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님 귀하
제 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행위 시정촉구 (건)
1. 아파트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 대표회의구성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본인이 이해를 구할 말씀은 당 아파트 감사인의직분으로 관리주체의 오류와 부정 발견·조치예방 등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회계 관리를 주된 영역으로 해 그 오류와 부정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와 예방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활동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효율성과 능률성을 평가함으로써 관리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감시 ․ 감독자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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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3월에는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비롯하여 용역업체 (소독, 청소) 선정과정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010-445호 선정지침위반사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시정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서면으로 재차 시정을 건의 드립니다.
가. 위반내용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위반사례 (제12조1항)
① 사업자선정공고 위반 : 참가자격 제10호에 따라 관리도중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완전무시 함.
② 특정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임의작성 : 일부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하지 않는 엉터리 규정인 평가표를 만들어 기존관리업체를 재선정토록 야합함.
③ 참가업체 : 6개사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2조 제2항을 적용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예정)하여 선정지침을 위반하였음.
2) 용역사업자 선정 위반사례
가) 소독업체선정
① 입찰참가업체 : 9개사
② 위반사례 : 최저가업체 배제 (최저가업체 월 용역비 500천원 업체를 배제, 기존업체와 월 용역비 700천원으로 재계약)
나) 청소업체선정
① 입찰참가업체 : 6개사
② 위반사례 : 최저가업체 배제 (최저가업체 월 용역비 10,572천원을 배제, 기존업체와 월 용역비 11,960천원으로 재계약)
나. 관리소장의 업무방조 및 월권행위 내지 직무유기사례
1) 관리규약 제28조(의결방법)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명시규정과 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할 의무방조
2)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재심의요청을 제출해야 함에도 관리소장은 오리려 규정에도 없는 평가표를 자신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구상으로 착안하여 오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업체와 재계약(예정)을 성사시켰으니 월권행위내지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상기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기에 귀하의 소견을 듣고 나서, 주택법 제59조제1항과 제90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98조 제12호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호에 따라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 사실을 첫째 입주민들에게 보고 돼야할 사안이며 둘째 공동주택 지도 ․ 감독 주무부처에 (시청, 도청, 국토부 등)관리감독을 의뢰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 내용을 심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요구에 수긍이가시면 회장님의 소견서를 2012. 04. 13일까지 서면으로 발송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12 .04. 05.
첫댓글 관리소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방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참가자격 제10호에 따라 관리 도중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② 평가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는 입찰공고문에 삽입을 안했나요?
최저가업체를 배제했다면 서류미비 등으로 제외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규정을 위배한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안하면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세요.
관할시군구에 민원넣어도 별효과 없어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럴러면 선정지침을 왜 제정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