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가격 상승 단합 유도하는 소문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작년보다 가격 두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종합정밀점검 가격을 보면... 참 이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합리적 가격 범위 얼마 좋을까요?
아니면 소문처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가격 상승 비이상적인 단합이...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 입수했다면... 실수지만.. 가격 너무 급 상승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략 2022년 60만원범위 점검이 2023년 100만원 상승.. 이해 할 수 없네요.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469179
접수일시2023-04-14 17:30:20
담당자(연락처)차승학 (044-205-7553)
처리예정일2023-05-03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4-0474226)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자체점검비 관련”에 대한 것 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가격 상승 단합 유도하는 소문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 두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종합정밀점검 가격을 보면 참 이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가격 범위 얼마 좋을까요?
나. (답 변)
- 자체점검 관련 대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띠리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4항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표되고, 해당 고시 제11조에는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활용하여 관계인과 관리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 의견 마무리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싶으면 천천히 상승해야지 무조건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것 제일 문제... 업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왜 당신들 업체 가격 낮아요 그럼 패널티 준다는 소문 있다는 것이 참....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장 차승학(전화번호 : 044-205-755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