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계도기간 부여 및 구인난 해소 등 지원 방안 |
1 계도기간 1년(’23.1.1.∼12.31.) 부여
ㅇ (개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른 집중단속 전 이로 인한 행정대상(개인, 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
ㅇ (주요내용)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에도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용자 법 준수 노력 등 조사‧처리
<참고: 계도기간 중 법 위반 시 조치>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을 통해 근기법 제53조(연장근로 제한) 적발 시 ①시정지시(시정기간: ▴최대 9개월(기본 3개월+연장요청 시 3개월+추가 연장요청 시 3개월) 후 ②미시정 시 사법 처리, ③시정내용은 개선계획서 제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지침) |
ㅇ (기간) 과거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최대 1년) 등을 고려하여 1년(’23.1.1.∼12.31)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
* ‘18.7월 300인 이상 적용 시 전체 6개월 + 이후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한해 3개월
’20.1월 50~299인 적용 시 전체 1년
2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도‧안내
ㅇ 계도기간 부여 시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 등 추진
◾ (자가진단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의 ▴근로자 보건관리(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내용 등을 장시간 근로감독 자가진단표에 반영 ◾ (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서비스 지원, 전국 44개소 운영 |
3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 문의처: smimile1@naver.com
ㅇ 근로시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진단‧해법 제시 등 전문가(공인노무사회 등) 컨설팅 제공
4 근로시간제도 정보제공 웹(Web) 개발을 통한 정보 제공(’23.上)
ㅇ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 등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 등 각종 근로시간제도 정보 제공
- 6 -
1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지원
ㅇ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조치를 한시적 연장(‘23.1.1.~12.31)
ㅇ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이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E-9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①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폐기물 분류 업무 포함), ②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③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④식육운송업(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업」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ㅇ (방문취업동포 인력) ‘23년부터 H-2(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허용 제외업종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한도(‘22년 기준 6만명)를 폐지
* 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급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09년~)
2 고용동향 모니터링
ㅇ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통해 업종·규모·지역별 등 빈일자리 현황 점검·분석
◦ 범부처 「일자리TF」를 통해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대책 강구
3 업종·지역·기업별 맞춤형 구인난 해소
ㅇ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기업별 구인애로사항 해소, 전국 광역단위 채용지원
* 지역별 고용 현황을 정기적 점검하는 회의(고용센터 소장회의 등) 개최, 특이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특별지원 업종을 조정하는 등 고용동향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서비스업은 청(지청)별로 관할구역 內 인력수급 애로 업종 선정 및 센터별 전담자 지정을 통해 집중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ㅇ (지역)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지원
ㅇ (기업)「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구인애로 유형에 따라 지원
*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등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정책 연계
-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연계하여
맞춤형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인애로 기업에 채용 지원
첫댓글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23010217382052567e5635fd42a5b3a7798eb3f8db87.hwpx&rs=/viewer/ENEWS/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