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소 문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행위 시정촉구 (건)-내용증명-
로맨스 추천 0 조회 723 12.04.05 10: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4.05 11:23

    첫댓글 관리소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방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4.05 16:10

    감사합니다

  • 12.04.06 09:20

    ① 참가자격 제10호에 따라 관리 도중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 12.04.06 09:19

    ② 평가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는 입찰공고문에 삽입을 안했나요?

  • 12.04.06 09:22

    최저가업체를 배제했다면 서류미비 등으로 제외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12.04.06 09:24

    규정을 위배한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안하면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세요.

  • 12.04.06 13:54

    관할시군구에 민원넣어도 별효과 없어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럴러면 선정지침을 왜 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