서 절반을 제외하고 절반을 새로 넣었다. 그러다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28일, 이를 다시 ‘85개’로 축소 발표했는데 이는 입법 관철이 썩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한 발 후퇴’이고, 잦은 번복은 ‘중점 법안’ 선정 자체가 ‘저희 멋대로’였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112개로, 85개로 처리 목표를 수정하면서 그들은 정부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상당수를 의원 입법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공청회를 여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자는 뻔한 속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어떻게 맞섰는가? 들리는 말로는 85개 법안 중에 ‘27개 쟁점 법안’은 치열하게 다투고 나머지 58개는 ‘1월중 협의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는데 그 27개와 58개의 목록과 내용이 보도된 바가 없다. 연말의 대결을 거친 뒤, 또 양당은 1월 6일 또 다음과 같이 일괄 합의했다고 한다. “언론 6법의 조속한 합의처리 노력, 금산분리완화법 합의처리노력, ‘사회개혁법안’ 10건 합의처리노력, 출자총액제한제와 FTA 협의 처리.” 그런데 ‘합의’와 ‘협의’가 어떻게 다른지,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2월말 2차 격돌을 거친 뒤 3월 2일 양당은 “미디어 4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의 토론을 거쳐 백일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디어 4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만 6월 국회로 넘기고, 나머지는 다 4월 국회에서 다루자는 말이다.
언론에서는 이번의 입법 공방에 대해 너나없이 ‘(입법)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때로는 서로 주먹도 날렸으니 ‘전쟁’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양당은 정말로 ‘전쟁’을 벌였을까? 이 입법 공방에 노동자계급의 목소리가 다소 끼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연말의 언론노조 파업, 2.28 노동자대회) 그 목소리가 정치판을 압도해낼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두 당이 적당히 대결하고 저희끼리 알맞추 타협한 것을 ‘전쟁’이라 부르면 낯 뜨거운 속임수다.
노동자 농민에게 한나라당의 입법 강행은 ‘입법 쿠데타’였다. 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 입법’이 필요하다며 부유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개정안’ 등을 그 핵심으로 꼽았다(법제처 자료). 그들은 입법예고와 공청회도 생략하고, 직권상정을 머뭇거리는 자당 소속 국회의장마저 닦아세우며 ‘속도전’을 벌였다. 언론도 무더기로 쏟아지는 법안들이 무슨 내용인지 국민에게 변변히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 속도전을 도왔다. 민주당도 저희가 막아야겠다 싶은 몇 가지 법안을 빼고는 일찌감치 ‘타협 처리’를 약속하여 쿠데타에 협조했다. 민노당은 ‘3.2 양당 합의’를 규탄했지만 1.6합의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이의제기가 없었다. ‘버틸 것(미디어법)만 버티고, 나머지는 타협한다’는 민주당의 대결구도를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2. ‘7대 악법’이 아니라 ‘100대 악법’이다
‘MB 악법’ 중에 민주당과 대중운동세력이 가장 역점을 두어 맞섰던 법은 신문 방송법 등 ‘미디어법’들이다. 실제로 법개정이 미칠 파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도 이 법들을 가장 주목했고,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맞서기도 했다. 대중투쟁으로까지 변변히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현 정권이 내놓은 131개 법안 가운데 문제 삼아야할 것들을 민주당은 (위에 적어 놓았듯이) ‘7대 악법’으로 간추렸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들인가?
국정원 권한강화가 민주후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꼽지 않은) 국회질서유지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민중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 교육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다소 있을망정 반대해야할 것이 7개 법으로 한정될 수 없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가 뒤따르게 되므로) ‘금산분리 완화’ 못지 않게 파장이 큰데도 7개 중에 빠져 있다.
실제로 민노당이 2월에 뽑아놓은 목록에는 ‘악법’으로 꼽은 것이 30개나 된다. 그러나 거기 실리지 않은 법들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악법’이 결코 30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된다. 이를테면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비영리단체민간단체지원법’이나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녹색의 탈을 쓰고 개발을 부추기는 녹색성장기본법 등등, 더 꼽아야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몇 개나 될까?
한나라당이 애초에 제/개정을 다짐했던 법은 131개다. 올 들어와서 ‘중점처리’에서 뺀 것들도 나중에 다시 들이밀지 말라는 법 없다. 그중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법도 전혀 없지는 않다. 가령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를 꾀하는 고등교육법이나 특별공로금을 마련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그러나 고등교육법이 취지는 나쁘지 않고, 별다른 해악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의 엄청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병아리 눈물만큼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중점(즉 강행) 처리 목록’에 자리잡아 이 ‘131개 목록’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고등교육법과는 달리, 대다수 법들은 더 넓은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첨예하게 양극화된 사회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느 쪽을 돕는지 법의 효과가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 정권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그들이 내놓는 131개 법안의 대다수가 문제 있는 것들이라고 짐작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이 글 말미를 보라. 악법은 100개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니 ‘MB 악법’을 ‘7대’니 ‘30대 악법’으로 섣부르게 한정짓는 것은 악법 저지운동의 중요성을 스스로 폄하하는 일이다. "다 막아낼 수는 없고, 최악의 것만 막아보자“하는 나약한 태도가 그 뒷면에 깔려 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몰래 ‘차악’과 타협하는 길로 들어선다.
3. ‘수구 반민주’가 아니라 자본 독재의 ‘수권법’이다
과거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7대 악법’에만 주목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현 정권은 그동안 이뤄놓은 ‘민주화’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 (미덥지 못하다 해도)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가 ‘7대 악법’에는 들어 있다. 이 문맥에 따르자면 신문방송법 개정도 ‘민주 후퇴’로 읽힌다. 집회의 자유를 옥죄고, 방송과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는 데에만 주로 주목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의제 설정’에서 그들의 인식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계대불황의 시대에 자본은 자신이 맞닥뜨린 축적과 실현의 위기를 민주 파괴, 즉 파시즘과 전쟁의 길로써 돌파하고 싶은 정치적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미국 지배세력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나 요즘 남한 지배세력이 슬며시 ‘북한 흡수통일’의 욕심을 내는 것이 다 그런 속셈의 표현이다. (재벌이 방송 장악을 넘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의 지배가 더 분명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좌파 중에는 ‘신자유주의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단언은 무척 섣부르다. 앞서 말한 ‘(파시즘화) 경향’은 더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고 민중 저항이 더 치열하면 막아낼 수도 있다. 지금 노조의 존재 자체가 불법화되었는가? 소리 소문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시민이 있는가? 그 정도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에 ‘파시즘’이라 부른다. 그리고 부르주아민주주의 자체도 대단히 불완전한 민주주의요, 폭력적인 지배체제다.
현 정권에 들어와 생긴 더 결정적인 정치 변화는 ‘민주 후퇴’라기보다 ‘공화주의의 절멸’이다.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제출된 여러 ‘세제 개편안’을 합산해 볼 때 앞으로 5년간 82조원의 ‘감세’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그 혜택의 태반은 대부르주아들이 누릴 터이다.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고 암울한 공황기에 달동네 꿈나무들의 (몇푼 되지도 않는) ‘공부방’ 지원예산마저 깎였다. 87민주화투쟁에 고무된 숱한 민중은 “민주화가 되었으니, 없는 사람도 이제는 살만해지지 않겠나.” 희망찬 기대들을 품었을 터인데,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사회를 본받자”고 진보세력이 수십년간 사회운동을 벌였건만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없는 사람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누리는 것’의 차이는 있을망정 여러 계급 계층이 공존하자는 사회 이상(理想)이 ‘공화’ 이념인데, 사민주의의 ‘사회공화국’은 커녕, 부르주아들의 합리주의와 온정주의가 얼마쯤 작동하는 ‘부르주아공화국’마저 버리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노선이 아닌가. 생존마저 위협 당하는 바닥 민중이 절망하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MB악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총괄하자면 (공화 이념의 사망을 재촉하는) ‘자본 독재’다. 세계대공황 속에서 사활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 앞가림에만 올인하겠다”고 무더기로 작성하여 내놓은 법안이 ‘MB 악법’이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의료법, 제주자치도설치법... 등등이 직접 재벌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길이라면, 종부세 무력화와 양도세 경감 등 온갖 세제 개편안은 부자들의 돈지갑을 보호해줌으로써 자본의 재생산을 돕는 길이다.
‘미디어법들’도 자본의 ‘사회 권력’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쿠니 정권처럼 재벌이 나라 정치를 온통 좌우하는 정치지형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복안이고, 그럴 경우 소부르주아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무척 어려워진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법안이고, ‘대통령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이 다시 솔솔 피어오르는 것도 ‘재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권력에서 사회권력까지, 저들이 바라는 것을 모조리 들이밀었다는 점에서 ‘100대 악법’은 자본에게 모든 칼자루를 쥐어주는 일종의 ‘수권법’이다.
4. 대중투쟁 전선의 복원에 나서자
현 정권은 131개 법안의 ‘속도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기세로 집권 2년차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다. 오바마의 미국보다 더 노골적인 친자본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지금의 세계적 자본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이 현 정권의 속셈이다. 오바마 정권은 ‘보호무역주의’로 점점 옮겨가고 있건만, ‘자유무역의 길’로 한발 더 치닫는 것이 현 정권이요(한미FTA 비준), 집권 초기부터 ‘남북대결 불사’를 부르짖은 것이 현 정권이다. (남한의 호전적 노선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맞섰을 때 현 정권은 ‘서해 충돌 불사’를 다짐하기까지 했는데 한반도 정세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풀렸더라면, ‘용산 참사’ 같은 민중저항이 터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입법 쿠데타’는 더 거리낌이 없었을 터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뜸 들이지 않고 직권 상정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튼 연말 연초의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희망했던 131개 법 제/개정에서 가결된 것은 25개에 지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가 껍데기만 남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가결되었지만, 은행법, 산은법 등 굵직한 법안과 재벌들이 가장 탐내는 미디어법들이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 해도 그들의 입법 강행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기세가 꺾여진 것이 아니다. 3.2합의는 민주당의 ‘굴복 선언’이라 해도 진배없고, 다른 어떤 정치세력도 이 흐름을 돌려세울 힘을 내지 못했다.
악법저지 정세는 지금의 노동운동 민중운동이 ‘교착 상태’라서 엄중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의 행보가 오락가락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결국 대중운동이 이들을 견인해야 하는데 작년 촛불에 이어, 두 차례 입법대결과 용산참사 규탄투쟁으로 (민주당까지 불러들이는) 반이명박 전선이 어렵사리 형성되었다가 시나브로 가라앉았다. 악법저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법 개악 규탄’으로 간신히 기지개를 켜는 수준이고, 총체적인 ‘자본독재 반대’로 올라설 기세가 못 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두 가지 편향이 생겨났다. 대다수 우파는 민주당의 꽁무니를 좇는 옹색한 내용의 반대투쟁 일정을 소화하는 데에 바빴고 일부 ‘좌파’는 그에 대한 실망으로 악법저지 투쟁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악법저지투쟁의 목표를 옹색한 ‘이명박 반대’에서 ‘자본독재 반대’로 높여낼 때라야 두 경향은 하나로 모아진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당과 노동조합, 대중투쟁전선 세 군데가 다 혁신되고 힘을 키워야 하는데 당과 노동조합의 대오를 추슬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 먼저 추슬러야 하는 것은 ‘대중투쟁 전선’이다. 운동적 긴급성이라는 점에서도 이에 복무할(즉 대중전선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악법 저지투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여러 투쟁주체를 한데 모으고 목표를 높이는 간단치 않은 과제가 ‘발 등의 불’이 되어 있다.
131개 ‘중점처리 법안’ 목록
① 국내외 독점자본의 권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것
㉠ 은행법=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제한완화/박종희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일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3.3통과/김영선,
산은민영화=산은 업무범위확대, 설립목적변경등, 정부안.
금융지주회사=비은행 지주회사의 규제완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합법화. 공성진
한국정책금융공사 =제정/ 산은분할, 산은민영화의 전단계 3.3,
주식회사 외부감사 =상장법인 감사인 의무교체제 폐지 대형회계법인 기득권유지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법자체가 악법. 벤처와 중소기업 부담가중. 1.13
한국개발펀드법 =산은법과 연동, 미발의
㉡ 미디어관련법 ;
신문의자유및기능보장법 개정 1호 =신문방송겸용허용, 정병국
신문법 개정 2호 =포털의 여론조성기능 금지, 정부안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완화/신문방송겸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반론보도청구거부규정 등. 1.13
인터넷멀티미디어(=IPTV)방송사업법=외국자본진출허용/구본철
디지털방송전환법 =조건부지원통한 관치행정 안형환
② 자본 퍼주기, 복지 축소 ;
* 최저임금법 개악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연장. 김성조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법=비정규법 개악 ; 사용기간 4년연장,
소득세 =세율 인하, 법인세 =세율 인하,
종부세=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 세율인하 12.12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곧 발의
상속세및증여세법=공제범위 확대 12.12
교육세/농어촌특별세폐지와 주세개정(=교육세와 연동) =정부안
개별소비세법=세율인하,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법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특혜,
조세특례제한법 = 서울외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세감면 3.3,
국민연금법=급여율 점진 축소,
지방세=재산세과세표준적용비율 낮춤. 1.13 임태희
농업경영체 육성및지원법 =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도,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건설계획 후퇴, 3.2 신영수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특별조치법안=반값아파트, 홍준표, 낭비염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조정, 재정취약,
보험업법 =개인질병정보 누출위험 정부안.
의료급여법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 서민부담 증가
③ 신자유주의 제도확대 ;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 개정 1안 =실시계획승인 위임 1.8, 홍일표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 개정 2안 =각종 규제철폐, 1.8 이한구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설립운영법=의약품수입허가완화, 황우여
의료법=외국인환자 유치(유인알선)허용 1.8, 정부안
의료채권발행법=영리운영, 순자산의 4배까지 발행허용, 정부안
제주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관광정책위임, 영어교육도시지정권 도에 위임 3.3
한미에프티에이비준안
FTA 이행법률안 13개 : 공인회계사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비밀유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디자인보호법=비밀유지, 실용신안법, 상표법, 우편법=우편독점범위 축소, 우체국예금보호법,
FTA이행 관세법특례법 12.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특허법=존속기간연장,
수도법=병입수돗물 판매허용 정부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권역별 경제권’으로 지역불균형초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입시업무를 위임받음, 정부안
한국전문대학협의회법=입시업무를 위임받음, 정부안
초중등교육법=정부권한 하부이양,
국토계획및이용법(시도지사개발권강화),
산업입지및개발법 =‘산업단지’남발 우려 강길부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법=도시형공장 허용/김재경 외 7인,
농지법 =한계농지 소유제한완화, 박준선
전파법=전파정책심의위 폐지 1.13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의료영리화 조장, 의료단체‘건치’ 반대, 김기현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폐지 1.13 장광근
관광진흥법 =의료관광 유치 지원 3.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 =수도권 과밀화 허용, 안형환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특수법인화로 경쟁력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수도권 규제완화 1.13,
영유아보육법 =일명 ‘보육 바우처법’, 보육 지원받는 부모가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 보육시장화 초래. 손숙미 1.8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에너지기본법등 관련법 통합 신설. 녹색의 탈을 쓴 개발법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특별법 =제정/ 육성 지원
학교급식법 =직영을 위탁으로 되돌리려는 취지. 조전혁
공공토지 비축법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홍준표
④ 정치적 억압 ; 교원노조설립운영법=교섭범위 제한, 정두언
초중등교육법 =교원평가 시행, 나경원
사립학교법 =초기 내용으로 환원, 발의예정
국가공무원법=임용심사위 우회, 코드인사,
진실화해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위원회들 통폐합 신지호
공무원연금법 =공단이사자격 확대, 코드인사, 김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민간기부통제 손숙미
북한인권법 =반북활동 지원
북한인권증진법 =반북활동 지원/황우여,
국정원법=직무확대, 이철우
집회및시위법=복면금지법/신지호,
국가테러방지기본법 = 국정원내 대테러센터 설치로 국정원의 비밀경찰화, 공성진.
불법집단행위관련집단소송법 =집회의 자유 침해. 손범규
비영리단체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위반시 보조금 환수 신지호
통신비밀보호법 =휴대폰감청 허용 이한성
형법 개정 =일명 사이버모욕죄 1호. 인터넷상 모욕죄 비친고죄 간주. 장윤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사이버모욕죄 2호.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나경원,
정보통신망법 개정 2안 =본인확인제 확대. 정부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인터넷에 국정원의 무차별 접근 보장. 공성진
비밀보호관리법 =비밀관리권 정부독점. 정부안
국회법 =비판적 의정활동 봉쇄/이범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비판적 의정활동 봉쇄/신설/이범래
국회질서유지특별법 =질서유지라인 도입/신설
보조금예산및관리법 =집시법위반 제재/신지호/중도 폐기됨,
한국주택공사법 =주공 토공 통합, 합의과정 무/홍준표
병역법 =제대군인의 특혜. 주성영
⑥ 기타 ;
한국장학재단설립법 =등록금부담완화, 효과 미미. 정부안 1.13
변호사 시험법 =논란 많아 3.12 부결됨
고등교육법 =등록금인상억제대학에 세액공제, 나경원 효과 미미
사채업법 =미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미발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원자재가격 상승시 부담의 합리적 조정, 3.2
한국연구재단법 =재단 통합, 3.2 정부안
지방교육자치법 =부교육감 대행기간연장, 이철우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공급가격 조정, 부담금 요율 인상. 임해규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활용법 =정부의 임무 규정
혈액관리법 =혈액사전예약제 도입,
과학기술인공제회법=특별공로금 신설, 정부안
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자 정보열람기간연장, 김소남 정미경
식품위생법 = 위생검사 요청권 도입 1.13,
불법채권추심행위방지법 =지나친 추심행위 규제1.13,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배출권 제한, 거래제 도입
중소기업기본법, =옴부즈만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하도급 대금조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업조정제도 조정, 이주영
재래시장및 상점가육성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종교(불교) 차별금지, 나경원
지방공무원법 =종교(불교) 차별 금지, 나경원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공소시효 연장, 신상진
고령자 주거안정법, =최저주거기준 설정, 김소남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13, 권택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신설 1.13, 송광호
전기통신사업법 = 허가제도 개선, 도매제 도입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 = 제정/ 관련제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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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 완전히 자본을 위한 독재악법의 전형이다....자본의 파쇼로 가는 나라 정말 서글픈나라다....
이 자료를 악법저지 농성단들과도 나눴습니다. 파일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파일이 팔요해서요. 감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