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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
예시(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
과일류 |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육류 |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
기타 |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말린과일껍질,말린 채소류,마늘.양파껍질등 |
감량의무 사업장은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50㎡이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재활용관계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일 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신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신고재활용이 불가능한 식품류 안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처리
•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 축산농가 등에 위탁 처리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분류 |
부과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20 |
50 |
100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 |
20 |
30 |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 |
20 |
30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 |
20 |
30 |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종류
• 가전, 가구 등 중, 대형 제품
배출시간
• 수거 요일 전일 오후나, 수거일 09:00시 이전에 배출※ 이후 배출시에는 다음주 수거일에 처리
배출방법
• 봉투판매소(스티커)에서 스티커를 구매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문앞에 배출
인터넷을 통한 배출신고
• 수수료납부 : 계좌이체 (신한은행 100-023-900801)
• 환불사항 : 게시판 이용 신고 ⇒ 담당자통화 ⇒ 수거업체확인 ⇒ 환불 및 문자통보※ 본인소유 계좌로 기재바람
• 문의사항 : 남구청 청소과 담당자 (☎032-880-4353)
동별 수거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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