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제73조 및 제74조, 화물 제38조 내지 제40조)령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상이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후 받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자가용자동차라도 유상운송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형버스나 승합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인데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 부른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형태로는 중대형 버스를 이용해 명절 때 귀성객을 태우고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 유치원 학원 백화점에서 지입방식(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이에 속한다.
원래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이 불법으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선의의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보럼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요금이나 대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회사업무 차량보다 운행빈도가 높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일반 승합차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가량 비싸다.
유상운송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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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특약 보험 (빨강님 글 복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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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 하신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요 ~~~~♡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 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펴~ 가유~
마구 마구 퍼 가셔요 ㅋㅋ
위와같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명의로 해두고 운행하면 유상운송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보육료,교육료에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상운송이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