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우리측 |
EU측 |
즉시 |
(자동차) 자동차부품(8) (기계) 인쇄기계(8), 계측기(8) (섬유) 직물제의류(8~13), 인조섬유제 워딩(8), 비스코스단섬유(4) (비철)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 비합금 니켈 음극(3) |
(자동차) 자동차부품(4.5) |
3년 |
(자동차) 중·대형(1,500㏄ 초과) 승용차(8) |
(자동차) 중·대형(1,500㏄ 초과) 승용차(10) (화학) ABS수지(6.5), 폴리에틸렌(6.5) 테레프탈레이트(6.5), PET CHIP (6.5) |
5년 |
(자동차) 소형(1,500㏄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 차량(8) (화학)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조제계면활성제(6.5) |
(자동차) 소형(1,500㏄ 이하) 승용차(10), |
7년 |
(기계)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자동제어식 밸브(8), 베어링(8) |
|
자료원 : 지식경제부
○ (원산지) 주요 품목에서 우리 기업이 충족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안에 합의
- EU측은 그간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
- 원산지 증명 방식은 한미 FTA와 같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해 6천 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발급(자율발급) 가능
- 수출 시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 유지하되 세이프가드 조치를 병행해 운영
원산지 인정기준(예시)
세번변경 기준 |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해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
부가가치 기준 |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주요공정 기준 |
ㅇ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 (비관세) 특정 국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 인정
- 자동차의 경우 상대국의 수입차량이 국제기준인 UN/ECE 기준(우리나라는 ‘04년 11월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을 인정
- 전기전자의 자율안전확인신고및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DoC) 등 도입으로 적합성평가절차를 간소화
* 자율안전확인신고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
*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적합 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 화학물질의 경우 제도운영에서 투명성 증진 및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조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
○ (투자서비스) 양측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 한국측 :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 추가 개방(우리측 개방범위 총 115개 분야)
- EU측 : 한미 FTA에서 미국이 개방하지 않았던 해운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수의사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EU측 개방범위 총 139개 분야)
○ (무역구제) 보조금 또는 덤핑조사 관련해 WTO보다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
- 최소부과원칙, 공익고려 조항, 조사개시 15일전 통보, WTO 미소기준(de minimis)을 원심뿐만 아니라 재심에도 확대적용(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인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금지)
- FTA에 따른 수입급증 피해에 대비, 양자세이프 가드 설정에 합의
○ (정부조달) 양측 모두 일반조달시장(물품, 서비스, 건설)은 추가개방 없이 현행 WTO GPA의 양허 수준을 유지
-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에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해 국내기업의 EU 민자시장 참여 기회 확대
○ (기술장벽) 투명성 제고 등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측 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마킹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전자상거래) 양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WTO 각료회의 선언을 존중*해 양국 간에 영구적으로 무관세하기로 합의
□ 기대효과
○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전망.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
- 단기적으로 교역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 예상
○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흑자 확대
- 대EU 수출은 25억3000만 달러 확대되고 대EU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는 완성차, 디지털가전, 섬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EU 수출이 증가해 우리의 대EU 무역수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업종별 경제적 기대효과
구분 |
기대효과 |
자동차 |
ㅇEU시장규모 및 높은 관세율(10%)로 인해 최대 수혜업종 - 단, 현지생산으로 인해 단기 수출증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섬유 |
ㅇ 편직물, 중저가 의류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고가 브랜드 의류, 모사 등 고부가가치 직물은 수입증가 |
석유화학 |
ㅇ 비에틸렌계 범용제품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전망되나, 실리콘수지 등 고부가가치 Specialty 제품은 수입증가 |
기계 |
ㅇ 베어링, 밸브, 펌프 등 기계요소와 대형 머시닝센터 등 수입 확대 ㅇ EU측 관세율이 높은(6~8%) 전동축, 프레스 등은 수출증가 |
정밀화학 |
ㅇ 염료, 계면활성제 등 범용제품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의약품·화장품분야는 수입확대 예상 |
전기전자 |
ㅇ TV, 디스플레이, 음향기기 등 EU측 고관세(최대 14%) 품목 위주로 수출확대, 정밀기기(의료기기, 계측기기)는 수입확대 |
철강 |
ㅇ 철강재는 무세화돼 FTA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 |
비철금속 |
ㅇ 동, 알루미늄 범용제품은 수출확대가 알루미늄 판재, 동박 등 고부가제품은 수입 증대 예상 |
기타 |
ㅇ 생활용품, 기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EU로부터 수입 확대 예상 |
□ 기타 : 관세인하 스케줄 확인방법
○ FTA포털의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붙임 참조)에 CN코드(HS코드에 기초한 EU 관세코드) 순으로 품목과 현행관세율과 양허유형이 표기돼 있음(아래그림 참조).
붙임 : EU 관세양허표 1부
자료원 : 외교통상부 FTA포털(www.fta.go.kr), 지식경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언론보도, 코트라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
***
EU 상표·디자인 출원 통해 한-EU 효과 극대화
- EU상표·디자인권, 우리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
□ EU상표·디자인 출원의 중요도
ㅇ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이 양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시장에서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내년 7월 1일부 한-EU FTA 발효가 예정돼 유럽시장에 대한 우리 업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ㅇ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상품수출 마케팅 노력과 함께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 EU의 경우, 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이 27개 회원국에서 동시에 보호되는 공동체 상표와 디자인권을 부여하나 출원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KOTRA는 지난 10월 15일(금)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 EU 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절차를 위주로 이 권리 획득의 중요성을 제시함.
ㅇ 참고로, 2009년 EU공동체 상표·디자인의 우리 기업 출원 건수는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임. 같은 해 일본과 중국이 각각 3844건과 2936건을 출원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1221건에 그침. 이는 우리 기업이 상표·디자인 해외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줌.
ㅇ 또한, 이로 인해 중국 등 타국의 경쟁기업들이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우리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KOTRA,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 성황리에 개최
ㅇ KOTRA는 EU공동체 상표·디자인 출원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EU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를 준비해 성황리에 개최함.
ㅇ 스페인 알리깐떼시 소재 EU상표·디자인청(OHIM)의 Peter Rodinger(피터 로딘거) 디자인·출원국장, Etienne Sanz de Acedo(에띠엔 산스 드 아세도) 국제협력·정보기획국 과장이 연사로 참가해 출원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함. 아울러 Salvador Ferrandis&Partners(살바도르 페란디스&파트너스) 스페인 현지 로펌에서 특허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윤교 변호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애로를 겪은 바 있는 아이지테크 채갑석 사장이 참석해 소중한 체험담을 전달함.
ㅇ 설명회에는 총 167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 후 스페인에서 간 해외연사 3분과 25개 사가 1:1 개별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층 컨설팅이 이뤄짐.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EU FTA에 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설명회였다는 평가와 특히 개별 상담회를 통해 더 자세한 컨설팅까지 가능해 유익했다고 전함.
설명회 모습 |
상담회 모습 |
|
|
□ EU상표·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ㅇ EU 27개 회원국에서 상표·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EU상표·디자인청(The Trade Marks and Designs Registr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OHIM : 스페인 알리깐떼시 본부 소재)을 통한 유럽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및 유럽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출원이 필수임. EU 회원국 별 출원도 가능하나 금전 및 시간적 면에서 유럽공동체상표가 유리함.
- 유럽상표(CTM)는 EU 전 회원국에서 지정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업적 또는 산업적인 활동에서 특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
- 유럽디자인(RCD)은 EU 전 회원국에서 제품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 외형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함.
EU상표·디자인청(OHIM) 조직 개요
설립 |
1994년 |
대표 |
Wubbo de Boer (2000년에 선출, 2005년에 재임) |
담당 |
유럽상표(CTM)와 디자인(RCD) 심사 및 출원 |
개요 |
EU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EU상표·디자인청은 1996년부터 상표등록 관리를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 디자인 등록이 추가됨. 현재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상표등록 신청과 7만 건이 넘는 디자인 등록 신청을 접수함. |
비용 |
- 상표등록신청 : 약 1050유로 (기본등록 1건), 온라인 등록 : 약 900 유로 - 디자인등록신청 : 약 350유로 (기본등록 1건) |
위치 |
알리깐떼시, 스페인 |
□ 유럽상표(CTM)
ㅇ EU상표·디자인청(OHIM)에 접수되는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2003년부터 증가폭이 커진 바 있음. 2009년 기준 상표등록 신청은 9만여 건에 달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속비용은 오프라인 등록보다 약 14%가 저렴해 현재 전체 신청 건수에서 약 80%가 온라인으로 이뤄짐.
ㅇ 누계 기준 EU상표의 최다등록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이 1~3위를 차지함. 일본도 90년대부터 꾸준히 10권 안에 들며, 우리나라는 점차 늘고 있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건수가 적다는 평가임. 반면, 중국은 2000년도 이후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며 연간 신청건수가 2004년에 이미 우리나라를 능가함. 한국은 2010년 9월 말 현재 누계기준 상표 신청건수가 487건인데 비해 중국(홍콩 포함)은 3배에 달하는 1421건임.
연도별 유럽상표 등록 추이(건수)
자료원 : OHIM
연도별 유럽상표 신청 및 등록 현황(건수)
연도 |
신청 |
증가율(%) |
등록 |
증가율(%) |
2001 |
49,503 |
-14 |
38,553 |
11 |
2002 |
46,925 |
-5 |
35,907 |
-7 |
2003 |
59,687 |
27 |
34,323 |
-4 |
2004 |
59,814 |
0 |
34,452 |
0 |
2005 |
65,399 |
9 |
59,761 |
73 |
2006 |
78,025 |
19 |
61,592 |
3 |
2007 |
88,471 |
13 |
68,011 |
10 |
2008 |
88,032 |
-1 |
81,488 |
20 |
2009 |
88,538 |
0 |
89,948 |
10 |
*2010 |
72,230 |
- |
76,540 |
- |
누계 |
898,414 |
- |
674,458 |
- |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유럽상표 최다등록 상위 25위 국가(누계 기준)
(단위 : 건수( %))
순위 |
국가 |
등록 현황 및 비중 |
순위 |
국가 |
등록 현황 및 비중 |
1 |
미국 |
121,657 (19) |
14 |
캐나다 |
7,090 (1.1) |
2 |
독일 |
116,205 (18) |
15 |
아일랜드 |
6,136 (1.0) |
3 |
영국 |
72,594 (11) |
16 |
핀란드 |
5,993 (0.9) |
4 |
이탈리아 |
55,644 (8.8) |
17 |
호주 |
5,735 (0.9) |
5 |
스페인 |
52,379 (8.2) |
18 |
포르투갈 |
5,586 (0.9) |
6 |
프랑스 |
47,172 (7.4) |
19 |
폴란드 |
5,032 (0.8) |
7 |
네덜란드 |
22,539 (3.5) |
20 |
대만 |
4,893 (0.8) |
8 |
스위스 |
19,668 (3.1) |
21 |
룩셈부르크 |
4,375 (0.7) |
9 |
일본 |
18,577 (2.9) |
22 |
중국 |
3,557 (0.6) |
10 |
스웨덴 |
13,659 (2.1) |
23 |
홍콩 |
3,461 (0.5) |
11 |
오스트리아 |
12,653 (2.0) |
24 |
그리스 |
2,518 (0.4) |
12 |
벨기에 |
10,606 (1.7) |
25 |
이스라엘 |
2,299 (0.4) |
13 |
덴마크 |
9,561 (1.5) |
합계 |
25국 합계 |
629,598(99) |
주 : 누계 기간은 1996~2010년 9월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상표등록 신청 추이(건수)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상표등록 신청 현황(건수)
연도 |
한국 |
일본 |
중국 |
2001 |
114 |
2333 |
286 |
2002 |
177 |
1098 |
372 |
2003 |
142 |
1530 |
433 |
2004 |
138 |
1447 |
578 |
2005 |
160 |
1330 |
652 |
2006 |
245 |
1735 |
966 |
2007 |
332 |
1886 |
1,172 |
2008 |
343 |
2081 |
1,261 |
2009 |
559 |
2062 |
1,342 |
*2010 |
425 |
1422 |
1,421 |
누계 |
3,090 |
22743 |
9,697 |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 유럽디자인(RCD)
ㅇ 유럽디자인 등록 신청의 경우도 이 업무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7만7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2009년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7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약 5만3000건을 나타냄.
ㅇ 국가별 디자인 등록 신청 순위(누계 기준)를 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1~3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16위, 일본 8위, 홍콩 15위, 중국 20위 순임. 홍콩과 중국을 합친 누계 숫자는 9563건으로 12위로 나타남.
연도별 유럽디자인 등록 추이(건수) |
|
주 : 2010년은 9월까지
자료원 : OHIM
유럽디자인 최다등록 국가 상위 25위(누계 기준)
(단위 : 건수(%))
순위 |
국가 |
등록 현황 및 비중 |
순위 |
국가 |
등록 현황 및 비중 |
1 |
독일 |
124,608 (25) |
14 |
벨기에 |
8,740 (1.7) |
2 |
이탈리아 |
74,158 (15) |
15 |
홍콩 |
5,892 (1.2) |
3 |
프랑스 |
43,750 (8.6) |
16 |
중국 |
4,936 (1.0) |
4 |
미국 |
41,787 (8.2) |
17 |
한국 |
5,024 (1.0) |
5 |
영국 |
34,281 (6.7) |
18 |
대만 |
4,617 (0.9) |
6 |
스페인 |
31,050 (6.1) |
19 |
포르투갈 |
4,582 (0.9) |
7 |
네덜란드 |
16,817 (3.3) |
20 |
핀란드 |
4,506 (0.9) |
8 |
일본 |
16,224 (3.2) |
21 |
체코 |
3,269 (0.6) |
9 |
스위스 |
14,670 (2.9) |
22 |
캐나다 |
2,463 (0.5) |
10 |
오스트리아 |
13,129 (2.6) |
23 |
아일랜드 |
2,128 (0.4) |
11 |
폴란드 |
10,292 (2.0) |
24 |
호주 |
2,105 (0.4) |
12 |
덴마크 |
10,286(2.0) |
25 |
터키 |
1,787 (0.4) |
13 |
스웨덴 |
9,880 (1.9) |
합계 |
25국 합계 |
490,981 (97) |
주 : 누계 기간은 1996~2010년 9월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유럽디자인 신청 추이(건수)
동북아 3국 유럽디자인 신청 현황(건수)
연도 |
한국 |
일본 |
중국 |
2003 |
71 |
1,711 |
722 |
2004 |
238 |
2,152 |
1,003 |
2005 |
720 |
2,168 |
1,022 |
2006 |
1,037 |
2,041 |
1,830 |
2007 |
817 |
2,192 |
1,743 |
2008 |
778 |
2,414 |
1,912 |
2009 |
662 |
1,781 |
1,594 |
*2010 |
687 |
1,706 |
1,582 |
누계 |
5,024 |
16,224 |
10,828 |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 EU상표·디자인 출원이 권장되는 이유
ㅇ 중국, 유럽 등 해외 경쟁사가 자사 제품명, 상표·디자인을 도용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의 시장 진입으로 자사 제품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음. 또한 모조품의 불량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상표·디자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품은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음. 특히, 상품 디자인의 경우 사전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자인을 도용해 오리지널 제품의 독창성이 상실될 수 있음.
ㅇ 더 나아가 국내기업 제품의 상표 또는 디자인이 도용돼 EU상표·디자인청(OHIM)에 먼저 출원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사전 상표·디자인 등록 없이는 유럽 세관에서 모조품의 반입을 막을 수 없음.
□ 기업 사례(아이지테크사)
ㅇ 이번 설명회에 기업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 아이지테크사는 자사 제품(세탁볼)의 EU공동체 디자인권을 사전에 획득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모조품의 유통을 확인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 우선 EU 디자인권을 통해 모조품의 세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해 모조품의 수입을 완전 봉쇄함. 뿐만 아니라 EU 현지 사법기관을 통해 모조품 수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장에 이미 반입된 모조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금지 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ㅇ 이 기업은 모조품의 시장진입으로 자사 제품의 이미지 실추,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KOTRA 마드리드KBC의 권유로 사전에 출원한 EU디자인권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함. |
□ EU상표·디자인 출원의 장점
ㅇ OHIM이라는 한 기관에서 한번의 신청서만으로 EU 27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음. 특히, 출원 신청서는 유럽의 각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함. 또한 각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디자인을 출원하는 비용보다 저렴함.
- 향후 EU에 신규 가입국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신규 가입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ㅇ EU상표나 디자인권을 이용하면 미국, 중국, 중남미 등 제3국 출원이 용이함(번역료, 공증료 절감 등).
ㅇ EU상표나 디자인 출원 제도는 타국의 출원 절차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함.
- EU상표 출원 소요 기간 : 약 8개월
- EU디자인 출원 소요 기간 : 약 45일
ㅇ 마지막으로 유럽 바이어와 라이선스 계약 또는 유통계약 체결에 상표·디자인권의 보유가 유리함.
주요국 디자인권 출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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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자인 |
스페인 디자인 |
미국 디자인 |
중국 디자인 |
소요시간 |
45일 |
3~4개월 |
1~2년 |
1년 |
심사 |
방식심사 |
방식심사/심사 |
방식심사/특허 심사 |
특허 심사 |
권리행사 a.세관 b.법원 |
등록 완료부터 신청일과 등록일 동일 |
등록 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
등록 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
등록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
□ 시사점
ㅇ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상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써 개발한 디자인이 쉽게 도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수출업계와 현장에서 함께 뛰고 있는 코트라 비즈니스센터의 공통된 의견임.
ㅇ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창작한 상표와 디자인은 기업의 무형자산임. 이제 우리도 상표와 디자인을 사전에 등록해서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유효한 법적 권리획득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수출 확대가 요구됨.
ㅇ 특히, 내년 발효예정인 한-EU FTA로 인해 한국 상품의 EU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EU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됨. 힘들게 개척한 수출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함.
ㅇ EU상표·디자인권은 우리 기업들이 한-EU FTA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임. 앞으로 모조품이나 도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비해 유럽뿐만 아니라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해야 함.
자료원 : OHIM 자료 및 코트라 마드리드KBC 자체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