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1. 개정취지
(1)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전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최소화
(2)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 선택방법 :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 제출)
-- 적용방법 :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
(2)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 조정
-- 종전에는 특별소득공제를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별도로 적용
3. 시행일 :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참고사항(간이세액표 찾아보기)
(1)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e-book) 다운로드 및 조회
(2)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