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3 - 27호
부성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성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천 안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번지 일원
나. 면적 : 559,18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KTX(천안․아산역) 및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천안북부지역의 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북부권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천안시장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3년(구역지정일) ∼ 2016년(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