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용적률 20% 더준다 |
국회 건교위서 건축법 개정안에 특례규정 삽입 |
허귀식 기자 입력 : 2005/09/21 08:18 수정 : 2005/09/21 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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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중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규정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로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의 기준을 2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짓더라도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300%를 넘지 못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는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기준에 따라 철거나 개조가 힘든 기존의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를 주 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 벽설치가 자유로운 라멘구조로 하고 벽내에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 등을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벽식구조는 리모델링이나 개조가 쉽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되면 재건축도 쉽지 않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향후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포함됐다. 또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때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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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8.31 대책만 아니었어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단한 호재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40%를 저평형으로 떼어주고 슬럼화 시키는 손해보는 재건축 문제 많다고 봅니다..상업지구로 인센티브를 받고,공원녹지,도로 등으로 떼어간다면 문젠 틀립니다만현행대로의 재건축은 결사 반대입니다..차라리 리모델링으로 밀어붙여 보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산초롱님 그런뜻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새로 지을때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짓는다면 20%를 더 준다는 뜻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250%로 짓는다고 가정할때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짓는다면은 추가 20%를 더 받아서 300%의 용적율로 재건축을 한다는 뜻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궁금한데요? 공공용지를(공원.도로) 시에 내놓을경우 인센티브를주눈데,그럼 리모델링 쉬운구조로하면 2가지다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지요?
네. 김자연님, 상록수님.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이 연말에 통과된다면 5단지는 재건축시 용적율이 최소 46%에서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층고에서도 20%의 혜택을 준다하니 35층으로 지을 것을 42층까지 올리는 혜택도 생기겠네요.
친절한 수호아빠 홧-팅
허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이니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이니 하는 재건축 규제 악법이 존재하는 한 암만 용적율을 올려준다해도 그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겠죠. 저도 산초롱님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하에서는 가만히 있는게 최선이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