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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시행 새내기 Q&A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김성찬 추천 0 조회 547 06.07.04 13: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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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5 17:08

    첫댓글 님이 말하시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국회의원만이 알거 같은데요..ㅎㅎ

  • 06.07.07 13:12

    아직은아무도몰라여..ㅋㅋ 아마 정기국회가 개원하는9월정도되어야할것같네여..

  • 06.07.10 14:58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사업장이 가능하고요 주복처럼 건축법에 의한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발의하고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하니까 9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가요???

  • 06.08.04 04:43

    국회와 건교부의 입장이 틀린지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과 적용비율의 문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따르고 아마도 헌법소원까지 갈 확률이 많아보이니 아직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키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업은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것, 특히 정책의 변화에 유의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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