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임의동행(수임·의구/허근요·관련) 11경정 ★ ★ .. 그 사건 김변이 수임했다면서? 의구-- 또 허근요 그놈 관련된거구만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 동의얻어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
2. 구별
주로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경찰행정상 임의동행과 구별
Ⅱ. 허용여부(사례)
1. 문제점
명문규정이 없어 제199조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문제
2. 학설(출근필동)... 출근은 서울시 중구 필동으로 한다.
⓵ 출석요구 방법에 제한 없으므로 허용하자는 긍정설(임의수사설)
⓶ 법률에 근거없는 강제수사로 불허하는 부정설(강제수사설)
3. 판례(오피자 객명)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4.검토
긴박한 수사의 필요상 현실적으로 임의동행이 필요하고,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경우
강제수사라 할 수 없어 긍정설(임의수사설) 타당
Ⅲ. 법적근거 및 허용요건
1. 법적근거
피의자는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 참고인은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에 근거
2. 허용요건(사례)
(1) 동행의 임의성(시장방거조퇴)...시장님이 방금(방거) 조퇴했으니 임의성 인정된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성 판단은
⓵ 시간·장소·방법 ⓶동행거부의사 유무 ⓷동행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 유무 등을 종합한다.
(2) 동행의 필요성
출석요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허용
Ⅳ. 관련문제(긴위경)
1.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임의동행 형식을 취해도 강제의 실질을 갖춘 경우 임의동행 한계를 벗어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 요건 구비해도 절차적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긴급체포라 할 수 없다.
판례도 위법한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 절차 밟았어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위법한 임의동행 효과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하며 동행거부코자 폭행 협박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고ㅘ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3. 경직법상 동행요구와 관계
판례는 경직법상 동행요구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수사상 임의동행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Ⅴ. 결어
임의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임의동행 형식의 강제연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