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합 계 | 사업인가 완료 | 사업인가 진행 중 | 사업인가 준비 중 | |
건 수 | 45 | 3 | 14 | 28 | |
호 수 | 계 | 16,851 | 3,616 | 5,471 | 7,764 |
공공 | 3,241 | 645 | 1,116 | 1,480 | |
민간 | 13,610 | 2,971 | 4,355 | 6,284 |
□ 14개소(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 ①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②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③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④정부 제도개선 건의, 네 가지가 큰 축이다.
<기존 보증금‧월세 지원책 확대 적용으로 다양한 소득계층 입주, 소셜믹스 실현>
□ 첫째,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으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천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 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천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 | 도시근로자 소득 50%~60% | 도시근로자 소득 61~70% | 도시근로자 소득 70% 초과 |
지원대책 | 공공임대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공급 |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 월임대료 지원 |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60% 수준 공급 |
예상임대료 (1인주거) | 20만원 이하 | 20~30만원 | 30~40만원 |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5대 지원 대책(’17.1. 기 시행 중)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완화>
□ 둘째,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7.5.18. 공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7.5.18.)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 지정 가능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등 |
□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업, 주택관리 어려움 겪는 민간사업자 SH공사가 사업 전 과정, 주택관리 대행>
□ 셋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최대 8년까지 임차약정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공사와의 임차약정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고, 공사는 임차한 주택을 전대형식으로 공급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도 시행 중이다.
○ 아울러,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4월 19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0,000호(공공임대 10,000호, 민간임대 40,000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시청에서 ‘정기(상설) 사업설명회’와 토지주 등 요청 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끝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중 10~25%를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를 주변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하며,
○ 나머지 75~90%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민간사업자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회의실, 공연‧전시장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살자리뿐만 아니라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도 함께 들어서서 청년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
[붙임자료 2] 근린상업지역 현황
[붙임자료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
연번 | 노선 | 지하철역명 | 연번 | 노선 | 지하철역명 | 연번 | 노선 | 지하철역명 | 연번 | 노선 | 지하철역명 |
1 | 1호선 | 도봉산역 | 2 | 2호선 | 사당역 | 3 | 5호선 | 영등포시장역 | 4 | 7호선 | 남성역 |
5 | 1호선 | 도봉역 | 6 | 2호선 | 낙성대역 | 7 | 5호선 | 여의도역 | 8 | 7호선 | 내방역 |
9 | 1호선 | 창동역 | 10 | 2호선 | 서울대입구역 | 11 | 5호선 | 마포역 | 12 | 7호선 | 반포역 |
13 | 1호선 | 녹천역 | 14 | 2호선 | 봉천역 | 15 | 5호선 | 공덕역 | 16 | 7호선 | 논현역 |
17 | 1호선 | 광운대역 | 18 | 2호선 | 신림역 | 19 | 5호선 | 애오개역 | 20 | 7호선 | 학동역 |
21 | 1호선 | 석계역 | 22 | 2호선 | 구로디지털단지역 | 23 | 5호선 | 서대문역 | 24 | 7호선 | 강남구청역 |
25 | 1호선 | 신이문역 | 26 | 2호선 | 대림역 | 27 | 5호선 | 청구역 | 28 | 7호선 | 청담역 |
29 | 1호선 | 회기역 | 30 | 3호선 | 구파발역 | 31 | 5호선 | 행당역 | 32 | 7호선 | 어린이 대공원역 |
33 | 1호선 | 청량리역 | 34 | 3호선 | 연신내역 | 35 | 5호선 | 마장역 | 36 | 7호선 | 용마산역 |
37 | 1호선 | 제기동역 | 38 | 3호선 | 불광역 | 39 | 5호선 | 답십리역 | 40 | 7호선 | 사가정역 |
41 | 1호선 | 신설동역 | 42 | 3호선 | 녹번역 | 43 | 5호선 | 장한평역 | 44 | 7호선 | 면목역 |
45 | 1호선 | 동묘앞역 | 46 | 3호선 | 홍제역 | 47 | 5호선 | 군자역 | 48 | 7호선 | 상봉역 |
49 | 1호선 | 동대문역 | 50 | 3호선 | 무악재역 | 51 | 5호선 | 아차산역 | 52 | 7호선 | 중화역 |
53 | 1호선 | 서울역 | 54 | 3호선 | 독립문역 | 55 | 5호선 | 광나루역 | 56 | 7호선 | 먹골역 |
57 | 1호선 | 남영역 | 58 | 3호선 | 약수역 | 59 | 5호선 | 천호역 | 60 | 7호선 | 공릉역 |
61 | 1호선 | 용산역 | 62 | 3호선 | 금호역 | 63 | 5호선 | 강동역 | 64 | 7호선 | 하계역 |
65 | 1호선 | 노량진역 | 66 | 3호선 | 옥수역 | 67 | 5호선 | 둔촌동역 | 68 | 7호선 | 중계역 |
69 | 1호선 | 대방역 | 70 | 3호선 | 압구정역 | 71 | 5호선 | 올림픽공원역 | 72 | 7호선 | 마들역 |
73 | 1호선 | 신길역 | 74 | 3호선 | 신사역 | 75 | 5호선 | 방이역 | 76 | 7호선 | 수락산역 |
77 | 1호선 | 영등포역 | 78 | 3호선 | 잠원역 | 79 | 5호선 | 개롱역 | 80 | 8호선 | 암사역 |
81 | 1호선 | 신도림역 | 82 | 3호선 | 고속터미널역 | 83 | 5호선 | 거여역 | 84 | 8호선 | 강동구청역 |
85 | 1호선 | 구로역 | 86 | 3호선 | 남부터미널역 | 87 | 5호선 | 길동역 | 88 | 8호선 | 몽촌토성역 |
89 | 1호선 | 가산 디지털단지역 | 90 | 3호선 | 양재역 | 91 | 5호선 | 굽은다리역 | 92 | 8호선 | 석촌역 |
93 | 1호선 | 금천구청역 | 94 | 3호선 | 매봉역 | 95 | 5호선 | 명일역 | 96 | 8호선 | 송파역 |
97 | 1호선 | 석수역 | 98 | 3호선 | 도곡역 | 99 | 5호선 | 고덕역 | 100 | 8호선 | 문정역 |
101 | 1호선 | 온수역 | 102 | 3호선 | 대치역 | 103 | 5호선 | 상일동역 | 104 | 8호선 | 장지역 |
105 | 2호선 | 까치산역 | 106 | 3호선 | 학여울역 | 107 | 6호선 | 역촌역 | 108 | 8호선 | 복정역 |
109 | 2호선 | 신정네거리역 | 110 | 3호선 | 대청역 | 111 | 6호선 | 구산역 | 112 | 9호선 | 신방화역 |
113 | 2호선 | 도림천역 | 114 | 3호선 | 일원역 | 115 | 6호선 | 응암역 | 116 | 9호선 | 마곡나루역 |
117 | 2호선 | 문래역 | 118 | 3호선 | 수서역 | 119 | 6호선 | 새절역 | 120 | 9호선 | 양천향교역 |
121 | 2호선 | 영등포구청역 | 122 | 3호선 | 가락시장역 | 123 | 6호선 | 증산역 | 124 | 9호선 | 가양역 |
125 | 2호선 | 당산역 | 126 | 3호선 | 경찰병원역 | 127 | 6호선 |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 128 | 9호선 | 증미역 |
129 | 2호선 | 합정역 | 130 | 3호선 | 오금역 | 131 | 6호선 | 마포구청역 | 132 | 9호선 | 등촌역 |
133 | 2호선 | 홍대입구역 | 134 | 4호선 | 당고개역 | 135 | 6호선 | 망원역 | 136 | 9호선 | 염창역 |
137 | 2호선 | 신촌역 | 138 | 4호선 | 노원역 | 139 | 6호선 | 상수역 | 140 | 9호선 | 신목동역 |
141 | 2호선 | 이대역 | 142 | 4호선 | 쌍문역 | 143 | 6호선 | 광흥창역 | 144 | 9호선 | 국회의사당역 |
145 | 2호선 | 아현역 | 146 | 4호선 | 수유역 | 147 | 6호선 | 대흥역 | 148 | 9호선 | 샛강역 |
149 | 2호선 | 충정로역 | 150 | 4호선 | 미아역 | 151 | 6호선 | 효창공원앞역 | 152 | 9호선 | 노들역 |
153 | 2호선 |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 154 | 4호선 | 미아사거리역 | 155 | 6호선 | 녹사평역 | 156 | 9호선 | 흑석역 |
157 | 2호선 | 신당역 | 158 | 4호선 | 길음역 | 159 | 6호선 | 이태원역 | 160 | 9호선 | 구반포역 |
161 | 2호선 | 상왕십리역 | 162 | 4호선 | 성신여대 입구역 | 163 | 6호선 | 한강진역 | 164 | 9호선 | 신반포역 |
165 | 2호선 | 왕십리역 | 166 | 4호선 | 한성대입구역 | 167 | 6호선 | 버티고개역 | 168 | 9호선 | 사평역 |
169 | 2호선 | 한양대역 | 170 | 4호선 | 회현역 | 171 | 6호선 | 창신역 | 172 | 9호선 | 신논현역 |
173 | 2호선 | 뚝섬역 | 174 | 4호선 | 숙대입구역 | 175 | 6호선 | 보문역 | 176 | 9호선 | 언주역 |
177 | 2호선 | 성수역 | 178 | 4호선 | 삼각지역 | 179 | 6호선 | 고려대역 | 180 | 9호선 | 선정릉역 |
181 | 2호선 | 용두역 | 182 | 4호선 | 신용산역 | 183 | 6호선 | 월곡역 | 184 | 9호선 | 삼성중앙역 |
185 | 2호선 | 건대입구역 | 186 | 4호선 | 이촌역 | 187 | 6호선 | 상월곡역 | 188 | 9호선 | 봉은사역 |
189 | 2호선 | 구의역 | 190 | 4호선 | 동작역 | 191 | 6호선 | 돌곶이역 | 192 | 경의중앙선 | 가좌역 |
193 | 2호선 | 강변역 | 194 | 4호선 | 이수역 | 195 | 6호선 | 태릉입구역 | 196 | 경의중앙선 | 서빙고역 |
197 | 2호선 | 잠실역 | 198 | 4호선 | 남태령역 | 199 | 6호선 | 화랑대역 | 200 | 경의중앙선 | 한남역 |
201 | 2호선 | 신천역 | 202 | 5호선 | 김포공항역 | 203 | 6호선 | 봉화산역 | 204 | 경의중앙선 | 응봉역 |
205 | 2호선 | 종합운동장역 | 206 | 5호선 | 송정역 | 207 | 7호선 | 천왕역 | 208 | 경의중앙선 | 망우역 |
209 | 2호선 | 삼성역 | 210 | 5호선 | 마곡역 | 211 | 7호선 | 남구로역 | 212 | 분당선 | 서울숲역 |
213 | 2호선 | 선릉역 | 214 | 5호선 | 발산역 | 215 | 7호선 | 신풍역 | 216 | 분당선 | 압구정 로데오역 |
217 | 2호선 | 역삼역 | 218 | 5호선 | 우장산역 | 219 | 7호선 | 보라매역 | 220 | 분당선 | 한티역 |
221 | 2호선 | 강남역 | 222 | 5호선 | 화곡역 | 223 | 7호선 | 신대방 삼거리역 | 224 | 분당선 | 개포동역 |
225 | 2호선 | 교대역 | 226 | 5호선 | 목동역 | 227 | 7호선 | 장승배기역 | 228 | 분당선 | 대모산입구역 |
229 | 2호선 | 서초역 | 230 | 5호선 | 오목교역 | 231 | 7호선 | 상도역 | 232 | 신분당선 | 양재 시민의숲역 |
233 | 2호선 | 방배역 | 234 | 5호선 | 양평역 | 235 | 7호선 | 숭실대입구역 | 236 | 신분당선 | 청계산 입구역 |
[붙임자료 2] 근린상업지역 현황
자치구별 근린상업지역 현황
(단위 : ㎡)
자치구 | 면적 | 자치구 | 면적 | 자치구 | 면적 | 자치구 | 면적 | 자치구 | 면적 |
종로구 | - | 동대문구 | 62,456 | 노원구 | - | 강서구 | 80,662 | 관악구 | - |
중구 | - | 중랑구 | 102,350 | 은평구 | 99,053 | 구로구 | - | 서초구 | - |
용산구 | - | 성북구 | 64,396 | 서대문구 | 9,155 | 금천구 | 46,716 | 강남구 | - |
성동구 | 3,052 | 강북구 | - | 마포구 | 84,673 | 영등포구 | 48,133 | 송파구 | 9,067 |
광진구 | - | 도봉구 | 19,228 | 양천구 | 63,804 | 동작구 | 30,777 | 강동구 | 97,775 |
서울시 근린상업지역 총계 | 821,297 |
2017/6/26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